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임차인이 있을경우

집구입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4-09-21 00:06:00

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19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1 12:12 AM (220.73.xxx.192)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집주인이 살 때랑 비슷할테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때까지 못 내보네죠.
    아님 이사비 좀 많이 주고 나가줄 수 있겠냐 부탁하던가.

    계약만기 때까지 집에 대한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 2. 집구입
    '14.9.21 12:32 AM (124.199.xxx.228)

    부모님께서 구입하시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차인이 살고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나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악서 쓸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 3. ..
    '14.9.21 12:39 AM (220.73.xxx.192)

    그럼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나가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4. ...
    '14.9.21 6:23 AM (94.56.xxx.122)

    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갈지, 그리고 그게 전세기간만료전이라면 누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낼지, 즉 이사비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지, 만약 원글님네 측이 부담한다면 이사비용도 아예 계약서 쓸 때 세입자도 오라고 해서 이사날짜와 이사비용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는 현재 전세가에 해당되는거라 별로 갈등소지가 없을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와 현집주인 부동산 셋 모두에게 확인후 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비 더 받아내려고 전세만기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5. ,,,
    '14.9.21 8:56 AM (218.234.xxx.94)

    애매할 듯해요. 지금 그 계약서는 현 집주인+원글님이 하시는 거지, 세입자하고 원글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 부동산하고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난 기간 다 채워서 나갈 거다" 하고 말 바꾸더라도
    원글님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듯해요.

    즉 원글님과 현 집주인의 매매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때 미리 매매 계획이 있으니 "집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었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현 집주인-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도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전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팔렸다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글 종종 올라오듯이.. 현 집주인하고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구두로는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도 막상 닥쳐서는 못 비워주겠다고 버팅겨도 새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6. 집주인
    '14.9.21 10:10 AM (211.36.xxx.214)

    부동산에서 부모님 들어갈 수 있는 날짜에 맞는집 만 보여줬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서둘러서 가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서 내일쓰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 부동산 공제보험만 2억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 7. 집주인
    '14.9.21 10:15 AM (211.36.xxx.214)

    잔금과 이사일은 11월 19일 이고요

  • 8. 집주인
    '14.9.21 10:45 AM (211.36.xxx.214)

    매도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만기일이 11월19일경이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만 넣으면 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8362 ocn의 예전 드라마 바이러스 라고 아시나요?? 어쩌면 그랬.. 2015/06/23 530
458361 백주부 요리프로를 보니 1 알라뷰 2015/06/23 1,668
458360 블라우스 같은 남방 스타일. 잭앤질 이었던것 같은데, 예쁘더군요.. .. 2015/06/23 973
458359 요즘 제주도 날씨 어떤가요? 2 제주도 2015/06/23 623
458358 요즘양파 3 감자 2015/06/23 1,784
458357 클렌징티슈 추천해주세요 3 오랫만 2015/06/23 1,653
458356 세스코 살균서비스 알려드려요~ 김밥말이 2015/06/23 1,186
458355 5개월에 34키로 감량하신분 글 없어졌네요 ㅠ.ㅠ 3 .. 2015/06/23 1,883
458354 자동차 핸들 뻑뻑하게 잘 안돌아가요 4 2015/06/23 1,502
458353 염소 고기 드셔 보신 분 계세요??ㅡ 너무 맛있네요 12 염소 2015/06/23 5,695
458352 방산시장 페인트시공 인부 불러주기도 하나요 7 ... 2015/06/23 5,456
458351 너무 잘나가는 동기 저 자괴감 드네여 13 자괴감 2015/06/23 8,402
458350 퇴직후 6달만에 입사했는데요..회사에서 남편직업알수있나요? 5 건강보험 2015/06/23 3,109
458349 농담일까요? 1 2015/06/23 587
458348 82 안되는 동안 정원이네도 헤맸을 듯 13 ㅋㅋㅋ 2015/06/23 6,281
458347 사랑하는 은동아 강추강추 ㅠㅠ 22 사랑해 주니.. 2015/06/23 5,434
458346 법륜스님즉문즉설로 마음수련중인 사람인데.ㅠㅠ 9 .... 2015/06/23 2,740
458345 지금부터 달립니다 4 맥주한잔 2015/06/23 1,408
458344 이게 웬 난리 일까요 7 무로사랑 2015/06/23 3,040
458343 중2 학원숙제vs시험공부 6 왜이래.. 2015/06/23 1,674
458342 샌드위치 먹는데 신해철 음악이.. 2 .. 2015/06/23 836
458341 이민가고 싶네요. 슬퍼요 2015/06/23 908
458340 일주일 안에 허벅지 셀룰라이트 정리 가능할까요 2 절망 2015/06/23 3,742
458339 메르스 환자의 슬픈 자살 6 박꼴통 2015/06/23 16,508
458338 크록스 후레체 미니웨지 라는 신발 문의드려요. 6 신발 2015/06/2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