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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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집주인이 살 때랑 비슷할테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때까지 못 내보네죠.
아님 이사비 좀 많이 주고 나가줄 수 있겠냐 부탁하던가.
계약만기 때까지 집에 대한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부모님께서 구입하시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차인이 살고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나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악서 쓸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그럼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나가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갈지, 그리고 그게 전세기간만료전이라면 누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낼지, 즉 이사비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지, 만약 원글님네 측이 부담한다면 이사비용도 아예 계약서 쓸 때 세입자도 오라고 해서 이사날짜와 이사비용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는 현재 전세가에 해당되는거라 별로 갈등소지가 없을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와 현집주인 부동산 셋 모두에게 확인후 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비 더 받아내려고 전세만기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애매할 듯해요. 지금 그 계약서는 현 집주인+원글님이 하시는 거지, 세입자하고 원글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 부동산하고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난 기간 다 채워서 나갈 거다" 하고 말 바꾸더라도
원글님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듯해요.
즉 원글님과 현 집주인의 매매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때 미리 매매 계획이 있으니 "집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었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현 집주인-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도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전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팔렸다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글 종종 올라오듯이.. 현 집주인하고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구두로는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도 막상 닥쳐서는 못 비워주겠다고 버팅겨도 새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부모님 들어갈 수 있는 날짜에 맞는집 만 보여줬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서둘러서 가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서 내일쓰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 부동산 공제보험만 2억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잔금과 이사일은 11월 19일 이고요
매도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만기일이 11월19일경이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만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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