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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와서 집팔렸다고 나가달라면서 ,정신을 쏙 빼놓고 가네요..

룰루 조회수 : 11,962
작성일 : 2014-09-27 20:51:34
전세 살고 있는데,  묵시적연장되서 16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고요.. 
올해 8월 말에 이사가라고 해서(전세금 올려주던지 이사가랍니다..)
그래서  이사 간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갑자기 와서는 집이 팔렸다고 매수인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10월달까지 무조건 나간다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네요.. 


1달밖에 안남아서, 너무 촉박하다고 힘들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매수인  둘다 정신이 나간사람들 처럼 안절부절 하면서,
아마도 이번에 집을 못팔면 손해를 보게 될테니  그런것 같은데 
10월까지 나간다고 각서를 요구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네요.. 

하도 성화를 해대서 11월 15일까지 나간다고 하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하도 닥달을 하고, 원래 11월 15일까지는 나갈 계획이라 써주긴 했는데,
괜히 써줬을까요?...

나중에 크게 문제될게 있을까요?.
IP : 112.145.xxx.81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룰루
    '14.9.27 9:01 PM (112.145.xxx.81)

    ../ 사실 집 팔려는 집주인 심리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갑자기 와서 이러니, 정신이 없네요..
    사전에 저희랑도 전화해서 조율좀 하고 하면 좋았을텐데요..

  • 2. 음...
    '14.9.27 9:05 PM (115.140.xxx.66)

    묵시적 연장되어서 16년 4월 까지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왜 나간다고 하셨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나간다는 말 안하셨음. 16년 4월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텐데요

  • 3. 음냐
    '14.9.27 9:08 PM (112.149.xxx.83)

    복비랑 이사비용은요 ?

  • 4. ...
    '14.9.27 9:11 PM (175.215.xxx.154)

    묵시적 연장 중에는 집주인이 2개월 정도 여유주고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까지 요구하는 집주인은 제정신이 아닌듯....
    똥 밟았다 생각하고 집 알아보세요

  • 5. ???
    '14.9.27 9:14 PM (115.137.xxx.109)

    묵시적 연장 중에는 집주인이 2개월 정도 여유주고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만기가 없습니다
    ---------------------------------

    반대 아닌가요?
    묵시적 연장중에는 세입자가 2-3개월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그만아닌가요.
    집주인이 내보낼꺼면은 이사비, 복비주어야 하구요.

  • 6. ..
    '14.9.27 9:18 PM (175.193.xxx.247)

    원글님
    댓글이 다양하게 갈리는데
    전월세 지원센타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동네 공인중개사 몇 사람에게도 물어보시구요.

  • 7. ,.
    '14.9.27 9:27 PM (211.177.xxx.114)

    법적으로 하면 님이 윈인데요~~좋게 좋게 하는게 맞아요~~~매매 계약이 된거 같은데 님이 안된다하면 진짜 상황이 복잡해져요~~원한 품을 만큼요~~~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법은 아니지만 순리는 그래요. 얼릉 집 알아보세요~~~ 욕은 속으로 한바가지해주시구요~~:

  • 8. ...
    '14.9.27 9:38 PM (211.202.xxx.34)

    각서 쓰라고 하는걸 보니 집주인이 법으로 하는거 좋아라 하는 사람인가봅니다.
    법대로 하자면 님이 묵시적연장으로 재계약이 된거라 2년 연장 보장이고요.
    혹시라도 원글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원한다면 절차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아무런 위약금없이 계약이 종료되는겁니다.

  • 9. 좋은날
    '14.9.27 9:39 PM (14.45.xxx.78)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법이에요.
    묵시적 연장이라도 임차인이 2년 채우고 나가겠다면
    집주인은 못내보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거임.
    집주인은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걍 여기서 2년채우고 갈꺼다 배째하셔야합니다.
    아마 집주인 똥줄타서 이사비 복비 줄꺼에요.

