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복대여 관련 환불 어떻게 처리 할까요?

짜증 조회수 : 4,391
작성일 : 2014-09-22 00:48:08

가족 결혼식으로 친정 엄마와 제 한복 이렇게 2벌 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 전문점에 아니라 맞춤 전문점인데 결혼 당사자가 대여한 곳이라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방문하였습니다.

 

9월 27일 예식인데 9월 13일에 촉박하게 한복점 방문하였습니다.

진짜 한복도 몇벌 없고 친정 엄마는 사이즈도 안맞고 하는데 그냥 귀찮은 마음에 대충 수선해 준다기에 결정을 하였지요. 근데 대여는 완불이라고 하는걸 언제 결제하나 똑같지 하는 마음에 그냥 결제해 버렸어요.

뭐 싸지도 않습니다. 나름 강남에 있어서 할인받아 한벌에 15만원 총 30만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9월 20일에 전화해서 취소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환불이라고 하는게 없다. 지금 취소하면 어쩌냐?

친정 엄마 한복은 수선도 했다. 이딴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계약금도 아니고 완납하라고 하고 환불 규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 안된다고 나한테 구두로라도 이야기한 적 있느냐?

여행이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해도 환불 규정이라는게 있다.

물건을 사도 1주일이내면 환불 되는데 지금 딱 1주일이다.

최소한 계약금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무슨 완불한 걸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등등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상의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저더러 30%를 손해 보라네요.

자기네도 뭐 옷 입혀주며 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대여도 못해줬으니 그 정도는 내야 된다나요?

 

일단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저도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아직 카드 취소는 안된 상태고 월요일 휴무라 화요일에 다시 처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나름 강남 한복판에 이름 걸고 장사하는 집에서 이딴 식으로 환불 규정이나 이런것 없이 혼사에 큰소리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너무한거 같아서 끝까지 해보려구요.

 

소비자 보호원 규정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금은 10%라고 되어 있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 알지만, 중재 역할은 해주나요?

 

지금 상태에선 화요일에 우선 70%라도 환불받고 그 다음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밖의 행동은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요?

 

 

 

 

 

 

 

 

IP : 180.230.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14.9.22 12:54 AM (116.122.xxx.248)

    그런데 수선까지 해서 취소하는데
    100% 다 받을 수 없은것 같내요.

  • 2. ...
    '14.9.22 1:17 AM (211.36.xxx.84)

    그 정도는 양보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제 생각에도
    '14.9.22 1:25 AM (121.166.xxx.74)

    수선까지 끝냈다면 30% 정도는 감수하시는게 상식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4. 원글이
    '14.9.22 1:30 AM (180.230.xxx.9)

    수선을 끝냈다는건 그쪽 이야기구요.
    수선이랄것도 없어요. 소매만 임시로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선했다 그러더니 그러면 제건 환불 되냐니까 무조건 자기네는 환불이 없대요.


    그럼. 제건 수선 안했으니 환불이 가능한가요?

  • 5. 100%도 가능
    '14.9.22 4:11 AM (110.13.xxx.33)

    합니다. 불필요하게 완납 씩이나 요구하면서 반면에 필요한 환불이나 계약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소보원 통해서 진행하시구요,
    담당자가 태도가 분명하게 잘 처리해주지 않는 느낌이면 교체, 시정 요구 계속 하면서 강력대응 하세요. 소보원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험상 초기단계에서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초기에는 그런것 신경 안쓴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거기에 겁먹거나 지지 않고 귀찮아서 좋게좋게 해결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쪽도 당황해할겁니다.
    또다른 방법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소보원과 동시에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대금 지금 보류를 요청하고 분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소비자상담
    '14.9.22 5:07 AM (223.62.xxx.93)

    1372로 전화하셔서 의뢰하시면 결론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256 양털 후드 집업 사실분들 ‥ 13 교복위에 입.. 2014/11/06 3,406
433255 요즘 미국 호텔이랑 택시 팁 어떻게 해요? 7 요즘 2014/11/06 2,391
433254 친척에게 떼인곗돈 4 ㅡㅡ 2014/11/06 999
433253 30-40년 지난 오래된 아파트의 역습 8 재건축불가 2014/11/06 8,232
433252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날때 3 문득 2014/11/06 1,246
433251 단순히 마늘 자체에 관해서만 질문할께요 13 아래글과는 .. 2014/11/06 1,970
433250 겨울 패딩 목둘레에 뭍은 하얀 화장품 자국들 어찌 지우나요? 8 드라이맡기긴.. 2014/11/06 3,466
433249 대출없이 산집이라도 값 떨어지면 아깝지 않나요? 15 ... 2014/11/06 2,864
433248 자동로그인 안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컴대기 2014/11/06 570
433247 어제 학부모만족도 조사 질문드렸던... 3 참여 2014/11/06 813
433246 일년 늦게 보낼껄... 37 마리안네 2014/11/06 12,143
433245 사업자를 냈는데....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5 궁금 2014/11/06 4,918
433244 요근래 신해철님의 노래와 방송을 미친?듯이 듣고 있습니다 6 나는바보다 2014/11/06 727
433243 부모교육... 정말 효과있나요? 2 .. 2014/11/06 1,150
433242 식품건조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후기도요 ^^ 4 어떤걸로 ... 2014/11/06 2,659
433241 돌출입교정 질문/ 강남 교정전문치과 추천해주세요 !! 8 질문 2014/11/06 1,854
433240 아빠가 엄마를 죽일거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들 13 힘을 주세요.. 2014/11/06 3,078
433239 무한궤도때 신해철. 영훈초교. 9 풋풋 2014/11/06 3,782
433238 혹시 대봉감 맛있는곳 아시는분 계세요? 3 ... 2014/11/06 1,132
433237 바자회 후기 6 엄마와딸 2014/11/06 1,082
433236 게걸무 기름 뵹뵹 2014/11/06 9,220
433235 느낌이 없는 머리라고라~ 4 해질녁싫다 2014/11/06 676
433234 마포 아파트의 층간소음 괴담 2 건설사횡포 2014/11/06 3,329
433233 아침부터 친정엄마 때문에 짜증나네요 4 아들만셋 2014/11/06 3,157
433232 혹 아기 유기할때 찜질방에 데려다놓으랍니다 3 전문가 2014/11/06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