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중 이자를 월지급식으로 받는경우 개인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오나요?
이 경우 그 입출금통장은 반드시 정기예금주와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입출금 통장은 반드시 정기예금을 든 금융기관과 같은 기관의 것이어야 하나요?
정기예금중 이자를 월지급식으로 받는경우 개인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오나요?
이 경우 그 입출금통장은 반드시 정기예금주와 같은 사람의 것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입출금 통장은 반드시 정기예금을 든 금융기관과 같은 기관의 것이어야 하나요?
정기예금을 들 은행에다 전화하셔서
물어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네요
제가 오랬동안 1년씩 정기예탁을 해 봐서 아는데요..
예를들어 새마을금고라면..
원금을 맏겨둔 통장이 있고 이자가 나오는 통장이 또 하나
있어야되요 어떤 상황이든간에 항상 본인 (예금주) 이어야해요
그리고 같은 금융기관이어야 되구요
만약에 내가 1지점에 얼마 예치를 했고 2지점에 얼마 예치를 했다면
1지점에 이자는 항상 그 지점의 보통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지점의 보통통장에 이자를 입금시켜 달라고 하면
먼저 1지점의 보통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2지점으로 이체를 시켜 줄수는
있대요 직원이 갠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고객이 내야겠죠?
타 금융기관으로 이자를 이체시키는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몇년전에 이주를 할려구 국내의 모든걸 다 정리를 하고
금융권만 한국에 두고 왔었거든요
님의 마지막 질문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입니다
인터넷으로 님이 이체를 하시면 되지요
저도 그런식으로 매달 이자를 이체한답니다...
글로써 설명할려니 잘 이해가 되실런지..^^*
항상 실명이라는점 잘 아셨기를요...
글쓴이가말한 그대로예요 다맞아요 달달이 받는거는 복리식이아님
만기에 원금 이자 한꺼번에 받으면 복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