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시 세입자 이사날짜요

여쭤볼께요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4-09-23 12:58:27
제가 전에도 물어봤는데 신랑이랑

의견차이가 있고 잘 몰라서 여쭤봐요

잔금을 10월 8일에 서류. 등기다 하구요

이날 전세권설정도 말소합니다

제가 매매한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세입자 계약 만료날이 10월 9일이구요

10월9일이 공휴여서 서류정리는 8일에

미리하고 이사는 9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한 사람인데요

이사를 10일에 나가고 싶다고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일단 그 세입자랑 계약한게 아니라 원칙대로

집 주인과 세입자 협의해서 이사를 결정하라고 했구요

신랑은 10월8일 어차피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후에는

우리 집이니 이사를 며칠 미뤄줘도 된다네요

그리고 아예 한달을. 지금 이 세입자가 보증금없이

살고싶어해요

저희는 이사가 여유가 있긴하지만 보증금없이

월세 조금받고 한달 살게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원칙대로 하자고 했는데

신랑은 우리 이사 여유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때??

이구요. 조언 좀 부턱드립니다
IP : 175.223.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9.23 1:08 PM (175.223.xxx.70)

    윗님.10월8일에 전세권 말고하면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나머지 매매 잔금은 8일 주인에게

    주고 저희는 등기를 하는거예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주고 저희 전세금 받아서

    이삿날 다시 갚아야하구요

  • 2. 원칙대로
    '14.9.23 1:22 PM (220.68.xxx.4)

    하시는게.... 한달이 아니라 보름이라도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예치시키셔야 ...애초에 일을 조금 어렵게 하셨네요

    부동산은 뭘하고 있는 건지..........전세금부분을 전주인이 깔끔하게 이사날짜로 맞춰 등기 주고 받으셨어야 해요

  • 3. ...
    '14.9.23 2:04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

    내 맘 같지 않은게 사람입니다. 보증금 적게 있는 상태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 4. ,,,
    '14.9.23 6:31 PM (203.229.xxx.62)

    아니면 전세금을 집 비워 주는 날 주세요.

  • 5. 원칙
    '14.9.23 8:12 PM (59.8.xxx.111)

    전세금은 전세권말소를 한다고 주는게아니예요.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딱 맞춰서 지급하여야하는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주면 안되요.
    지금도 처음에 세입자는 9일 이랬다가 한달로 말바꾸는 거잖아요.
    전세금미리받고 주저앉을수도 있어요.
    안나간다고 원글님이 맘대로 세입자들짐도 못빼거든요.
    좋은게 좋은 거라지만 집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좋아요.
    9일 만기날짜에 마춰서 집빼라 하시고 전세금은 짐다빠진거 확인하시고 지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513 일산 잘 아시는 분들. 아이데리고 갈만한 일산 음식점 추천부탁드.. 4 아이들 2014/10/23 1,262
428512 혜성여상나올정도면 인서울대학 졸업과 동등한가요? 23 7*년생 2014/10/23 7,701
428511 액셀 고수님들께 질문드릴께요.. 5 액셀 2014/10/23 745
428510 12월 새로운 어린이집 적응, 내년 3월 유치원 입학 해도 될까.. 2 곰배령 2014/10/23 614
428509 과천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파트 단지 궁금합니다... 6 과천 2014/10/23 1,684
428508 어머님이라는 말 일부러 기분나쁘게할 때 7 휴... 2014/10/23 1,450
428507 가까운 단풍 나들이 추천 부탁드려요 1 양평 2014/10/23 860
428506 도메인이름에 대수(-) 있으면 안좋을가요? 5 재택근무 2014/10/23 422
428505 미생 캐스팅 대박이네요 15 완생 2014/10/23 5,865
428504 에스콰이어 상품권 구매 가격이 왜이리 2 비싸진건가요.. 2014/10/23 1,844
428503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건 뭐죠? 7 뭐야 이번호.. 2014/10/23 845
428502 의사가 의전원출신인지 의대출신인지 아는 방법 17 구별 2014/10/23 8,777
428501 조미료 안 넣은 새우젓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9 가을 2014/10/23 2,100
428500 인간극장 우리선희편..선희씨 참 대단한 분이네요 5 다이렉트 2014/10/23 12,105
428499 10년 훌쩍 넘은 아파트 안방에 유리문 7 .... 2014/10/23 1,859
428498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픈데 정신과 말고 다른 기관없을까요 8 ... 2014/10/23 1,828
428497 글 내용 지울게요. 61 .... 2014/10/23 16,813
428496 슈퍼스타K6 방청권 얻고싶어용 ㅎ 쏘양ㅎ 2014/10/23 449
428495 1인 미디어를 위한 42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글쓰기 강좌 안내 민언련 2014/10/23 302
428494 젊은 사람들이 가게에 뭘 팔러와요.. 학비때문에 알바중이라고 8 ... 2014/10/23 2,135
428493 마취에서 깨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나요 11 두미 2014/10/23 3,880
428492 고등수학과외에서 개념서를 본인이 만든걸로 한다는데요.. 1 궁금 2014/10/23 973
428491 산부인과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되나요? 4 네모네모 2014/10/23 6,188
428490 콤퓨터 바탕화면 작업표시줄에서 아이콘이 삭제 되었는데... 8 ..... 2014/10/23 791
428489 예전에 익명방에서 비밀털어놓을 때 충격... cndru 2014/10/23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