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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진실

길벗1 조회수 : 4,254
작성일 : 2014-09-25 17:43:58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 등의 공무원들과 일부 골빈 자칭 진보인사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인 <공적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올린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대하는 공무원들(일부 합리적 사고와 형평성을 중시하고 서민과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제외)의 생각을 보면 국민들과는 다르다는 선민의식과 특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몰아 붙이거나 “너희들도 공무원 되지“라는 조롱을 퍼붓습니다.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 공직사회가 왜 이 지경인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개혁에 이어 앞으로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요즈음 이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동안 정치투쟁 중에 매번 내세우는 서민 중심의 구호와 기득권층의 질타의 목소리가 한갓 수사에 불과할 뿐,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면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더 이상 이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http://sign.kgeu.org/images/ps2.gif


1.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가 아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담금 대비 수익률이 같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매달 10만원을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달 18만원이라면 공무원들도 매달 10만원을 납부하고 매달 18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같다는 주장이지요. 여기에다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국민연금 부담금은 4.5%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살짝 양념을 칩니다. 거기에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0.3%가 가산된다고 살을 덧붙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익률로 받겠다고 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대찬성하겠습니다. 아마 정부도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익률로 연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두말없이 수용하고 당장 시행에 옮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사기극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연금계산방식-2009년12월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 2006년 이전 공무원이 된 사람의 월 연금지급액 계산 공식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0.02+0.1)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연금이 산정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 A씨의 재직기간 평균 연봉이 5천만원, 공무원 B씨의 재직기간 평균 연봉이 5천만원으로 같고, 재직기간도 30년이 같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매달 5천만원/12*4.5%*2(기업도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부담) = 375,000원, B씨는 583,333원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의 절반은 기업과 정부(지자체)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1.8배로 같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A씨는 매달 675,000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는 1,050,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으로 0.3%를 가산해 준다 해도 1,053,150원이 될 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A씨보다 1.56배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나온 각 연금산정방식대로 A씨와 B씨의 월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A씨가 연간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5천만원/12+5천만원/12)*1200/1000 + (5천만원/12+5천만원/12)*50/1000*10년 = 14,166,667원이 되고 이를 월 연금액으로 환산하면 1,180,560원이 됩니다 (단순 계산을 위해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재 평균 연봉을 5천만원으로 함)

공무원연금 가입자 B씨의 월 연금액은 5천만원/12*19/1000*30년 = 2,375,000원이 되어 국민연금의 2.01배가 되지요. 앞에서 공무원들이 주장한 방식대로 하면 1.56배가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부담금대비 국민연금 수익률과 공무원연금 수익률이 같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의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2009년에 개정된 것으로 2007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2006년 이전에 입직한 공무원들의 월 연금산정방식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년수*0.02+0.1)>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산정방식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퇴직 직전 연봉은 거의 7천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이전 입직한 공무원들의 월 연금액은 7천만원/12*(30년*0.02+0.1) = 4,083,333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A씨와 비교하면 4,083,333/1,180,560 = 3.46배가 되고 2007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4,083,333/2,375,000 = 1.72배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년 이후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공무원연금액도 손을 보아야 하겠지만, 2006년 이전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연금도 손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2006년 이전 입직한 공무원들은 그 전에는 급여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으로 그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 현직(2007년 이후 입직자)과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실제 보상하는 연금이 현직에 있을 당시의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것으로는 터무니 없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하지 않죠. 공무원들은 재직기간 20년이 넘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그 퇴직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편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 정년(55세, 길어야 58세)마저도 채우고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이들은 직장을 쫓겨나가거나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60세 이후(지금 50대의 경우는 62~63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추어집니다)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수령액이 30% 깎여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다르죠. 55세 명예퇴직하더라도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100% 지급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55세에 정년퇴직하면 62세까지 기다려 연금을 수령하지만, 공무원들이 55세에 정년퇴직하면 55세부터 바로 받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연금수령기간이 7년이나 길어지게 되지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08만원*12개월*7년 = 3억4,272만원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30년간 연금을 받는 총액과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숨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


2.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많이 납부하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퇴직금이 가산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1번항에서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에 0.3%를 가산한다고 말했지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을까요? 네,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앞에서 웃기고 자빠졌다고 하면서 왜 퇴직금이 없다고 하냐구요? 퇴직금은 없지만 대신에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 명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의 50% * 60개월(5년) + 월급여의 25% * (정년까지 남은 기간 월수-60개월)

현재 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명퇴를 하면 받게 될 명퇴금은 5천만원/12*50%*60개월+5천만원/12*25%*24개월 =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정년퇴직시 받는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이지요.

