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조회수 : 8,273
작성일 : 2014-09-21 21:57:12
아래 전세만기시 보증금 얘기가 있길래 저도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통해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때 전세금을 받을 줄 알고서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당일날 또는 1~2주전에 못준다 사정을 봐달라 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준 보증금과 이사짐센터 계약금 등은 다 날리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집 들어올때 집주인이 대출을 좀 남겨두면 안되느냐고 2주전에 황당하게 얘기해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나갈때도 쉽게 나가긴 힘들듯한데 
법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만약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면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기후 법정이자율 20%도 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지요?
IP : 219.250.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9.21 10:02 PM (223.62.xxx.69)

    계약기간 만료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놓고,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한 번 알아보세요.

  • 2. !!!
    '14.9.21 10:15 PM (121.140.xxx.215)

    저도 이 문제로 여러번 알아본 적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원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전의 전세 계약과 새롭게 한 계약)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군요. 두 사건 자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집을 빼는 것) 이후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날짜까지 법정이자 연20%를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든 뭐로든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근데...이게 말이 쉽지 세입자가 그만큼의 여유를 대출로라도 커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원래 살던 곳의 집을 먼저 뺀 후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3.
    '14.9.21 10:16 PM (219.250.xxx.68)

    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850 등교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라고~ 9 뭘까요 2014/09/25 1,791
420849 코스트코 냉동 la 갈비 먹을만 한가요? 1 저두 집들이.. 2014/09/25 4,387
420848 로린이 일베충 교사 임용되었다는데 1 ㅜㅜ 2014/09/25 1,359
420847 아이들 잘 키우면... 59 남매맘 2014/09/25 4,756
420846 곧이사가요. 방 가구 배치 좀 고민해주세요 현명한 조언.. 2014/09/25 864
420845 아이가 살뺀다고 허벌라이프를 사달라는데요. 8 아이가 2014/09/25 3,156
420844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박근혜 선거캠프 위원장..김성주 8 성주그룹 2014/09/25 1,057
420843 천주교믿는분들은 제사 지내세요? 25 .. 2014/09/25 3,141
420842 중딩아들 핸폰 분실했는데 폴더폰 구하려면? 7 폴더폰 2014/09/25 1,437
420841 르네상스 사거리를 중심으로, 깔끔한 아파트상가가 포진한 지역 좀.. 2 직장맘 2014/09/25 879
420840 사놓고 안입는 옷..있으시죠? 10 ..... 2014/09/25 4,611
420839 이수역에서 사망사고 났다는데요~! 5 ㄷㄷ 2014/09/25 5,519
420838 사회생활하면서 착하게 사니 개무시 하네요 2 ㅡㅡ 2014/09/25 2,451
420837 여자 혼자 제주도 가서 감귤농사 어떨지.... 13 ..... 2014/09/25 5,737
420836 요즘, 밤 맛있나요? 1 보호자 2014/09/25 802
420835 카스피해 요거트 종균으로 만들면 며칠 먹을수 있나요? 8 궁금 2014/09/25 2,156
420834 월급이 800만원 일때 저축액은 어느정도 되야 할까요? 15 저축액 2014/09/25 6,454
420833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찾아 사과 ... 2014/09/25 777
420832 매실액 거르고 남은 매실 일반쓰레기 인가요? 12 .. 2014/09/25 8,114
42083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9.25] 조선일보 "박근혜 비난.. lowsim.. 2014/09/25 890
420830 손빠른 엄마들땜에 아침부터 멘붕 1 재미퐁퐁 2014/09/25 1,902
420829 82 바자회에 함께버거님 오신대요. ^^ 6 흥해라~ 바.. 2014/09/25 1,598
420828 부산에 사시는분들~ 1 가을 2014/09/25 909
420827 남동향에 저층집은 많이 불편할까요? 10 고민녀 2014/09/25 6,208
420826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1 콧ㅡ스 2014/09/2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