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시행되면 위약금4가 새로 생기는데 이게참 무서운게 지금은 위약금3라고 해서 약정기한 안에 해지시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남은거만 내면 됐지만 위약금4는 한가지가 더 플러스 됩니다. 휴대폰 첨구입할때 받았던 단말기 보조금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죠.
물론 약정기간 다 채우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게 문제지요. 단통법은 알아도 위약금4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대폰 위약금4가 무섭네요
... 조회수 : 2,585
작성일 : 2014-09-26 02:08:07
IP : 211.207.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복잡해@@
'14.9.26 2:18 AM (1.227.xxx.228)그냥 제조사와 이통사 분리하면 안되나요?
기기보조금, 요금제 보조금, 분리공시, 위약금,
뭐가 이리 복잡한지..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ㅡㅡ2. 콜콜콜
'14.9.26 5:25 AM (39.7.xxx.220)위약금2 생길 때 우스개로 3.4도 생기는 거 아냐? 했더니만..
무슨 실험실쥐 미로찾기 두뇌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길 찾으면 이 길 막고 . 저 길 찾으면 저 길 막고.
이렇게 항의하면 이런 류제 생기고. 저렇게 항의하면 저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3. 이통사 독점을
'14.9.26 6:29 AM (220.86.xxx.179)법으로 항의하고 싶네요... 완전 독과점 체제
4. 너무해
'14.9.26 7:17 AM (39.120.xxx.166) - 삭제된댓글이통사만 노나게 생겼네요.
어쩜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만 가는지.
목줄 점점 조여 오네요.5. 뉴스에는
'14.9.26 8:17 AM (182.209.xxx.202)할부금 지원 더 늘었다 라고 하면서 실상 들여다보면
다 대기업 위한 노예계약 이네요
이상한 나라 싫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