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법원등기"라고 표기되어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지고 꺼림직하내요....-.-;;;;
법원관련해서 올것이 없는데, 뭔일인지 불안하고 찜찜한 맘이 드내요
대략 법원등기라 하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소서 ~~
미리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관련 우편물일수도 있어요~ 무작위로 보내는 거라 법원에서 받을 우편물이 없는데 갑자기 온건 대부분 그거더라구요~~
내용증명, 재판 걸렸으면 재판 안내문 등도 그렇게 오는데 그런건 아닐 거에요. 안내문에 명기된 집배원에게 전화해서 언제 사람있을때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윗님 덧글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워낙 어수선하다보니, 법원이라는 어감 자체가 웬지 맘이 찜찜했는데....그런이유라면 맘이 조금 놓입니다.)
또는 각종 채무가 있는데 안갚고 있다면 법원에서 지불결정문 같은것 옵니다.
며칠까지 반론 제기하라 하는, 만약 안하거나 안갚으면 바로 재산 압류붙을수 있기도 해요.
주위에 사는 성폭행범 안내
등기는 아니었던가 ㅋ
윗님,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안내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오던데요.
우리는세입자가 보증금 금융권에 잡혀잇다고 법원등기 날라왔어요 우체부가 도장받아 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