공무원들은 명퇴가 아니라 정년퇴직하더라도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반 직장인이 받는 것의 39%에 지나지 않지만 퇴직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은 안 주어도 좋으니 62세까지 회사에 다니게만 해준다면 OK할 사람들이 많지요.

아래는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 퇴직수당 관련 조항입니다.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의3(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3.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의 부실운영과 부당사용에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들이 정부가 부당 사용하고 공무원연기금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 현재가치로 25조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부가 충당해 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1)IMF 구조 조정(113, 692명)으로  퇴직급여 급격 지출 : 4조 7,169억원(현재가치 9조 3,139억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퇴직연금만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일시적 퇴직금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챙겨간 돈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함으로 공무원연금 입장에서는 연금이 선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도 향후 지급해야할 연금 총액보다 현재가치로 따져도 퇴직급여가 적기 때문에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2) 05년 철도공사화 비용(30,159명) : 2,277억원 (현재가치 3,261억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은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공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적립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찾아가는 성격의 것임으로 이를 보전해 줄 책임은 공무원연금에 있는 것이죠. 당시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이들 철도공사 직원(공무원이 아님,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들에게 향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 금액을 채워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전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3)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83년~95년 연금 지출분 : 1조 4,425억원  : 현재가치 9조 582억원)

공무원연금법에도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에도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물론 95년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은 정부가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정부가 보전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4) 군복무 소급분 미납액(82년 이후) : 5,863억 (현재가치 5조 3,814억원)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에만 충당해 주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하물며 군복무중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들의 군복무중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이런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5) 공단관리운영비 : 456억원 (현재가치 624억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국민연기금에서 지출하는데 왜 공무원연금 공단관리비는 왜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합니까?

6) 공공예탁금 이자 : 4,700억원 (현재가치 1조 193억원)

공공예탁금이 얼마인지,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공무원연금이 기금의 운영수입을 위해 공공예탁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을 보고자 한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애매해집니다. 공무원연금에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얻을 수입보다 공공예탁금으로 예치해 얻은 수입(이자)가 작기 때문에 그 기회 손실에 대해 보전해 주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더 할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4. 공무원연금의 현 상태와 앞으로 벌어질 상황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나도 정부가 책임져야 함으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국가도 부도나고 지자체도 부도납니다. 그 이전에 과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적자가 근원적 개선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메스를 미리 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등이 공무원연금에 골머리를 앓으며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공무원들은 왜 모른 체 합니까?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죠.

먼저 링크하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피에 나온 재무상태표와 수입지출현황을 보시죠.

http://www.geps.or.kr/g_subsite/operation3/html/a2_main.jsp?m=A2-00-00-00

2013년말 순자산이 8조 3670억이고, 2013년 연금 부담금으로 들어온 수입(순수자체수입)이 10조6360억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사업비)이 13조 498억원이며, 2014년 예상되는 연금 부담금 수입이 12조4138억원, 연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14조 4608억원으로 2조 470억원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적자규모는 2015년에 3조로 늘어나고 향후 10년 동안 52조에 이르며 2040년에는 한 해에 19.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순자산이 8조 정도 있는데 이 금액은 향후 2016년이면 고갈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2017년부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부분 지급, 혹은 삭감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공무원들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자세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5.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낮음으로 더 올려야 한다?

공무원들은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기여율은 일본 7.754%, 미국은 우리와 같은 7%, 독일은 아예 미부담, 프랑스 7.85%, 영국 11.9~13.9%로 우리나라 7% 와 비슷하지만 정부 부담률은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 영국 31.4%로 우리나라의 11.2% 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들 국가들이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십수년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하고 일부 국가는 그 개혁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선진국들이 공무원연금을 어떤 식으로 개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가입한다.


