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36165&...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36165&...
저 기사 봤는데 제목을 저따위로....내용읽어보니 자주보는것이 문제보다 촬영및 유포가 결정적 계기가 됐겠지요! 저런걸 왜찍나볼러....이변태같은 놈인가.....
요즘 멀쩡한 가정있는놈들도
어찌나 변태새끼들이 많은지
진짜 조심해야함
야동 너무 보면 머리도 나빠진다는데
야동중독자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