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 체남으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고지와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몇 년전 사업을 하다 사기 당해서 망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세금 낼 돈도 없고 당시 카드빚은 제가 번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ㅠ.ㅠ
그런데 최근 지방세를 내라고 하더니 유체동산압류한다는 고지서가 와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여기 살고 있는데, 부부라할지라도 배우자 재산에 압류를 하지는 못하는거 맞자요?
유체동산이라하면 집안에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걸로 아는데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봐주러 와계신 친정엄마 얼굴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진짜로 가전제품 같은것에 압류딱지를 붙이러 오나요?
온다면 이분들도 직장인이시니 낮시간에 방문하시겠죠? (아이들이 돌아오는 저녁시간은 아니었으면해서요.)
집에 붙일만한거라고는 거의 10년째 쓰는 냉장고, 세탁기, 프린터기, 중고 디지털피아노 등이 있는데,
이런 전자제품에도 딱지를 붙이나요? (어떤 영화에선 싹쓸이를 해가는것 같기도 하던데...^^;)
그리고 딱지 붙인 후 언제 가져가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압류하고 나면 이 체납껀은 Clear되는건지 궁금해요.
남편이 몇 년째 특별한 벌이가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늦은 나이지만 취직이 될 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거겠죠?
솔직히.. 세금은 제대로 내야하는게 맞는거지만
돈을 번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사람한테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건 억울해서요. ㅠ.ㅠ
아시는 분 댓글이나 이런 부분은 누굴 찾아가서 물어보면 잘 알까요? 법무사? 세무사?
미리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