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도 물어봤는데 신랑이랑
의견차이가 있고 잘 몰라서 여쭤봐요
잔금을 10월 8일에 서류. 등기다 하구요
이날 전세권설정도 말소합니다
제가 매매한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세입자 계약 만료날이 10월 9일이구요
10월9일이 공휴여서 서류정리는 8일에
미리하고 이사는 9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한 사람인데요
이사를 10일에 나가고 싶다고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일단 그 세입자랑 계약한게 아니라 원칙대로
집 주인과 세입자 협의해서 이사를 결정하라고 했구요
신랑은 10월8일 어차피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후에는
우리 집이니 이사를 며칠 미뤄줘도 된다네요
그리고 아예 한달을. 지금 이 세입자가 보증금없이
살고싶어해요
저희는 이사가 여유가 있긴하지만 보증금없이
월세 조금받고 한달 살게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원칙대로 하자고 했는데
신랑은 우리 이사 여유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때??
이구요. 조언 좀 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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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세입자 이사날짜요
여쭤볼께요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4-09-23 12:58:27
IP : 175.223.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14.9.23 1:08 PM (175.223.xxx.70)윗님.10월8일에 전세권 말고하면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나머지 매매 잔금은 8일 주인에게
주고 저희는 등기를 하는거예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주고 저희 전세금 받아서
이삿날 다시 갚아야하구요2. 원칙대로
'14.9.23 1:22 PM (220.68.xxx.4)하시는게.... 한달이 아니라 보름이라도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예치시키셔야 ...애초에 일을 조금 어렵게 하셨네요
부동산은 뭘하고 있는 건지..........전세금부분을 전주인이 깔끔하게 이사날짜로 맞춰 등기 주고 받으셨어야 해요3. ...
'14.9.23 2:04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내 맘 같지 않은게 사람입니다. 보증금 적게 있는 상태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4. ,,,
'14.9.23 6:31 PM (203.229.xxx.62)아니면 전세금을 집 비워 주는 날 주세요.
5. 원칙
'14.9.23 8:12 PM (59.8.xxx.111)전세금은 전세권말소를 한다고 주는게아니예요.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딱 맞춰서 지급하여야하는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주면 안되요.
지금도 처음에 세입자는 9일 이랬다가 한달로 말바꾸는 거잖아요.
전세금미리받고 주저앉을수도 있어요.
안나간다고 원글님이 맘대로 세입자들짐도 못빼거든요.
좋은게 좋은 거라지만 집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좋아요.
9일 만기날짜에 마춰서 집빼라 하시고 전세금은 짐다빠진거 확인하시고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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