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살던 집이 팔렸어요

... 조회수 : 2,975
작성일 : 2014-09-27 15:16:47
10월 20 일이 전세 계약 만기예요.
몇달전 주인이 전화가 와서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온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더니 집을 오늘 계약한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집주인께서 내년 9월까지 전세를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지금 전세 가격보다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요즘 전세 가격도 오르고 집도 없어서 그러자고 했지요
그럼 다시 재계약서를 쓰는게 맞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또 저희가 해야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IP : 110.11.xxx.2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나
    '14.9.27 3:20 PM (220.77.xxx.168)

    저희도 엊그제 재계약했는데요
    부동산가서 새 집주인이랑 다시계약서 쓰면돼요
    대필료 십만원 들었어요

  • 2. ...
    '14.9.27 3:22 PM (115.137.xxx.109)

    10월 20일 만기후에 다시 계약서 쓰는거쟎아요.
    만기가 지났으니 올릴수 있죠.
    새 주인이랑 천 오른 가격으로 다시 쓰심됩니다.

  • 3.
    '14.9.27 3:29 PM (116.125.xxx.180)

    이상한 리플 삭제했네요? 118님?

  • 4. 에구
    '14.9.27 4:21 PM (220.124.xxx.28)

    어차피 11개월 더 있는거 그냥 그대로 받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천만원을 올려달라는건지..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나봐요? 전 기분 나빠서 다른곳 알아봐서 전세만기 되가니 이사 갈거 같네요.
    전세 내놔도 11개월 누가 계약합니까? 엿먹어라 하고 나올거 같아요.

  • 5. 윗님
    '14.9.27 4:40 PM (183.97.xxx.209)

    11개월이 더 있는 게 아니라
    곧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계약 하면서 금액을 좀 올린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 6. 윗님
    '14.9.27 4:49 PM (220.124.xxx.28)

    10월 20일이 전세만기고 새주인이 내년 9월까지 전세 살아도 된다고 천만원 올려달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만기일부터 11개월이죠.

  • 7. 그냥
    '14.9.27 5:26 PM (220.75.xxx.137)

    지금 알아보고 나가는게 좋겠어요.
    어차피 내년 구월까지밖에 못사는데, 천만원 또 올리고 계약서 쓰고 하느니...

  • 8. 그냥
    '14.9.27 5:27 PM (220.75.xxx.137)

    새 주인도 그렇네요.
    그냥두지, 그새 또 천만원을 올려요. 11개월간?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주인이 아마 11개월 전세 못구해서 그냥 살라고 할 것 같은데요?

  • 9. 음...
    '14.9.27 5:44 PM (115.140.xxx.66)

    10월 20일까지는 그냥 사실 수 있으니 사시고
    10월 20일에 천만원 올려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얘기해 보세요
    재계약하면 최소한 그때부터 법적으로 2년 보장됩니다.

    주인도 다른 사람 구하면...복비 나가고
    새로 전세 주더라도 최소한 2년계약을 해야 하니까요
    그냥 원글님과 2년 계약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 10. 저기
    '14.9.27 6:34 PM (39.115.xxx.222)

    그냥 집 구하셔서 나가시는 편이 나아요.
    차라리 지금이 매물이 많을걸요?
    내년 9월까지 살려면 내년 7월에는 나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여름에 전세 구하는게 더 어려워요. 매물이 많이 안 나와서요.
    봄, 가을이 전세가격은 비쌀망정 매물은 많을 때이니 지금 옮기시는게 나아요.

    윗분들 말씀대로
    어느 전세입자가 11개월만 살고 순순히 나가주나요.
    새집주인이 욕심이 많네요.
    자기 사정은 고려해주길 바라면서 남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참..

  • 11. ..
    '14.9.27 6:54 PM (175.193.xxx.247)

    저도 저기님 의견에 동의해요.
    11개월 밖에 세입자 들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전세금을 인상하는지.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네요.
    제 아는 지인이 그런 경우였는데
    이집은 여유가 있어서
    평소 눈여겨 봐 둔 동으로 넓혀서 이사를 갔고
    그 집은 월세 돌렸는데 두달이 넘도록 비어 있답니다.

  • 12. ..
    '14.9.27 7:02 PM (175.193.xxx.247)

    계산 잘 해 보시고
    이사 마음 먹고 주인이랑 딜을 하던지
    아님 이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원글님 새댁이신 것 같은데
    한여름에 이사 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2344 엄마를 닮으면 안 되는 요즘 애기들 4 시모 2015/01/03 2,358
452343 라이카 사고싶어요ㅜㅜ 3 카메라 2015/01/03 1,150
452342 장남 며느리 입장 27 조의금 2015/01/03 6,779
452341 냄비세트, 가벼운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1 냄비 2015/01/03 1,183
452340 문재인 당대표되면 지역구 '좋은 사람'에게'…사상구 '술렁' 17 이건아닌듯 2015/01/03 1,529
452339 굴소스 보단 미원이 낫겠죠? 12 2015/01/03 6,809
452338 칼바람 맞으며 고공농성 벌였지만, MBC는 외면했다 1 샬랄라 2015/01/03 662
452337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3 ,,, 2015/01/03 1,880
452336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 2015/01/03 860
452335 성당복사 엄마들은 10 성당 2015/01/03 5,001
452334 웃기고 유쾌한 코미디영화 뭐볼까요 7 hanna1.. 2015/01/03 1,662
452333 나이스에서 로그인이 안되네요. 1 .. 2015/01/03 836
452332 결혼한 친구가 생일이라고 밥먹으러 오라는데 ~ 12 친구네집 2015/01/03 3,843
452331 칼국수 찬물에 한번 헹구면 쫄깃해 질까요? 2 칼국수 2015/01/03 1,921
452330 5학년딸이 남친이 생기고 키스고민을 해요 22 큰걱정맘 2015/01/03 11,554
452329 새집 탑층인데 결로가 심한데,수리하는방법 알려주세요 3 질문 2015/01/03 3,345
452328 저좀 도와주세요!! 12 나쁜 채무자.. 2015/01/03 2,239
452327 프린트를 했는데 인쇄가 안 되고 그냥 흰 종이로 나오는건 왜 그.. 6 프린트 2015/01/03 1,933
452326 음식점에서 파는 순두부찌개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9 ㅇㅇ 2015/01/03 3,131
452325 용인에 있는 눈썰매장 아시면... 2 눈썰매장 2015/01/03 1,194
452324 15 년 다닌 회사 퇴사후 여러 뒷처리들 조언좀 3 동글 2015/01/03 2,637
452323 아파트값 올랐는데 정부는 왜 그런거에요? 11 .. 2015/01/03 3,353
452322 올해엔 자가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4 자가용 2015/01/03 1,507
452321 겨울에 아이 낳으면 정말 힘드나요? 31 에구 2015/01/03 3,740
452320 한일 야채다지기 HMC401 괜찮나요? 주문버튼 누르기 직전 ㅠ.. 1 칙칙폭폭 2015/01/03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