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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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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에 대해 질문 좀 드려봅니다.

...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4-09-21 08:57:33

정기예금중 이자를 월지급식으로 받는경우 개인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오나요?

이 경우 그 입출금통장은 반드시 정기예금주와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입출금 통장은 반드시 정기예금을 든 금융기관과 같은 기관의 것이어야 하나요?

IP : 211.104.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4.9.21 10:19 AM (115.140.xxx.66)

    정기예금을 들 은행에다 전화하셔서
    물어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네요

  • 2. ..
    '14.9.21 5:10 PM (124.153.xxx.236)

    제가 오랬동안 1년씩 정기예탁을 해 봐서 아는데요..

    예를들어 새마을금고라면..

    원금을 맏겨둔 통장이 있고 이자가 나오는 통장이 또 하나

    있어야되요 어떤 상황이든간에 항상 본인 (예금주) 이어야해요

    그리고 같은 금융기관이어야 되구요

    만약에 내가 1지점에 얼마 예치를 했고 2지점에 얼마 예치를 했다면

    1지점에 이자는 항상 그 지점의 보통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지점의 보통통장에 이자를 입금시켜 달라고 하면

    먼저 1지점의 보통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2지점으로 이체를 시켜 줄수는

    있대요 직원이 갠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고객이 내야겠죠?

    타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이체시키는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몇년전에 이주를 할려구 국내의 모든걸 다 정리를 하고

    금융권만 한국에 두고 왔었거든요

    님의 마지막 질문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입니다

    인터넷으로 님이 이체를 하시면 되지요

    저도 그런식으로 매달 이자를 이체한답니다...

    글로써 설명할려니 잘 이해가 되실런지..^^*

    항상 실명이라는점 잘 아셨기를요...

  • 3. 하이디라
    '14.9.21 9:45 PM (220.76.xxx.238)

    글쓴이가말한 그대로예요 다맞아요 달달이 받는거는 복리식이아님
    만기에 원금 이자 한꺼번에 받으면 복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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