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부터 들어보세요..
김현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네요.
이유인즉..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할때 피자 등으로 폭식테러하던 자유청년 연합이라는 단체가 김현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면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피의자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폭행했는지 않했는지의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이지요.
이 자유청년연합은 일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단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현의원 인터뷰.. 처음으로 입을 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