  • 10. ...
    '14.9.27 9:40 PM (211.202.xxx.34)

    참, 원글님과 같은 경우는 이사비용및 복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세상엔 좋은게 좋은건 없습니다.

    나중에 원글님이 입장(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면...
    법대로 요구(복비, 이사비)하는 세입자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찾는겁니다.....

  • 11. 요룰루
    '14.9.27 9:40 PM (112.145.xxx.81)

    16년4월까지 저한테 거주할수 있는 우선권 있는건줄 아는데, 집주인이 워낙 진상이라
    그냥 전세금 내준다고 할때 이사갈려고, 이사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세금 제때 안주고 끌까봐 그냥 인연 끊고 싶어서, 이사비 복비는 얘기했는데,
    절대 줄사람이 아니네요..

    이래저래 제가 몇수 접어주고 집주인 편의봐주는데, 오늘 갑자기 각서니 머니 하니 참
    더욱더 후딱 이사가고 싶네요 ~

  • 12. 순진..
    '14.9.27 9:57 PM (220.73.xxx.192)

    너무 순진하신 듯...

    앞으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각서 써달라면 절대 그런거 써주지 마세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한테는 법적으로 확인해보니 묵시적 연장이니 2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없는 거 아시죠? 그러세요.

    그 동네로 이사하시려면 그 집 매매한 부동산 통해서 집 알아보세요.
    복비는 주인 부담으로 부동산이랑 알아서 협상하라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복비선에서 합의하고 적당한 집 나오면 이사하시는 게 좋겠네요.
    주인이랑 말 안통하면 주인이 거래한 부동산에 직접 얘기하세요.
    당장 나가라는데 나 그럴 생각없다고 적당한 집 나오고 복비 주인이 해결해 주면 이사하겠다고 그러세요.

    아마도 매수자가 세입자가 이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매매 성사시키려면 집주인 알아서 설득할 겁니다.

    원글님 화이팅이요!

  • 13. 요룰루
    '14.9.27 10:50 PM (112.145.xxx.81)

    진상은 피하는게 상책이 아니라, 진상엔 진상인가요..
    각서 써준건 잘못한거 같네요.. 각서같은건 함부로 쓰는게 아닌데,
    집주인, 매도자 둘다 죽을상을 하고 있으니 참..
    먼가 당한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좋은집으로 이사나 잘 가야 겠네요~
    조언들 감사해요!

  • 14.
    '14.9.27 10:52 PM (112.152.xxx.173)

    아깝네요...
    복비 이사비는 챙길수 있었을텐데요...

  • 15. ㅇㅇ
    '14.9.28 12:25 AM (182.219.xxx.7)

    이사비, 복비는 당연히 요구하셔야 해요.
    그건 권리니까 권리까지 포기하진 마세요.
    어무 쉽게 보이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까지 마구 요구할 수도 있어요.

  • 16. 막무가내
    '14.9.28 12:27 AM (14.32.xxx.157)

    원글님 맘고생 많으셨네요.
    나갈때 나가더라도 다음부터는 각서 같은건 절대 써 주지 마세요.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 줘야하는게 마자요. 그거 주기 싫어서 막무가내로 각서까지 요구한거 같네요.
    엎질러진 물이니 기간안에 좋은 집 구하시고, 전세금 돌려 받을때 애 먹지 않길 바랍니다

  • 17. ..
    '14.9.28 2:56 AM (110.70.xxx.220)

    잘하셨어요.
    나중에 또 무슨 일로 괴롭힐지 모르는 주인인것 같아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 18. ...
    '14.9.28 6:52 AM (14.39.xxx.27)

    지금이라도 복비 이사비용 요구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각서쓰라고 했다면 그건.. 협박이죠

    아무리 각서를 썼다고 해도 과연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을 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게 좋은거라면 집주인도 좋게 좋게 했었어야지요

    상대방은 협박을 하는데 우리는 좋게좋게 해야한다니...