일본도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인 ′공제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이로써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갖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빌트인스태빌라이저(Built-in-Stabilizer)라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고령화와 저성장이 진행되면 그것에 맞춰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에선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신청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오스트리아의 200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했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재정상황 등에 총체적 고려가 필요해 천편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뻔히 예견되는 미래다.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닥치기 전에 선행해 수정하고자 하는 방안인 셈이다.


살펴본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조절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번 개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무원 연금, 도입한지 100년이 훌쩍 넘은 이들의 사례는 장기적 안목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903163506426.daum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률은 낮지만 몇 년 후가 되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하게 되면 현재의 선진국들의 부담률에 육박하며, 그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현재의 부담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가 몇 년 후의 국가적 재앙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측면만 선진국 예를 들지만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선진국들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립니다.


6. 생애소득으로 바라본 공무원연금 필요성

공무원들은 재직기간 중의 낮은 급여의 보전 성격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이 높은 것일 뿐, 재직기간의 급여, 퇴직금, 연금을 생애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결코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개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작년 평균 연봉이 5,36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보다 2,300만원 정도 높은 것이 작은 것일까요?

제가 쓴 아래의 링크 글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했는데 55세 이후 85세까지 연금 총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이 6억 8,190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재직기간 30년에 나누어 주게 되면 매년 2,273만원을 더 받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현재가치로 7,637만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2.5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다고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본인들은 그 만큼 정부에 기여했고 국민들에게 봉사했으니 저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http://theacro.com/zbxe/free/5121753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 글을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conomyplay?Redirect=Log&logNo=140171155228


7. 정부는 공무원의 고용자이고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내에서 운용하여 적자를 내지 않게 하여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부담금을 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왜 부담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최소 생활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여 적자가 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 적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요?

국민연금 도입시기에도 정부는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한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면 국민연금은 곧바로 적자가 나고 국민연금이 파산할 수 있어 국민들은 당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연금액은 줄이는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그 때 국민들도 애초의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국민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난다면 또 한 번의 손질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이 감내할 것입니다.


8. 공무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낸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소득 재분배'를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연금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직급이 낮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들은 낮은 연금액(국민연금보다는 월등히 높지만)을 받는 반면, 재직기간 33년을 채운 판,검사나 총장급 교수직의 고위직은 월 7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한국사회보건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표를 보면, 월 소득 300만원 소득자와 700만원 소득자의 월 연금 수령액 차이가 공무원연금은 251만원(2.33배), 국민연금은 16만원(1.19배)으로 확실히 공무원연금이 소득간 연금수령액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 연금법에 나와 있는 연금액 산정 방식을 보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했고, 공무원연금으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평상시에 서민 복지를 외치고 소외된 자를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저도 백 번 공감하지만, 전교조나 전공노가 그들의 주장과 모순됨이 없는 행동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설계하고, 연금 지급 상한을 최소 생활보장액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 그것이 서민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해 온 것을 본인들 스스로 실천할 기회입니다.

전교조, 전공노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월 수령액 비교

  월소득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300만원        188만원            83만원

  500만원        313만원            99만원

  700만원        439만원            99만원




IP : 118.46.xxx.1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8.46.xxx.145
    '14.9.25 5:57 PM (112.153.xxx.69)

    아이고..또 납셨네요.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은 쏙 빼놓고 글 올려 공격 당하더니 딸랑 요거 하나 올렸네. ㅉ
    --------
    3. 공무원연금의 적자 원인은 정부의 부실운영과 부당사용에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들이 정부가 부당 사용하고 공무원연기금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 현재가치로 25조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부가 충당해 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하나 하나 따지느라 나름 애쓰셨는데요.^^ 일단 정부가 25조원 주식하다가 날려먹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정부의 부당 사용 내역까지 함 올려주셔요^^ 사람 죽여놓고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니 벌 안받겠다는거 아님???

