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처음 매매 하는 집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집이사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14-09-24 07:36:01

부동산의 중간의 장난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부동산을 못 믿겠어요.

 

9월 28일 이전에 이사 갈수 있다고 말해서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 이사를 가게 되었구요.

 

현재 세입자가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저희한테 전화해서 아무튼 별의별일을 겪었어요.

 

기억하고 싶지고 않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는 일들이 있었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주인이  모르고  전화번호를 알려준거 같더라구요. 싸우고 나서 마무리 됬구요.

 

저는 주인한테 전화해서 엄청 싸우고 마무리 했구요.

 

저희가  시골에 살다 이사가 첨이라  방법 좀 조언 좀 구하려구요.

 

1) 현 세입자가 9월  28일  전세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날 이사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언제쯤  완전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2)  완전계약 하기전에  집 주인한테 전화해서 저희가 언제쯤 하자고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

 

3) 현 세입자도 저희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을꺼예요.

  싸울일도 아닌데  현재 주인한테 전화해야지  저한테 전화해서 싸운 일도 있었구요.

 만약  현 세입자가  집에 망가졌는지 아님  흡집이 나 있는지  확인 하는건 저희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 주인이 하는건가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러 한번 더 가야 하는건가요?

 

4) 우선 계약금 10%로만 걸어놓은 상태인데  계약할때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찾아 가야하는건가요?

 

현금으로 찾아가는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요. 

 

5) 계약은  평일날 해야 하는건가요? 일요일날 하면 매매 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이 대출 받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매매거든요..

 

6)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같이 계약 하면서 어디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못 믿겠어요. 제가 타지에서 살아 몰랐는데  거기 부동산이 안 좋은 소문으로 유명하더라구요.

 

 

IP : 122.40.xxx.1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4 8:05 AM (1.235.xxx.157)

    매매를 위한 원글님측의 여러가지 사항을 부동산에 먼저 요구하고 확답 받은뒤 계약서에 명시한후 계약금을 주는게 순서인데요.

    일반적인 부동산에서야 상식적인 선에서 일처리 하겠지만 만일 꺼림칙한 부동산이라면 앞으로 좀 힘드실듯요.
    일단 계약금 부치셨으니 만일 원글님측에서 파기하게 된다면 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세입자와의 다툼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 2. ..
    '14.9.24 8:12 AM (1.235.xxx.157)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부동산이 알아서 처리하는일인데...
    최대한 부동산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시는 수 밖에 없네요..

    세입자 처리는 당연히 전주인이 마무리짓게 하는걸로 하고요, 집상태에 관한것도 확실히 체크하셔야 하고....
    모든 세세한것 다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구두상으로 하는것은 소용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139 드라마 질투 이전에는 트렌드한 드라마가 없었나요..?? 9 ... 2014/09/26 1,562
421138 관변단체 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에 진출? 1 팍팍밀어 2014/09/25 781
421137 길냥이급식소 프로젝트 응원부탁드립니다 9 loving.. 2014/09/25 852
421136 이병헌 나왔던 영화 달콤한 인생 보신분 없으신가요?? 18 아쉽 2014/09/25 3,047
421135 최현석 셰프 섹시하지않나요?ㅋㅋ 13 ㅋㅋ 2014/09/25 28,919
421134 보험가입시, 설계사와 콜센터 중 어디서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14 ..... 2014/09/25 3,058
421133 요즘 제철 해산물이 뭐가 있나요?? 3 쏘쏘 2014/09/25 1,646
421132 파니니를 매콤하게 먹으려면 안에 뭘 넣어야할까요? 5 파니니 2014/09/25 1,243
421131 아파트 재활용품 바꾼 돈은 다 어디쓰일까요 9 ..... 2014/09/25 2,788
421130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내역서 입수..11개월동안 '0원'도 4 이럴수가 2014/09/25 3,192
421129 입 닫은 동료... 갱스브르 2014/09/25 1,545
421128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주전자 2014/09/25 634
421127 사람쓰는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18 .. 2014/09/25 4,562
421126 침구 관련 문의드려요. 4 가구 2014/09/25 1,164
421125 발목 인대가 안나아요. ㅜㅜ 20 라면궁물 2014/09/25 7,132
421124 딩크이신분들 계신가요 12 que 2014/09/25 3,537
421123 브랜드카피 의류쇼핑몰 입을만한가요? 5 이뻐지고싶다.. 2014/09/25 6,762
421122 한화생명 실손드신분 계신가요? 6 보험 2014/09/25 1,408
421121 남의 몸무게 땜에 제가 깜짝 놀라네요 12 보기와 달라.. 2014/09/25 3,921
421120 미씨usa 회원 분 계세요? 강퇴 후 재가입 6 하.. 2014/09/25 1,587
421119 프로폴리스 1 2014/09/25 860
421118 단원고 고 김시연양 자작곡 음원 26일 공개. 10 야이돼지야... 2014/09/25 937
421117 요 이쁜 고양이 보고 하루의 피로를 푸세요^^ 3 . 2014/09/25 1,438
421116 40대 후반 상가집 복장 6 .. 2014/09/25 6,581
421115 중국 저가폰 샤오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네요 2 ... 2014/09/2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