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십여년전에 제가 전세살던 아파트의 주인..

음.. 조회수 : 4,854
작성일 : 2014-09-26 15:27:46

그분이 은행원이랬던가...

나름 재테크도 잘 하는듯 서른중반에 아파트가 두세채 가량 있었고...

32평 아파트 ..엄마랑 저 둘이 전세살았는데.

갑자기 만기 2개월 앞두고서 집을 팔겠다는겁니다..

대신 이사비용을 주겠다는 전제로요..

엄마는발품을 여기저기 팔아서 겨우 집을 구했어요

때마침 집을 보러왔고 한번에  팔렸어요~

문제는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반만 입금하고

이사완료하면 마저 주기로 했는데

이사를 해도 감감무소식 ;;;

엄마는 전화로 사정사정 ;;;

한 두번 받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받고 쌩 ;;;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요 ;;

계약부터가 잘못됐던게 구두상이기도 하고 이사 시작시에 입금받는조건을 했어야했는데

엄마는 설마 그돈을 떼먹겠나 싶었던거지요 ..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니  잘~ 사는거겠지요??

IP : 121.145.xxx.16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4.9.26 3:31 PM (211.237.xxx.35)

    그래도 만료 2개월전에 이사비용 절반 받았다면 그리 나쁜건 아니에요.
    원래 만기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내놓고 바로 나갔다면
    만기 1~2개월은 서로 좀 봐주기도 해요. 딱 만기에 맞춰 나가기가 힘드니깐요.
    어쨋건 약속을 안지키고 피한건 잘못됐따고 해도.. 결론적으로 원글님네가 큰 손해는 아니였다는것.

  • 2. 음....
    '14.9.26 3:48 PM (121.145.xxx.166)

    손해는 아니었을까요?
    얼굴도 모르지만 게시판에서 아파트 전세 관련 글을보면 한번씩 그사람 생각이 나요
    일년에 한번정도쯤?
    얼마나 잘살고 있나~
    그리사니 잘살고 있을거라고 ㅋㅋ
    지나간 일이지만 손해는 손해였어요~~
    급하게 구하느라 분양후 한번도 수리가 안된 20여년 정도된 아파트로 전세얻어 나갔거든요 ㅜ
    엄마는 그 이사비용을 아끼시려다가 삶의질이 떨어졌더랬지요

  • 3. 만기2개월 되었다면...
    '14.9.26 3:59 PM (1.254.xxx.88)

    이사비용 받기도 뭐하지 않나요. 절반만 받아도 다행 이었네요. 야박하다고 보여지지도 않구요.

  • 4. 음....
    '14.9.26 4:12 PM (121.145.xxx.166)

    제가 이때까지 엄한사람 떠올리면서 미워한 셈이군여 ;;;;;
    웃긴데 슬프네요 ㅜ

  • 5. ㅇㅇㅇ
    '14.9.26 4:14 PM (211.237.xxx.35)

    그니까 그 집주인이
    만기 2개월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재계약 안하겠다 집을 팔예정이다 통보했어도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세입자는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만기일 플러스 마이너스 1~2개월 정도는 서로 사정을 맞춰보는거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바로 집 내놓고 팔리면 만기전에 나가게 돼죠.
    이럴때 이사비나 복비 같은건 안줍니다.
    그냥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걸 피해나 손해로 생각하시면 안돼죠.

  • 6. 이런 경우엔
    '14.9.26 4:29 PM (14.63.xxx.60)

    그 집주인 직장에 여러 통로를 통해 소문내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신에 관한 소문입니다.
    물론 사실내용을 퍼뜨려야죠.
    그 은행원의 신용은 바로 수직강하 되는 거죠.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이면 신용과 직결됩니다.

  • 7. baraemi
    '14.9.26 4:31 PM (27.35.xxx.143)

    딴건몰라도 주겠다하고 안주는건 나쁜거라 생각해요

  • 8. 참....
    '14.9.26 4:37 PM (183.102.xxx.241)

    82에는 집주인 들이 많아서 그런가 넘 일방적이네요.
    ㅇㅇㅇ님... 만기일 플러스 마이너스 1~2개월이라... 세입자가 만기일 넘겨 사는 경우가 더 흔한가요?
    원글의 경우 집주인의 사정[또는 이익]에 의해 만기일 전 2개월 먼저 이사해 주었잖아요.
    따라서 당연 이사비를 주어야지요. 또 주인이 이사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협의 사항이고요. 그럼 지켜주어야지요. 이게 사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기 3개월 전에 재계약여부 통보해야하고 협의 안되면 만기일 까지 세입자는 살다 방빼주면 되지요. 이게 법에 보장된 것이고요. 원칙이지요.

  • 9. ? ?
    '14.9.26 4:38 PM (211.209.xxx.27)

    만기,2개월전 통보면 정상 통보인데요? 그 주인은 안.줘도.될.돈을. 줬네요.

