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통기한 지난 커피활용법

..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14-09-21 17:19:50

초이스 병에든 커피 한통 있습니다 개봉전이구요

버리기엔아깝네요

IP : 175.207.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1 5:21 PM (121.134.xxx.130)

    저는 돼지고기 삶을 때 넣어요.

  • 2. ~~
    '14.9.21 5:32 PM (58.140.xxx.162)

    인스턴트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 게 아니라면..
    보관상태에 따라 멀쩡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개봉하셔서 향이나 맛을 보시고
    괜찮으면 부지런히 마시시고요ㅎ
    아니면.. 저는 마시다 남은 식은 커피 전자렌지에 돌려서 집안에 은은하게 커피향 퍼지게도 하고요,
    반찬통 뚜껑 플라스틱에 냄새 밴 거 지퍼백에 커피랑 넣어두고 잊고 있다가 꺼내면 괜찮더라고요^^

  • 3. 00
    '14.9.21 5:34 PM (14.32.xxx.7)

    식사후 부담없이 보리차처럼 커피 한 잔 할때, 카페인보충용으로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않을꺼에요.

  • 4. ...
    '14.9.21 6:54 PM (218.234.xxx.94)

    아직 개봉 안하셨다면 괜찮을텐데요. 한잔 타서 마셔보세요. 향이나 맛이 이상하지 않으면 괜찮을 듯..
    이상하면 닭고기나 돼지고기 요리할 때 누린내 없애는 용,
    집에서 diy 하시면 페인트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원목 판재에 커피물 타서 바른 후 바니쉬 바르면 색깔 이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920 어렵게 취직했는데 회사의 비리.. 3 찔레꽃 2014/12/19 1,081
446919 [신해철 유고집] 출간 됐네요 6 마왕 2014/12/19 890
446918 급)78세 어머니랑 아들이랑 마닐라에서 인천행 비행기타는 방법이.. 1 도와주세요.. 2014/12/19 1,025
446917 포로체험 특전사 사망때 책임교관은 전화통화 1 세우실 2014/12/19 627
446916 칠순 부모님 모시고 해외.. 어디로 갈까요 9 동글 2014/12/19 1,692
446915 땅콩 잘 볶는 요령 가르쳐 주세요~^^; 6 초보 2014/12/19 1,509
446914 43세인데 월경량이 너무 적어요 4 ㅜㅜ 2014/12/19 2,146
446913 예비초등생과 볼만한 공연? 1 늙은맘 2014/12/19 397
446912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 어떤이의 오우가 2 꺾은붓 2014/12/19 800
446911 40대 후반 가방 추천좀 해주세요 7 레드토마토 2014/12/19 3,099
446910 이래서야 4 걱정이네요 2014/12/19 638
446909 김구라도 안됐네요 22 ... 2014/12/19 11,380
446908 이어폰 여러개 연결해서 들을수있는 선이 있나요? 4 이어폰 2014/12/19 1,548
446907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4 어떤가요? 2014/12/19 1,050
446906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구매 당시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19 아파트 2014/12/19 4,008
446905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오늘 오전 10시 선고 7 세우실 2014/12/19 684
446904 왕따의 기억 극복 가능할까요 3 경험 2014/12/19 1,193
446903 남자신발 깔창 1 어디서 2014/12/19 473
446902 억대 명퇴금 챙긴뒤 컴백 얌체교사들 6 샬랄라 2014/12/19 3,753
446901 쌈다시마.. 먹어치우기.. 2 ... 2014/12/19 639
446900 ‘벗은 놈 만진 놈...’ 참맛 2014/12/19 799
446899 아침드라마 엄청 짜증나네요 3 지.. 2014/12/19 1,856
446898 층간소음 다툼 30대 女 병원서 치료받다 숨져 18 어머나 2014/12/19 10,555
446897 크리스마스에 볼만한영화... 2 은새엄마 2014/12/19 759
446896 회사 송년회 어떻게 하세요 1 ㅇㅇ 2014/12/19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