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결혼하는것도 유지하는것도
아이가 젤 큰 목적인거같은데
한쪽에 의학적 극복불가능한
불임사유가 있을경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임은 재판상이혼사유 안 되나요??
.. 조회수 : 2,466
작성일 : 2014-09-23 16:04:41
IP : 39.121.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슨...
'14.9.23 4:05 PM (218.234.xxx.94)칠거지악의 재현도 아니고..
2. ..
'14.9.23 4:08 PM (221.163.xxx.173)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애낳으려고 결혼하는건 아니잖아요..
3. oops
'14.9.23 4:10 PM (121.175.xxx.80)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불임만으론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결혼생활의 과정 내지는 부부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아이가 결혼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비슷한 논리로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4. ,,
'14.9.23 4:17 PM (72.213.xxx.130)불임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인격적 불평등을 겪었다면 모를까 단순히 불임만으로 이혼을 판결하지는 않죠.
5. ..
'14.9.23 4:18 PM (220.124.xxx.28)안되요...
6. ...
'14.9.23 4:20 PM (14.34.xxx.13)글쎄요. 처음부터 서로 딩크로 합의했으면 몰라도 한쪽의 사유로 다른 한 쪽이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조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7. ㅇㅇㅇ
'14.9.23 4:24 PM (211.237.xxx.35)신체적 불임은 절대 이혼사유 안되고,
일부러 성관계를 거부하든지, 합의하지 않은채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거면
재판해서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8. ㅡ
'14.9.23 5:06 PM (121.188.xxx.144)불임
이혼사유 안됩니다9. 당연히
'14.9.23 9:09 PM (218.48.xxx.202)안됩니다.
불임인 사실을 다 알면서 숨기고 결혼했다면 모르지만..
결혼 후에 알게되었다면 이혼사유 안됩니다.
결혼 후 아프고 병들어도 같이 살기로 하는게 결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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