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조회수 : 8,555
작성일 : 2014-09-21 21:57:12
아래 전세만기시 보증금 얘기가 있길래 저도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통해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때 전세금을 받을 줄 알고서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당일날 또는 1~2주전에 못준다 사정을 봐달라 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준 보증금과 이사짐센터 계약금 등은 다 날리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집 들어올때 집주인이 대출을 좀 남겨두면 안되느냐고 2주전에 황당하게 얘기해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나갈때도 쉽게 나가긴 힘들듯한데 
법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만약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면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기후 법정이자율 20%도 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지요?
IP : 219.250.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9.21 10:02 PM (223.62.xxx.69)

    계약기간 만료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놓고,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한 번 알아보세요.

  • 2. !!!
    '14.9.21 10:15 PM (121.140.xxx.215)

    저도 이 문제로 여러번 알아본 적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원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전의 전세 계약과 새롭게 한 계약)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군요. 두 사건 자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집을 빼는 것) 이후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날짜까지 법정이자 연20%를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든 뭐로든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근데...이게 말이 쉽지 세입자가 그만큼의 여유를 대출로라도 커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원래 살던 곳의 집을 먼저 뺀 후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3.
    '14.9.21 10:16 PM (219.250.xxx.68)

    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8637 갑자기 욕들어간 글이 많아진 느낌 ;;;; 5 당황 2016/01/13 920
518636 세월호638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을 꼭 찾아 가족 품으로 ... 8 bluebe.. 2016/01/13 588
518635 용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아파트 선택입니다) 3 어디가 좋을.. 2016/01/13 2,396
518634 광주 호남 민심 ... ??? 9 .... 2016/01/13 1,126
518633 소녀상을 껄끄러워하는 이유 2 친일 2016/01/13 846
518632 유*치과가 나을까요? 6 치과 2016/01/13 1,287
518631 기혼이면 대학남자동창 안 만나시나요?? 18 .. 2016/01/13 5,210
518630 서울 오늘 많이 추우셨어요? 1 ss 2016/01/13 708
518629 영어 번역 질문 1문장입니다. 4 싸이클라이더.. 2016/01/13 714
518628 일드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로즈 향 2016/01/13 965
518627 칼럼 '젊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1 씁쓸 2016/01/13 676
518626 가장 예쁘게 보이는 힐은 몇 cm인가요? 17 dma 2016/01/13 4,586
518625 홈쇼핑서 파는 해피콜 블렌더 어때요? 3 십년후 2016/01/13 6,334
518624 애 여럿 키울려면 팔이 튼튼해야 하는거 맞죠? 1 2016/01/13 633
518623 전기료 절약 간단한 방법 42 절약 2016/01/13 24,785
518622 일본고수님~~~ 2 일본 2016/01/13 924
518621 외국인교수들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2 ds 2016/01/13 1,185
518620 흰남방 혹은 흰블라우스 빅사이즈 파는데 3 아시는분 도.. 2016/01/13 1,904
518619 응팔 예고보니 택이 또 우네요 9 래하 2016/01/13 2,792
518618 응8예고...싫으신 분 패스 ㅎㅎ 47 편파적 느낌.. 2016/01/13 12,071
518617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추천 화장품? 3 얼굴 2016/01/13 1,150
518616 이재명 "朴대통령, 복지공약 해놓고 파기한 건 사기극인.. 1 샬랄라 2016/01/13 875
518615 이동진의빨간책방듣고있어요 11 2016/01/13 2,006
518614 나이들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뭐가 있으신가요? 15 내려놓기 2016/01/13 4,877
518613 힐 신고 운전하는 여자분들 대단한거 같아요 32 하이힐 2016/01/13 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