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매시 세입자 이사날짜요

여쭤볼께요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14-09-23 12:58:27
제가 전에도 물어봤는데 신랑이랑

의견차이가 있고 잘 몰라서 여쭤봐요

잔금을 10월 8일에 서류. 등기다 하구요

이날 전세권설정도 말소합니다

제가 매매한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세입자 계약 만료날이 10월 9일이구요

10월9일이 공휴여서 서류정리는 8일에

미리하고 이사는 9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한 사람인데요

이사를 10일에 나가고 싶다고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일단 그 세입자랑 계약한게 아니라 원칙대로

집 주인과 세입자 협의해서 이사를 결정하라고 했구요

신랑은 10월8일 어차피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후에는

우리 집이니 이사를 며칠 미뤄줘도 된다네요

그리고 아예 한달을. 지금 이 세입자가 보증금없이

살고싶어해요

저희는 이사가 여유가 있긴하지만 보증금없이

월세 조금받고 한달 살게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원칙대로 하자고 했는데

신랑은 우리 이사 여유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때??

이구요. 조언 좀 부턱드립니다
IP : 175.223.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9.23 1:08 PM (175.223.xxx.70)

    윗님.10월8일에 전세권 말고하면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나머지 매매 잔금은 8일 주인에게

    주고 저희는 등기를 하는거예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주고 저희 전세금 받아서

    이삿날 다시 갚아야하구요

  • 2. 원칙대로
    '14.9.23 1:22 PM (220.68.xxx.4)

    하시는게.... 한달이 아니라 보름이라도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예치시키셔야 ...애초에 일을 조금 어렵게 하셨네요

    부동산은 뭘하고 있는 건지..........전세금부분을 전주인이 깔끔하게 이사날짜로 맞춰 등기 주고 받으셨어야 해요

  • 3. ...
    '14.9.23 2:04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

    내 맘 같지 않은게 사람입니다. 보증금 적게 있는 상태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 4. ,,,
    '14.9.23 6:31 PM (203.229.xxx.62)

    아니면 전세금을 집 비워 주는 날 주세요.

  • 5. 원칙
    '14.9.23 8:12 PM (59.8.xxx.111)

    전세금은 전세권말소를 한다고 주는게아니예요.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딱 맞춰서 지급하여야하는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주면 안되요.
    지금도 처음에 세입자는 9일 이랬다가 한달로 말바꾸는 거잖아요.
    전세금미리받고 주저앉을수도 있어요.
    안나간다고 원글님이 맘대로 세입자들짐도 못빼거든요.
    좋은게 좋은 거라지만 집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좋아요.
    9일 만기날짜에 마춰서 집빼라 하시고 전세금은 짐다빠진거 확인하시고 지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962 새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동의 없이 자재 바꿔도 되나요? (발코.. ... 2014/09/28 1,107
422961 자동차 인수전 잔금 다 지불하는 경우도 있나요?(급) 10 aka 2014/09/28 2,739
422960 병행수입 제품이 많이 안좋은가요? 2 ㅡㅡㅡ 2014/09/28 1,505
422959 폰에 무료 음악 다운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절실합니다... 4 폰폰 2014/09/28 3,146
422958 휴대폰 바꿔야 하는데 LTE는 3G 표준요금제 사용 못하나요? 1 어려워요 2014/09/28 1,017
422957 안희정의 새정치 충남도당 생방송 전당원 토론회 6시까지. 안희정 2014/09/28 793
422956 챙넓은 모자 좀 찾아주세요, 한시간 넘게 검색해도 못찾았어요 7 ........ 2014/09/28 1,364
422955 서울근교 또는 서울 횟집 경치좋은 곳 어디에 많나요?? 1ㅇㅇ 2014/09/28 2,520
422954 어린이 집 다니면 아이들이 자주 아프게 되나요? 8 내게 악한 .. 2014/09/28 1,336
422953 친정부모님이 부담스러워요 16 귀요미맘 2014/09/28 6,009
422952 남향 6층 vs 남서향 10층 9 아파트 2014/09/28 8,149
422951 방송대학tv에 나온 오만과편견이요 1 ^^ 2014/09/28 1,076
422950 여쭤봐요..참기름이 이상해요 1 유리리 2014/09/28 997
422949 딸아이가 공기업 다니는데, 요번에 나주로 회사가 이사갑니다 12 집구하기 2014/09/28 6,805
422948 집 좀 골라주세요. 12 결정장애 2014/09/28 1,950
422947 친척간에 전세 매매가능? 2 조앤맘 2014/09/28 1,467
422946 일요일이라 늦잠자다가 3 개꿈 2014/09/28 1,290
422945 양문형냉장고 1 ^^* 2014/09/28 1,001
422944 제가 예민한 건가요? 15 자격지심 2014/09/28 3,031
422943 깨놓고 말해서요 5 날마다 2014/09/28 1,382
422942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정도 하루에 관광할 수 있는 도시 .. 7 2014/09/28 1,793
422941 분당에서 친정언니와 데이트할만한 곳은 어딜까요? 4 .. 2014/09/28 1,338
422940 미래에셋은 연금으로 전환 하라는데요 6 겨울연가 2014/09/28 1,954
422939 결혼 안한 건 괜찮은데 78 그런 생각 2014/09/28 19,065
422938 카톡차단이요 5 차단 2014/09/28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