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복대여 관련 환불 어떻게 처리 할까요?

짜증 조회수 : 4,061
작성일 : 2014-09-22 00:48:08

가족 결혼식으로 친정 엄마와 제 한복 이렇게 2벌 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 전문점에 아니라 맞춤 전문점인데 결혼 당사자가 대여한 곳이라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방문하였습니다.

 

9월 27일 예식인데 9월 13일에 촉박하게 한복점 방문하였습니다.

진짜 한복도 몇벌 없고 친정 엄마는 사이즈도 안맞고 하는데 그냥 귀찮은 마음에 대충 수선해 준다기에 결정을 하였지요. 근데 대여는 완불이라고 하는걸 언제 결제하나 똑같지 하는 마음에 그냥 결제해 버렸어요.

뭐 싸지도 않습니다. 나름 강남에 있어서 할인받아 한벌에 15만원 총 30만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9월 20일에 전화해서 취소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환불이라고 하는게 없다. 지금 취소하면 어쩌냐?

친정 엄마 한복은 수선도 했다. 이딴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계약금도 아니고 완납하라고 하고 환불 규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 안된다고 나한테 구두로라도 이야기한 적 있느냐?

여행이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해도 환불 규정이라는게 있다.

물건을 사도 1주일이내면 환불 되는데 지금 딱 1주일이다.

최소한 계약금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무슨 완불한 걸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등등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상의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저더러 30%를 손해 보라네요.

자기네도 뭐 옷 입혀주며 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대여도 못해줬으니 그 정도는 내야 된다나요?

 

일단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저도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아직 카드 취소는 안된 상태고 월요일 휴무라 화요일에 다시 처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나름 강남 한복판에 이름 걸고 장사하는 집에서 이딴 식으로 환불 규정이나 이런것 없이 혼사에 큰소리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너무한거 같아서 끝까지 해보려구요.

 

소비자 보호원 규정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금은 10%라고 되어 있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 알지만, 중재 역할은 해주나요?

 

지금 상태에선 화요일에 우선 70%라도 환불받고 그 다음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밖의 행동은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요?

 

 

 

 

 

 

 

 

IP : 180.230.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14.9.22 12:54 AM (116.122.xxx.248)

    그런데 수선까지 해서 취소하는데
    100% 다 받을 수 없은것 같내요.

  • 2. ...
    '14.9.22 1:17 AM (211.36.xxx.84)

    그 정도는 양보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제 생각에도
    '14.9.22 1:25 AM (121.166.xxx.74)

    수선까지 끝냈다면 30% 정도는 감수하시는게 상식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4. 원글이
    '14.9.22 1:30 AM (180.230.xxx.9)

    수선을 끝냈다는건 그쪽 이야기구요.
    수선이랄것도 없어요. 소매만 임시로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선했다 그러더니 그러면 제건 환불 되냐니까 무조건 자기네는 환불이 없대요.


    그럼. 제건 수선 안했으니 환불이 가능한가요?

  • 5. 100%도 가능
    '14.9.22 4:11 AM (110.13.xxx.33)

    합니다. 불필요하게 완납 씩이나 요구하면서 반면에 필요한 환불이나 계약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소보원 통해서 진행하시구요,
    담당자가 태도가 분명하게 잘 처리해주지 않는 느낌이면 교체, 시정 요구 계속 하면서 강력대응 하세요. 소보원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험상 초기단계에서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초기에는 그런것 신경 안쓴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거기에 겁먹거나 지지 않고 귀찮아서 좋게좋게 해결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쪽도 당황해할겁니다.
    또다른 방법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소보원과 동시에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대금 지금 보류를 요청하고 분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소비자상담
    '14.9.22 5:07 AM (223.62.xxx.93)

    1372로 전화하셔서 의뢰하시면 결론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125 오늘 마트에서본 진상여... 42 왜그래 2014/12/19 17,592
447124 박정희 '아빠 닭' 풍자 그림 미대생 벌금형 기소 1 감히 2014/12/19 917
447123 JYP보름달 선미 넘 노래 못하네요 2 .. 2014/12/19 2,140
447122 주진우 트위터 독재는 법을 앞세웁니다. 4 헌법의가치 2014/12/19 907
447121 조카가 고3졸업하는데 선물해줘야할까요? 6 이모 2014/12/19 1,482
447120 가장 예뻐보였을때는.. 4 님들이 2014/12/19 1,350
447119 오늘 알바 지령은 해산 다행이다? 5 흠.. 2014/12/19 417
447118 꼴도 보기 싫은 남편. 4 ㅡ.ㅡ 2014/12/19 1,623
447117 아프리카 티비 먹방bj한테 빠졌어요 6 철없는 미혼.. 2014/12/19 6,297
447116 진단기 치료기 할 때의 '기'자의 한자는? 2 헷갈려요 2014/12/19 605
447115 인천 가족모임 장소 9 맛집 2014/12/19 2,176
447114 며느리들 시댁도움받으면서 시짜거리는거 웃기지않나요 38 ㅎㅎ 2014/12/19 5,940
447113 통진당 해산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29 파밀리어 2014/12/19 2,028
447112 나랏빚 900조원..1년새 또 78조 늘었다 8 경사났네 2014/12/19 914
447111 오늘 너무 춥나요? 2 2014/12/19 874
447110 국제결혼과 선의 차이?.. 5 QOL 2014/12/19 1,556
447109 아플때 어떻게 하세요? ㅇㅇ 2014/12/19 451
447108 아래 '남동생 애는 왜 올케 애같죠?'글에 대한 제 생각은요 7 ,,, 2014/12/19 2,157
447107 공기관 일반직3급이면 직급이 뭔가요? 6 공기관 2014/12/19 1,125
447106 세덱 그릇장은? 5 심플 2014/12/19 5,173
447105 불사조같은과자.....허니피닉칩... 20 마성의과자 2014/12/19 3,167
447104 오늘이 멍박각하 생일이라네요 6 ㅇㅇ 2014/12/19 644
447103 김무성 ”이렇게 나쁜 정당 다시 있어선 안돼” 20 세우실 2014/12/19 1,398
447102 인간극장 좋아하시나요? 9 트린 2014/12/19 3,300
447101 여드름 흉터치료 전문 병원 1 엉엉 2014/12/19 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