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연금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ㅁㅁㄴㄴ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14-09-22 10:38:25

여러 기사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3% 더 내고 34% 덜받게 한다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1.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인부담률은 4.5%, 공무원연금 개인부담률은 7%로 공무원연금이 약1.6배 많이 납부하고 있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가산(0.3%)된 것임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수령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납입해야 수령가능하므로 당연히 액수가 커보이는게 정상(은행 적금도 10년만기와 20년만기의 이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임)

 

 

2.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IMF때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현화폐가치로 9조에 달하는 연금을 과다지출하였고 이 외에도 imf 기업들 살린다고 공적자금으로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이 총 7조4890이고 이는 현화폐가치로 25조에 달함. 부실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인데 마치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많아서 그런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

 

 

3.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국민연금의 성격과 다르다.

-->공무원 연봉수준은 사기업대비 83%수준에 불과하며, 퇴직금은 없고 퇴직수당만 있는데 퇴직수당은 사기업대비 33%수준에 불과함. 적은 연봉과 퇴직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공무원 연금임. 그리고 공무원은 노동권(영리활동 및 겸직, 정치활동, 단체 행동 등)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공무원연금이 존재함

 

 

4. 공무원연금 적자 연구했다고 하는 기관은 보험회사 연합단체이다.

-->이미 보도된대로 이번에 공무원연금 적자타령하면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보험회사들이 주도한 조직이다. 공적 연금 무력화시킨 후 사보험 가입하게 하려는 사기업들의 꼼수를 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희대의 코미디.

 

 

5. 공무원연금 무력화되면 다음은 국민연금 차례이다.

-->공무원 철밥통들 배아픈데 잘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43% 더 내고 34% 덜받게 되는 연금 개혁”의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6. 개혁안의 피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있다.

-->나이가 어린 공무원들이 개혁안의 최대피해자가 되고 있음. 이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남.

 

7.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0년에 개정된 다 있다.

-->이미 2010년에 개정된바 있어서 예전처럼 연금 300만원씩 나오질 않습니다. 9급공무원으로 시작한 경우 150만원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20년 납입하고 80만원 받게 한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요지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반발이 심한거죠.


이럴거면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킨뒤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많이 납부했던 연금을 환불해주고, 퇴직금 지급하고, 연봉 올려주고, 노동권 제약도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IP : 122.153.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2 11:27 AM (119.67.xxx.194)

    이런글은 카톡으로 안 오나요.

  • 2. ..
    '14.9.22 11:34 AM (1.251.xxx.68)

    지금 나온 안대로 개혁된다면 국민연금과 같거나 더 못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원도 노령연금 줘야 됩니다.
    공무원연금 받는다고 노령연금 안주는거 왜 암말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055 오늘날씨에 김밥 상온에 하루정도 둬도 될까요? 5 상할까요? 2014/09/24 2,841
420054 상가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는데요 7 권리금보장?.. 2014/09/24 1,452
420053 혹 마룽** 라는 약 아시는 분 계시나요? ... 2014/09/24 305
420052 왜 저한테 못되게 한 인간들은 잘살고 저는 못 살까요??ㅠㅠㅠ 2 as 2014/09/24 1,096
420051 효도폰이나 저가폰 알아보시는분있다면 뷰3나 노트3 네오 괜찮아요.. 좋네요 2014/09/24 971
420050 카톡 숨김친구해도 상대방 모르는거 맞죠? 2 질문 2014/09/24 2,429
420049 시린이 치약+칫솔이 효과가 있네요 얼음 먹을때 미칠거같은 시림은.. 9 으으아옹 2014/09/24 2,177
420048 티비조선이 폭행당한 유가족을 대리기사로 조작한일 jtbc에 제보.. 8 아마 2014/09/24 1,087
420047 저 호구 이웃집 된 기분이에요 ㅠ 65 ,,, 2014/09/24 15,433
420046 이번주 탈북여성 나오는 인간극장 보시나요? 7 .. 2014/09/24 3,423
420045 스마트폰 앱폴더가 자동으로 쫘~~악 풀려버렸어요ㅠㅠ 스마트 아녀.. 2014/09/24 556
420044 아이랑 제주도 가려는데 신라호텔 vs 회사 콘도 6 제주도 2014/09/24 1,715
420043 남편과의 여행 9 여행 2014/09/24 1,852
420042 코스트코 장을 끊어야겠어요..ㅠㅠ 38 ... 2014/09/24 20,783
420041 외벌이집도 구립어린이집 갈 수 있나요? 4 초보맘 2014/09/24 1,122
420040 오마이뉴스 장윤선기자의 팟짱에서 대단한 뉴스를 매일 올리네요~~.. 2 새로운코너 2014/09/24 1,273
420039 라텍스 라텍스 2014/09/24 329
420038 여기에 보면 바람, 외도글이 많던데 10 ??? 2014/09/24 3,343
420037 고등학교1학년 자퇴하고 다시 1학년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5 조언부탁 2014/09/24 5,596
420036 단통법 바뀐다고 해서 보니 그동안 1 호갱이었던 .. 2014/09/24 916
420035 이때까지 인터넷 티비를 비싸게 보고있었어요 3 ........ 2014/09/24 653
420034 중간고사 쳤는데요? ㅠ 9 중2 2014/09/24 1,887
420033 정수리에 잔머리가 마구 올라오고 있네요.^^ 3 흐미 2014/09/24 3,115
420032 오늘 수시보는 딸이 꾼꿈 해몽 부탁드려요. 3 입시학부모 2014/09/24 1,527
420031 눈높이 방문수업 원래 바로 못끊나요? 5 2014/09/24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