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세입자가 집보여주기 거부하면 어쩔수 없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답답하네요.
상가주택에 상가 두칸중 한칸이 비게되 부동산에 임대를 의뢰 했는데 저희집을 아예 사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구매자가 나타나서 뜻하지 않게 매매를 하게된 상황인데요.
2층 주택 부분만 마지막으로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 세입자가 보여주기를 거부 하네요.
이 구매자가 몇달전에 집을 처음 보러왔을때 2층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그날 당일은 안되고 미리 전화하고 약속잡아 방문 하라고 하면서 가급적 점심시간 바로후(오후1시에서 2시사이)으로 하라며 흔쾌히 말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고맙다 했지요.
집 보여주는게 세입자 입장에선 성가실거 같아 이 구매자에게 확실히 마음 정했을때 집을 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그때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몇달만에 부동산하고 다시 와서는 구매의사가 확실 하다며 2층주택 부분만 한번 보고 계약 하자는데...
그래서 2층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서 연락준다고 하고선 1주일째 연락도 없고 문자보내도 답도 없네요.
부동산에서 자꾸 독촉해 기다리다 못해 어제 오늘 전화를 했는데 아예 전화도 안받아요.
방법이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