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임차인이 있을경우

집구입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14-09-21 00:06:00

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19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1 12:12 AM (220.73.xxx.192)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집주인이 살 때랑 비슷할테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때까지 못 내보네죠.
    아님 이사비 좀 많이 주고 나가줄 수 있겠냐 부탁하던가.

    계약만기 때까지 집에 대한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 2. 집구입
    '14.9.21 12:32 AM (124.199.xxx.228)

    부모님께서 구입하시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차인이 살고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나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악서 쓸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 3. ..
    '14.9.21 12:39 AM (220.73.xxx.192)

    그럼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나가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4. ...
    '14.9.21 6:23 AM (94.56.xxx.122)

    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갈지, 그리고 그게 전세기간만료전이라면 누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낼지, 즉 이사비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지, 만약 원글님네 측이 부담한다면 이사비용도 아예 계약서 쓸 때 세입자도 오라고 해서 이사날짜와 이사비용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는 현재 전세가에 해당되는거라 별로 갈등소지가 없을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와 현집주인 부동산 셋 모두에게 확인후 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비 더 받아내려고 전세만기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5. ,,,
    '14.9.21 8:56 AM (218.234.xxx.94)

    애매할 듯해요. 지금 그 계약서는 현 집주인+원글님이 하시는 거지, 세입자하고 원글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 부동산하고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난 기간 다 채워서 나갈 거다" 하고 말 바꾸더라도
    원글님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듯해요.

    즉 원글님과 현 집주인의 매매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때 미리 매매 계획이 있으니 "집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었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현 집주인-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도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전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팔렸다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글 종종 올라오듯이.. 현 집주인하고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구두로는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도 막상 닥쳐서는 못 비워주겠다고 버팅겨도 새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6. 집주인
    '14.9.21 10:10 AM (211.36.xxx.214)

    부동산에서 부모님 들어갈 수 있는 날짜에 맞는집 만 보여줬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서둘러서 가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서 내일쓰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 부동산 공제보험만 2억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 7. 집주인
    '14.9.21 10:15 AM (211.36.xxx.214)

    잔금과 이사일은 11월 19일 이고요

  • 8. 집주인
    '14.9.21 10:45 AM (211.36.xxx.214)

    매도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만기일이 11월19일경이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만 넣으면 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916 야호! 오늘은 만점이다 23 솔지엄마 2015/07/09 3,414
462915 뽀로로에 감정이입이 되네요ㅎ 9 아기랑 보면.. 2015/07/09 1,193
46291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주차 문의 5 구경 2015/07/09 16,973
462913 귀차니즘 끝판왕..설거지법 6 .. 2015/07/09 2,943
462912 벌레출몰때문에 거실주방쪽 가지도 못하네요ㅠ 3 2015/07/09 1,036
462911 커피를 안마시면 하루종일 피곤한데요 15 늙어서ᆢ 2015/07/09 4,038
462910 이사 나갈 떄 정산하는 방법 2 이사정산 2015/07/09 1,148
462909 태권도 학원은 몇살 부터 다닐수 있나요? 6 태권도 2015/07/09 1,623
462908 님과함께 시즌2 김범수-안문숙 커플 보세요? 9 2015/07/09 5,083
462907 구연산 섬유유연제로 쓸 때요.. 4 구연산 2015/07/09 3,602
462906 비타민c에 관심많아서 솔가꺼 3 저두 2015/07/09 2,306
462905 일본 설문조사 화제 ...의사들이 안먹는 약 왜? 2 ..... 2015/07/09 1,929
462904 아이허브 이상해요 카드정보 주소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는게 정상이.. 4 ?? 2015/07/09 1,002
462903 운동 영상 추천합니다^^ 22 초보다이어터.. 2015/07/09 2,690
462902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요? 4 님들 2015/07/09 1,263
462901 폐렴예방 접종주사 1 도와주세요.. 2015/07/09 2,989
462900 수박화채 맛있게 하는 법 좀 알려주실분~~^^ 15 2015/07/09 1,848
462899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갈까해요.. 12 갑자기 2015/07/09 2,013
462898 백종원 일식스타일 꽁치조림 굿~ 10 참맛 2015/07/09 3,569
462897 게으른 주부 콩한자루 썩혀내버리고 3 속대 2015/07/09 1,276
462896 시댁 자주 안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0 시댁 문제 2015/07/09 10,763
462895 요즘 낚시글이 베스트로 잘도 1 가네요. 2015/07/09 430
462894 청와대도 뚫렸나… “북 소행 추정” 결론 냈던 검찰 ‘초비상’ .. 1 세우실 2015/07/09 1,121
462893 처절하게 기도중이에요. 21 ... 2015/07/09 3,584
462892 고2 국어 문법을 어려워해요 1 주누 2015/07/09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