  • 10. ...
    '14.9.26 4:47 PM (116.41.xxx.150)

    2개월전이면 이사비 안줘도 되는데 그 집주인은 왜 안줘도 될 돈을 준다고 했다가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가는 1인

  • 11. 허허
    '14.9.26 5:08 PM (211.36.xxx.242)

    은행원이니 돈에 집착이 강한가봐요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치졸하네요
    하지만 어차피 안 받아도 되는 돈이었으니 님 맘은 푸시고
    그렇게 쪼잔히 벌어 잘 처먹고 잘 살아라 하세요

  • 12. 님들 ~~
    '14.9.26 5:53 PM (121.145.xxx.166)

    그때가 한참 전세가 없어서 전세구한다고 정말 고생햇던걸로 알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주는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준건데
    약속을 안지킨건 맞잖아요 ㅜ
    안줘도 될돈이라뇨 ㅜㅜ
    2개월 전에 통보는 맞지만 2개우러을 더 살아도 되는걸 미리 나간건데..
    준다고 한 이사비용의 절반을 떼먹을 정도의 얍삽함을 갖고잇는사람이
    안줘도 될돈을 준다고 햇을까요 과연 ..
    얼마나 이치에 빠른 사람인지 짐작 안되시는지 ;;;;
    제가 구구절절 설명은 안했지만 .. 그냥 그렇다구요 ,,ㅜㅜㅜ

  • 13.
    '14.9.26 6:18 PM (121.167.xxx.114)

    아예 나쁜 사람은 아니고 처음엔 줘야하나보다 해서 줬는데 나중에 일 끝나고 주려니 옆에서 안 줘도 될 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부동산 같은 데선 계약하느라 사람 기다리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보면 꼭 집주인에게 안해도 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 떼먹지 않았을까.. 좋게좋게 생각하세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6개월만에 말없이 팔아버리고 새주인하고 의논하라고 연락 끊어버린 사람, 새주인은 통보받은 적 없다고 난리..그렇게 몇 개월을 싸우고. ..그런 경험도 있네요.

  • 14. ...
    '14.9.26 6:34 PM (220.94.xxx.165)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하는게 맞죠.
    원글님네가 이사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주인이 주겠다고 해서 2개월 먼저 나간거잖아요.
    크게 봐서는 원글님이 손해본거야 없지만 직장에 알려서 망신좀 줘도 될듯요.
    약속안지키고 신용없는 사람 제일 싫어요.

  • 15. ......
    '14.9.27 3:17 AM (121.136.xxx.27)

    약속은 지켜야지요.
    특히 이런 세입자 이사비 문제는 더더욱.
    그 야비한 인간은 잘도 살고 있을거예요.
    다른 세입자 등치면서...

  • 16. 지나가다가
    '14.9.27 11:11 AM (123.228.xxx.160)

    2개월전이면 이사비용 안춰도 되요
    주인도 그거알고 절뱐 떼먹은거에요

  • 17. 이상한사람들 많네요
    '14.10.6 11:25 PM (121.145.xxx.107)

    2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이사날짜는 합의하에 편의상 맞추는거죠. 다음에 그런일 겪으면 계약기간 다 채우고 편의 봐주지 마세요.

    주겠다해놓고 안주고 전화 안받고
    그런 짓거리가 정상이라니 정상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103 비정상회담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31 무지개 2014/09/28 4,466
421102 풀바셋라떼랑 비슷한 맛 있나요? 14 나비 2014/09/28 3,280
421101 방바닥 냉기 차단하고 싶어요 12 2014/09/28 7,813
421100 등산복 없이 등산가려니.. 20 ... 2014/09/28 5,269
421099 이불 뭐 쓰세요? 3 더워 2014/09/28 1,724
421098 게시판글을 읽다... 시댁에 잘하려고 했었던 제 예쁜 마음이 아.. 8 2014/09/28 1,988
421097 세월호166일) 겨울 되기 전 돌아오셔야 합니다..! 27 bluebe.. 2014/09/28 782
421096 보험 캔슬시 설계사께 피해 안가는 세월?개월수 아시나요? 4 죄송 2014/09/28 1,275
421095 경주 숙소 부탁드려요 5 2014/09/28 1,923
421094 다음멜은 대용량 멜 온거바로확인안하면 사라지나요? 2 2014/09/28 512
421093 초등1학년이예요 6 아이 안짱다.. 2014/09/28 1,274
421092 트랩볼 써보신 분 있으세요? 화장실담배냄.. 2014/09/28 1,045
421091 냉전2주째인데..남편이 제 생일 장 봐왔는데.. 8 .. 2014/09/28 5,072
421090 이런 경우. 제가 이해를 해야하나요? 2 사과 2014/09/28 854
421089 엄마가 보고싶을 땐 어떻게 하세요.....? 30 그리움 2014/09/28 23,717
421088 30대 초반분들 회사다닐때 입는 옷 어디서 사세요? 6 ........ 2014/09/28 2,420
421087 일드 추천바랍니다. 4 시벨의일요일.. 2014/09/28 1,450
421086 바이올린 케이스 구입은 어디서? 5 채효숙 2014/09/28 1,325
421085 책에서 읽은 이야기 3 아이러니 2014/09/28 1,240
421084 ㅠㅠ 피클이 너무 시게 되었어요. 못먹을 정도로... 6 어떡하죠? 2014/09/28 1,303
421083 홍천에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4 군인맘 2014/09/28 1,117
421082 연속극 가족끼리 왜이래에서 수표 2억을 갈기 갈기 찢었는데..... 10 ..... 2014/09/28 3,881
421081 광명 어떤가요? 9 .... 2014/09/28 2,113
421080 기초는 설화수가 젤 좋더라고요 40 저는 2014/09/28 20,293
421079 몸 움직이는 취미생활 뭐 하시나요? 4 쿠쿠 2014/09/28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