    전공노, 전교조, 민노총 모두까기하려고 애쓰는 꼴이 참;;

  • 2. 비아냥과 감성팔이, 민주타령
    '14.9.25 5:59 PM (223.81.xxx.244)

    우리나라 자칭 진보들이
    비아냥과 감성팔이와 민주주의 타령만 하는 이유이지요.

    자세히 내용 파고들면,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들킬거란걸 자신들도 아니까요.
    비아냥거리는 인신공격으로 사실관계를 일단 흐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 3. 길벗1
    '14.9.25 6:00 PM (118.46.xxx.145)

    윗분/

    정부가 주식하다 25조 까먹은 근거 좀 보여주시겟습니까?
    제가 링크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없는 이야기로 대중들을 기만하지 마세요.

  • 4. 112.153 님.
    '14.9.25 6:01 PM (223.81.xxx.244)

    "정부가 25조를 주식하다가 날려먹었다" 라는 뜬금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

    전혀 근거도 아무도 주장한적도 없는 희안한 거짓말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

  • 5. 공무원 연금때문에
    '14.9.25 6:01 PM (121.166.xxx.250)

    현재 빚이 9조

    공무원들을 위해
    현재 1년 세금으로 3조5000억 지원
    2023년엔 10조 ⊙⊙
    2030년엔 30조 ⊙⊙

    이대로 공무원을 위해 끝없이 연금지원하다가
    그리이스 되고말지요.

    무조건 손해보게 해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손봐야합니다.

    나라가 없어지고난뒤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 6. 118.46.xxx.145
    '14.9.25 6:02 PM (112.153.xxx.69)

    자칭 보수라는 자들은 조작팔이와 부정팔이로 선동하죠^^

    파고들것도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거 다 아는데 마치 자신들은 아닌 척 ㅉ

    ---
    공무원연금 관련 모니터 요원들(속칭 알바)....한쪽은 감정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팀, 또다른 한쪽은 정보 취합해서 올리는 팀...

  • 7. 118.46.xxx.145
    '14.9.25 6:06 PM (112.153.xxx.69)

    원글씨~~~

    님이 신봉하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님이 벌레처럼 싫어하는 전공노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7조여원(현재 가치 25조원)에 달한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럼 님이 25조라는 말은 왜 꺼낸 거임??? 그 적자들 정부가 퇴직수당 마음대로 꺼내서 주식 놀이한 거 아님???

    철저하게 지들 입맛대로 올린 글... 그러면서 무슨 논리 운운 ㅉ

  • 8. 118.46.xxx.145
    '14.9.25 6:23 PM (112.153.xxx.69)

    223.81.xxx.244 님

    25조는 현재 가치로 따졌을때 적자금액이고 물론 25조원 모두 주식에 몰땅한 건 아니지요. 근데 공공예탁금 넣어 운용했던 연기금 손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 요 이야기는 거의 대충 넘어가죠. 책임 안지려고! 다른 부분만 가지고 그럴 만한다 하는데 웃기는게 돈 날려먹고 책임 안진다는게 말이 되나??

    공무원연금이 기금의 운영수입을 위해 공공예탁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을 보고자 한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원글이 이런 글 올렸죠. 아휴...욕나와. 이자수입 볼 목적이면 아무 돈이나 빼서 몰땅하고 손해 봐도 책임 없음???? 왜 남 돈 가지고 돈놀이?????? 원글이 같이 지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어물쩡넘어가면서 결국 책임은 안지겠다는 거죠.

    결국 정부가 공무원기금에서 빼다 쓴 금액이 25조임. 뭐, 운용할 때 적자볼 수 있다는거 감안해도 결국 정부가 적자 책임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공무원연기금 채워넣어줘도 모자랄판에 더 뺏겠다고???

  • 9. 존심
    '14.9.25 6:51 PM (175.210.xxx.133)

    공무원연금이 그렇게 손해를 봤다면
    국민연금은 아마 1000조는 손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이제 국가에서 보존해줘야지요...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450조정도 공무원연금은 현재 4조정도입니다.
    증시를 받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지요.
    결국 증시로 손해를 절대적으로 입은 것은 국민연금이지요...

  • 10. ...
    '14.9.25 7:20 PM (118.38.xxx.206)

    IP : 118.46.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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