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사업자등록안한 집주인이 사업자에게 세를 줄때 부가세를 내나요?

답답해요 조회수 : 3,555
작성일 : 2014-09-24 16:33:00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 이런 쪽으로는..

부모님집 일인데요, 살던집을 헐고 다가구를 지었는데 근생주택으로 지어 일층에 다섯평정도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가게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은건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로 사업자에게 세를 주면 부가세? 뭔가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아는게 없어서 뭘 물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두분이 평소에 뜻이 항상 잘 안맞아서 자주 다투시는데

아버지는 남한테 세를 주면 신고를 해야만하고 그러면 원룸세 받는거까지 포함되서 세금이 왕창나온다며 차라리 비워두라고 하고...실상 형편은 꼭 세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작은집이라 주변을 봐도 그렇고 별문제가 없을거 같은데...걱정이 늘어지고 반대만하고 계시니....

 

부동산에서 세들어올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말이 사업자등록을 부모님집으로 안하고 세입자의 집으로 하면 아무상관이 없다며 계약하자고 한다는데, 만약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는건지.. 집주인은 뭘 신고하는건지

알려주세요.

IP : 202.136.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4 5:14 PM (119.194.xxx.173)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월세가 년2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요.

    그리고 원룸도 요즘은 세무신고 하셔야 편해요.

    부가세 대상이면 임대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로 받으실수있어요.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사에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하시는게 서로 좋아요.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달라서 세무신고 잘하셔야 해요.(세무사에 맡기시는것도 검토해보세요)

  • 2. 가을
    '14.9.24 5:33 PM (223.62.xxx.85)

    1.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님부모님은 저절로 간이임대사업자가되며 그정도규모로는 부가가치세 몇만원 나올까말까입니다

    2.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낸 업종일 경우: 님부모님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말씀중에 오류가 있네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가정집세준것은 임대사업자로 신고들어가지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 주인이 자동임대사업자가 되더라도 가정집세준것은 부가세에 포함안됩니다

    1번의 경우 부가세는 그리 부담없으나 직장의보를 내는 아버지가 집주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주부인 어머니명의의 집이라면 어머니가 의보를 매달 30만원정도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물으셔야합니다

    즉 원래는 남편의보밑에 포함되어있던 주부라도 자신명의의 주택의 세입자가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어머니는 자동임대사업자가 되며 따라서 지역의보로 전환이 된다는거지요

  • 3. 가을
    '14.9.24 5:36 PM (223.62.xxx.85)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상기집주소에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집세+30만원을 매달 지불한다

  • 4. 감사합니다
    '14.9.24 6:20 PM (202.136.xxx.102)

    아버지는 뭐든 안된다 하지마라만 하세요. 제대로 알아보려고는 안하시구요.
    집은 공동명의이구요, 퇴직하셔서 이미 지역의보로 그정도 내고 계실거 같아요.

  • 5. 임대사업
    '14.9.25 10:27 AM (112.156.xxx.146)

    저에게도 혹시 필요한 정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710 사리분별 잘하시는분들의 비결을 듣고 싶어요 79 질문 2014/10/03 18,766
424709 손가락 까딱할 힘도없이 피곤할 때 6 2014/10/03 2,304
424708 목동 카니발 폭파된곳 몇단지인가요? .. 2014/10/03 1,875
424707 머릿결이 푸석거려서 14 건너 마을 .. 2014/10/03 3,371
424706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하죠? 1 노답 2014/10/03 1,610
424705 아따 연휴 진짜 사람 징그렇게 많네요 16 연휴네연휴 2014/10/03 5,229
424704 주거래은행 이라고 혜택 많은건 아닌거 같아요 3 ... 2014/10/03 1,437
424703 지나치게 똥꿈을 많이 꿔요 ㅠㅠ 12 카프카 2014/10/03 6,527
424702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 추천 1 와비 2014/10/03 1,111
424701 세월호 특별법) 영화인 1123명 명단 11 아름답다 2014/10/03 1,427
424700 유산균 1 금강초롱 2014/10/03 1,234
424699 저번에 편한 샌들 질문하셨던 분 보셔요^^ 4 ~~ 2014/10/03 2,280
424698 휴대폰 전자파가 진짜 인체에 해로운가봐요. 4 ........ 2014/10/03 3,256
424697 내일 에버랜드 사람 엄청날까요? 6 놀러가 2014/10/03 1,772
424696 템포보다 탐폰이 훨씬 낫네요 5 써보니 2014/10/03 5,028
424695 푸룬쥬스 공복에먹어야만하나요 1 변비끝 2014/10/03 2,819
424694 침샘은 부었다는데 볼거리는 아니라네요? 5 .. 2014/10/03 2,168
424693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점심비 각출해서 드시나요? 7 중견.. 2014/10/03 2,781
424692 황당한 은행업무 46 흐르는강물 2014/10/03 13,434
424691 연휴인데 아무계획 없이 심심한데 직구 도와드릴게요 7 직구족 2014/10/03 2,295
424690 병원 토요일 오전에도 할증?요금이라네요 15 다뜯어가 2014/10/03 4,033
424689 서울근교 숲길 조용한곳 추천해주세요 8 질문 2014/10/03 4,452
424688 디지털 피아노 해외배송 문의드려요 2 해외배송 2014/10/03 1,962
424687 수학 90점이라면 고등선행하는게 나을까요? 7 중2 2014/10/03 2,639
424686 안면마비가 있는데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에요 3 .. 2014/10/03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