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조회수 : 8,143
작성일 : 2014-09-21 21:57:12
아래 전세만기시 보증금 얘기가 있길래 저도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통해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때 전세금을 받을 줄 알고서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당일날 또는 1~2주전에 못준다 사정을 봐달라 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준 보증금과 이사짐센터 계약금 등은 다 날리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집 들어올때 집주인이 대출을 좀 남겨두면 안되느냐고 2주전에 황당하게 얘기해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나갈때도 쉽게 나가긴 힘들듯한데 
법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만약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면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기후 법정이자율 20%도 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지요?
IP : 219.250.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9.21 10:02 PM (223.62.xxx.69)

    계약기간 만료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놓고,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한 번 알아보세요.

  • 2. !!!
    '14.9.21 10:15 PM (121.140.xxx.215)

    저도 이 문제로 여러번 알아본 적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원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전의 전세 계약과 새롭게 한 계약)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군요. 두 사건 자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집을 빼는 것) 이후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날짜까지 법정이자 연20%를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든 뭐로든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근데...이게 말이 쉽지 세입자가 그만큼의 여유를 대출로라도 커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원래 살던 곳의 집을 먼저 뺀 후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3.
    '14.9.21 10:16 PM (219.250.xxx.68)

    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391 수시 벌써 합격한 경우는 어떤 경운가요‥? 9 2014/11/14 3,354
435390 거실에 탁구대,이동할때 바닥 상하나요? 1 가정집 2014/11/14 1,126
435389 피부,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걸까요? 5 궁금 2014/11/14 965
435388 에이브릿지님 목청껏 불러봅니다. 수학 2014/11/14 739
435387 미씨 usa 됩니까? 4 새벽강 2014/11/14 3,318
435386 문과에서 지원가능한 간호학과는 뭐가 차이점인가요? 1 고등맘 2014/11/14 1,659
435385 올해 수능 문제좀 풀어보고 싶은데 5 수능 2014/11/14 1,054
435384 유가족 추운날씨에 울면서 전국민께 호소하고 있군요 5 닥시러 2014/11/14 1,489
435383 14만명 몰린 래미안 장전 뒷이야기... 1 .... 2014/11/14 2,883
435382 떻떻하게라고 쓰는 사람은 공부를 아예 안 했나봐요 47 ... 2014/11/14 4,061
435381 산부인과 올때마다 제대혈 하라고 은근 압박을.. 7 .. 2014/11/14 1,493
435380 딸램 영유아 검진 다녀오고나서 답답해요 4 레몬 2014/11/14 2,198
435379 朴대통령 발언에 웃음보 터진 오바마와 푸틴 2 세우실 2014/11/14 3,287
435378 폭행 피해자를 뒷수갑 채운 경찰과 골프채를 휘두른 동네 실세들.. 이럴 수가 2014/11/14 775
435377 커피중독을 어찌해야 하나요? 13 위염 2014/11/14 3,015
435376 택시 승차중 사고... 기사에게 쫓겨서 내렸습니다... 화가납니.. 6 ... 2014/11/14 3,037
435375 글 좀 찾아주세요 1 맞춤법 2014/11/14 394
435374 전자저울을 샀는데 저울 2014/11/14 1,038
435373 연말도 다가오니 이런거 유용하겠어요 1 우헹헤키 2014/11/14 751
435372 국어 좀 해놓고 영어를 시작하려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 2014/11/14 790
435371 그린쥬스 부작용 2 문의 2014/11/14 1,765
435370 염색약 좀 아시면... 2 와인 2014/11/14 957
435369 편의점 CCTV..확인이 바로 되나요?? 2 급질 2014/11/14 4,239
435368 강도 잡으려는 자를 때려잡는 사회. 진실이그립다.. 2014/11/14 465
435367 관계후 따끔거리고 염증인가 싶은데요 6 ... 2014/11/14 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