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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 연금 개정 찬성) 공뭔연금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계산해 봅시다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4-09-23 10:33:12

공뭔들은 재직기간(대략 20~30여년) 동안 매월 10만~몇 십만원을 연금 적립으로 뗀다. 

퇴임후 이들은 대략 자신이 근무한 기간과 비슷한 (약간 짧을 수도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 90대 초중반까지 수령하는 사람도 많을 것임) 기간 (대략 20~30여년) 동안 매월 (작년 공뭔 연금 수령액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220만원 (정확히는 219만원) 받는다.

매월 10만원에서 기 십 만원 적립하고, 받는 것은 수백만원이니 문제 아닌가.

재직기간 동안 적립한 건 수 천 만원에서 1억 미만일 텐데, 받는 것은 수 억 (20년 기준하면 5억)이다.

금리가 높은 세상이라면 적립한  돈에 이자가 많이 불어 연금으로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리가 거의 없는 (또는 1~2%로 아주 낮은) 향후에는, 적립한 돈에 비해 과도하게 받는 것이 된다. 수 천 만원 내고 수억 받으니까 그렇다.

공뭔 월급을 더 주든지, 떼는 걸 국민연금 수준으로 줄이든지, 퇴직금을 많이 주든지 하라. 

하지만 연금 수령액수는 줄여야 한다.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 건 도둑놈 심보다.

누가 부담하란 말인가!

결국 일반 국민 아닌가! 

공뭔들 자신이 임용될 때의 보수 조건을 내세우는데, 세상에서 영원불변인 건 없다.

인구 구성이 바뀌고 (노령인구는 많고, 생산성 높은 젊은이들은 적고), 경제 환경이 (금리가) 바뀌고 하면 그에 맞춰 조건도 바뀌어야 한다.

 

IP : 61.247.xxx.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4.9.23 10:35 AM (203.247.xxx.21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617.html

  • 2. ...
    '14.9.23 10:35 AM (175.223.xxx.237)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협의해야죠

  • 3. ...
    '14.9.23 10:43 AM (14.50.xxx.2)

    보수언론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호도를 경계한다

    11일자 모 경제신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3%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라는 제하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2.6배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면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오류에서 나온 결과에 불과하다. 해당언론은 지난해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은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시 62.7%라고 보도했다.

    퇴직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2009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급대상자가 된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대체율과 거의 유사하다. 연금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1998년도 입직한 공무원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62.23%인데 반해 2008년도 입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9.51%에 불과하며, 퇴직금을 반영한 경우도 54.87%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보수언론들과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마치 개정된 이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고 있다는 식의 비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개악시켰다. 2014년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수준이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지급이 제한되어 있는 기초연금 10%를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공인으로서의 각종의무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77%수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4.5%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7%에 달하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0년이다. 형벌·징계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급여액은 절반까지 감액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이 OECD평균인 8.4%에 한참 못 미치는 0.9%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최소한 공적지출을 OECD평균수준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2014년 8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4. ...
    '14.9.23 10:52 AM (14.50.xxx.2)

    요약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39.51% 퇴직수당을 반영하면 54.87%, 공무원연금수급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7%. 기초연금 10%. 퇴직금은 회사마다 다 다름.

    공무원연금 개인부담이 7%(개정되면 10%) 부담, 사업주(국가) 부담 7%(개정되면 10%), 합해 10%(개정
    후 20%) 수령은 20년이상 재직자만 해당됨, 20년미만 재직자는 연금지급 안함.
    형사처벌되거나,징계 받으면 연금지급액 50% 감액.

    국민연금은 개인부담이 4.5% 부담, 10년이상 가입자 부터 수령(.

  • 5. ...
    '14.9.23 10:54 AM (14.50.xxx.2)

    새누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을 씌워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자가 납부하는 연금액을 이전보다 50%가량 인상하고, 게다가 수령액은 삭감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개악안이 나온 배경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새누리당과 이번 개악안의 내용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객관성을 띤 학술단체가 아니다. 한국연금학회의 회장단과 이사진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더 돈을 버는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긴 것이다.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 나올 리 만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는 축소하려는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사실상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의 사업 확대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담뱃세 등 간접세를 증가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선진적 공동체일수록 공적연금은 확대해, 사회의 결속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후빈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등 민간에게만 노후보장을 맡겨선 안 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확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여타의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악에 민간보험회사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내용도 과정도 모두 부적절하다. 당장 중단돼야 하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6. ...
    '14.9.23 10:55 AM (14.50.xxx.2)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규탄한다!
    정부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어있다.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의 빈 곳간을 메운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시켜 왔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14년 현재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7%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개악시켜 용돈수준으로 전락했다.

    반면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저임금,저소득층에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5%가 가입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11%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역시 저소득가구는 단지 12.4%만이 가입해 있으며,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해지율이 높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강제로 민영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은퇴자들이 궁핍한 계층으로 떨어진 칠레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개악 대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현실화로 국민 모두가 노후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먼저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가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 등이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공무원노조가 경고해 온 것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로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4년 8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7.
    '14.9.23 11:03 AM (182.227.xxx.187)

    무슨연금 무슨연금..등등 다 없애고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봄.

    직업에 따라서 나누는건 아닌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떤지...

  • 8. ..
    '14.9.23 3:02 PM (124.50.xxx.65)

    퇴직금 주고 국민연금으로 통합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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