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14-09-23 14:09:10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전세 끼고 사고싶다고 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일단 다음달 계약 만료일에 현 주인에게 전세 인상분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특약으로 매도 예정이며 현 전세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고요. 
12월에 잔금 치루고 매도할거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 정도인데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나면 새 주인이 대출 새로 못받겠죠?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83.9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9.23 2:11 PM (220.68.xxx.4)

    다시 쓰자고 하셔도 쓰시면 안되요

    은행하고 순위문제때문에요
    확정일자를 아직도 안 받으신건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꼭 받으세요

  • 2. oops
    '14.9.23 2:20 PM (121.175.xxx.80)

    다음 달 10월에 기간 끝나 전세재계약 할 거고 매도는 12월에 한다는 거죠?
    10월에 재계약 하는 즉시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후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던 말던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 3. oops
    '14.9.23 2:32 PM (121.175.xxx.80)

    설사 지금 집주인이 어떤 나쁜 의도로 매수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매도를 했든 계약을 했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언제 되었느냐일 뿐입니다.

    원글처럼 담 달 10월에 전세재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상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글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가 무조건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도.매수자간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원글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4. 잉?
    '14.9.23 3:29 PM (122.35.xxx.69)

    전세금 인상분이 매도자에게 가는지 매수자에게 가는지 부동산에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 5. 세입자
    '14.9.23 4:11 PM (183.98.xxx.7)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는 다시 쓰면 안되는거네요.
    현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걸 말씀드린거예요.
    부동산에서 현주인에게 입금하는거 재차 확인 했구요.
    원래 매매계약서 쓸때 같이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걸 제가 시간이 안되서 따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으니
    특별히 저희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거죠?

  • 6. ...
    '14.9.23 6:28 PM (121.167.xxx.114)

    인상분과 내용 원 전세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7. 현이네
    '14.9.23 8:55 PM (14.52.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인상되어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014 이사가는데 7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래요 13 2015/01/08 4,205
454013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2 세우실 2015/01/08 650
454012 요즘 애들한테 안방 내준 집들 꽤 있더라구요 24 안방 2015/01/08 6,290
454011 가스오븐렌지요 어떤 브랜드 제품 쓰세요? 눈여겨 봐야 할 건 뭔.. 1 생각중 2015/01/08 735
454010 남이 가족이 되려니.. 18 2015/01/08 4,227
454009 스마트폰쓰시는 분들. 이 기능 아시지요? 136 까페디망야 2015/01/08 22,486
454008 소통이나 친밀해지는 법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소소.. 4 기본 2015/01/08 1,864
454007 직장다니시는분들..애들 방학때 식사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5 초6 2015/01/08 1,798
454006 2015년 1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5/01/08 703
454005 방금까지 있었던 성급한 결혼글에서 댓글중 링크 걸어 주신거 볼수.. 3 박하 2015/01/08 1,351
454004 열등감이 없다는 것 30 ㅇㅇ 2015/01/08 8,903
454003 이런 경우 카드 사용액이 누구의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 연말정산 2015/01/08 1,125
454002 이제 9살 여아..알파벳도 아직 다 몰라요...ㅠ.ㅠ 7 고민고민 2015/01/08 1,800
454001 중3, 고1 수학교과과정 바뀌었나요? 2 중3학생 2015/01/08 1,835
454000 간쪽으로 잘보시는 명의는 어느병원에 계시나요? 9 꽃남쌍둥맘 2015/01/08 2,004
453999 정장바지 살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5 흑흑 2015/01/08 3,008
453998 도쿄 경유 할때... 10 삼시세끼 2015/01/08 2,517
453997 현장토크쇼 택시 대리특집편 364회 재방송편성일자 아시는분계실까.. 7 .,.., 2015/01/08 1,714
453996 학교 쌈 하려는게 아니구요.. 성균관대 성신여대 나왔는데 S대 .. 19 ... 2015/01/08 4,651
453995 패밀리 세일 이라는건 구입했던 고객만 해당되나요? 1 .. 2015/01/08 914
453994 응가 하면서 햄버거에 커피 마시는 남자는 뭔가요? 3 더블 2015/01/08 1,864
453993 빌게이츠가 2조나 들여서 똥물을 정화한다네요. 참맛 2015/01/08 1,193
453992 남편이 귀여워요 12 . 2015/01/08 3,364
453991 헐 택배가 지금 왔어요 7 ... 2015/01/08 2,668
453990 대한민국 최악의 광고 5 5 ... 2015/01/08 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