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1,991
작성일 : 2014-09-23 14:09:10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전세 끼고 사고싶다고 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일단 다음달 계약 만료일에 현 주인에게 전세 인상분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특약으로 매도 예정이며 현 전세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고요. 
12월에 잔금 치루고 매도할거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 정도인데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나면 새 주인이 대출 새로 못받겠죠?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83.9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9.23 2:11 PM (220.68.xxx.4)

    다시 쓰자고 하셔도 쓰시면 안되요

    은행하고 순위문제때문에요
    확정일자를 아직도 안 받으신건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꼭 받으세요

  • 2. oops
    '14.9.23 2:20 PM (121.175.xxx.80)

    다음 달 10월에 기간 끝나 전세재계약 할 거고 매도는 12월에 한다는 거죠?
    10월에 재계약 하는 즉시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후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던 말던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 3. oops
    '14.9.23 2:32 PM (121.175.xxx.80)

    설사 지금 집주인이 어떤 나쁜 의도로 매수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매도를 했든 계약을 했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언제 되었느냐일 뿐입니다.

    원글처럼 담 달 10월에 전세재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상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글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가 무조건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도.매수자간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원글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4. 잉?
    '14.9.23 3:29 PM (122.35.xxx.69)

    전세금 인상분이 매도자에게 가는지 매수자에게 가는지 부동산에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 5. 세입자
    '14.9.23 4:11 PM (183.98.xxx.7)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는 다시 쓰면 안되는거네요.
    현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걸 말씀드린거예요.
    부동산에서 현주인에게 입금하는거 재차 확인 했구요.
    원래 매매계약서 쓸때 같이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걸 제가 시간이 안되서 따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으니
    특별히 저희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거죠?

  • 6. ...
    '14.9.23 6:28 PM (121.167.xxx.114)

    인상분과 내용 원 전세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7. 현이네
    '14.9.23 8:55 PM (14.52.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인상되어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944 저만 죽으면 해결되겠죠? 18 ㅇㅇ 2014/12/22 4,973
447943 이계절에 가을옷은 어디서 살수있을까요? 1 가을옷 2014/12/22 669
447942 조현A 여동생 조현min 4과글 봤어요? 7 우왕 2014/12/22 2,197
447941 박 대통령, '정규직 몫 줄이기' 노동시장 개혁 주문 11 세우실 2014/12/22 1,159
447940 한복 저고리 품 늘리기 가능한가요? 2 행복2 2014/12/22 2,390
447939 썰전에서 이철희가 이자스민 욕하는 사람 부끄럽다 하던데 11 ㅇㅇ 2014/12/22 3,849
447938 젊었을때 좋은 멘토가 있는것도 큰복 4 멘토 2014/12/22 1,191
447937 아이들 방학맞아서 쟁여놓을 먹거리 추천 좀 해주세요 10 ㅁㅁㅁ 2014/12/22 2,986
447936 초등 4학년 수학학원 보내야 하나요 3 엄마 2014/12/22 3,326
447935 돈모으는데는취미없고 쓰는데만취미붙이고 2 ..... 2014/12/22 1,138
447934 이것만은 유기농 6 열매 2014/12/22 1,544
447933 그룹수업에 콜을 못 받으니 서운하긴하네요. 14 .. 2014/12/22 3,517
447932 제가 아는 얌체는.... 3 ........ 2014/12/22 2,062
447931 부천 중동 리첸시아 사시는 분 있나요? 1 estell.. 2014/12/22 2,193
447930 어린이(10세)보험관련 질문입니다. 8 엄마 2014/12/22 521
447929 최근 노트북 구입하신분 아래한글,ms office 구입하기 여쭤.. 4 *** 2014/12/22 5,492
447928 둥글넙적한 얼굴인데 이쁠수 있나요? 12 행복 2014/12/22 5,044
447927 또띠아보관이요. 4 ㅡㅡ 2014/12/22 1,892
447926 토끼털 털날림 드라이하면 괜찮아지나요? 1 2014/12/22 917
447925 이 육아서는 꼭 읽어야한다... 추천부탁드려요 5 중딩 초딩맘.. 2014/12/22 1,376
447924 ”뉴스에서 정윤회가 사라졌다.” 2 세우실 2014/12/22 1,210
447923 겨울 스페인 여행 어때요? 9 조언 2014/12/22 5,601
447922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안 빼왔어요 ㅠㅠ 23 치매초기 2014/12/22 14,788
447921 고물 팔아 보신 분 계세요? 13 고물 2014/12/22 3,157
447920 프리미엄아울렛 환불안되나요? 1 wise2 2014/12/22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