    아무리 82에 집주인 많아도..이건 아닌 것 같아요

  • 19. ..
    '14.9.28 8:48 AM (175.119.xxx.90)

    잘 하신거 같네요
    저런경우 집을 살 매수자가 십중 팔구는 자가던 전세듣 살던집을 처분하고 오기때문에 님이 확답(각서)을 하지않으면 이사가 불가능하겠죠

    이런점을 감안해서 집주인이 이사비용 정도는 넉넉하게 줬으면....

  • 20. ㄹㄹ
    '14.9.28 9:03 AM (180.65.xxx.194)

    협박받는 상황에서 써준 각서는 효력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부동산은 집주인편인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사무실에 어찌대쳐할지 물어보세요.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진상부리면 진상으로 대응하세요. 법률용어 몇개만 갖다 붙이며 이야기하면 복비 이사비 다 받을수 있을겁니다.

  • 21. ㄹㄹ
    '14.9.28 9:08 AM (180.65.xxx.194)

    위에 이어서 씁니다. 법을 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집가진 사람들이 더한경우를 많이 봤어요. 전세계약할때 복비를 세입자에게 물린다든지..부자가 그냥된게 아니더라구요. 저도 신혼때 같은 경우를 당해봤는데 이사비달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거 아니라며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질려가지고 다 포기하고 이사한적이 있었어요. 어려서 그랬지 지금이라면 택도 없는 소리죠.안져요.저도... 법대로 하시고 위협을 가할땐 112신고 추천합니다. 법대로 해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집주인이 없어집니다.

  • 22. 아자아자
    '14.9.28 9:35 AM (116.121.xxx.14)

    이사비 복비 꼭 받아내세요...

  • 23. ..
    '14.9.28 10:04 AM (220.94.xxx.7)

    참나 각서 강요하는 게 위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수선한 분위기 만든다고
    휘둘릴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세입자 입장이잖아요
    엄연히 법이란 게 있는데요
    이사비 복비 요런 거 받으세요
    위압적으로 쓴 각서는 무효일 거에요
    웃긴다 사람들 ..

  • 24. 존심
    '14.9.28 10:21 AM (175.210.xxx.133)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묵시적 연장이라?
    왜 집주인을 그렇게 했을까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요대목이 약간 의심스럽네요.
    혹시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요구하면 이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는지...
    다들 전세금 인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요즘에...

  • 25. 각서
    '14.9.28 10:54 AM (222.114.xxx.25)

    각서 쓸때 복비 이사비 준다는 각서 써달라고 하시지;;

  • 26. ...
    '14.9.28 2:11 PM (203.234.xxx.42)

    얼른 집 알아보시고 전세계약하시면 별 문제있을까요
    8월말에 이사하기로 합의하셨으면 너무 빠듯한 시간은 아닌듯보이는데요

  • 27. 내 마음 같지 않아
    '14.9.28 3:00 PM (124.49.xxx.62)

    원글님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는 저 위 '존심'님이 말한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요구하면 이사를 하기로 구두약속한 집주인 입장이였는데요...

    저흰 세입자 약속만 믿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무조건 이사 못나간다 하더군요.

    아무리 약속하지 않았냐고 해도... "그러니까 명문화 시켜 놓았어야죠" 이러면서 비아냥대더라구요.

    하지만 세입자도 남의 원한 사고 싶지는 않았던지 복비 이사비 받아챙기며 선심 쓰듯 나가더군요.

    정말 세상 사람 마음이 내 맘 같지 않구나 톡톡히 느꼈어요.

    다른 댓글들처럼 이사비 복비 요구해 보시구요. 여의차 않으면 마음 접으시는 편이 원글님의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살면서 남과 원수 안 지고 사는 길일 거 같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길게 봐서 자신에게도 좋을 거 없겠죠. 집주인도 살면서 원글님께 잘못한 거 돌려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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