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임차인이 있을경우

집구입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14-09-21 00:06:00

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19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1 12:12 AM (220.73.xxx.192)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집주인이 살 때랑 비슷할테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때까지 못 내보네죠.
    아님 이사비 좀 많이 주고 나가줄 수 있겠냐 부탁하던가.

    계약만기 때까지 집에 대한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 2. 집구입
    '14.9.21 12:32 AM (124.199.xxx.228)

    부모님께서 구입하시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차인이 살고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나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악서 쓸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 3. ..
    '14.9.21 12:39 AM (220.73.xxx.192)

    그럼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나가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4. ...
    '14.9.21 6:23 AM (94.56.xxx.122)

    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갈지, 그리고 그게 전세기간만료전이라면 누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낼지, 즉 이사비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지, 만약 원글님네 측이 부담한다면 이사비용도 아예 계약서 쓸 때 세입자도 오라고 해서 이사날짜와 이사비용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는 현재 전세가에 해당되는거라 별로 갈등소지가 없을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와 현집주인 부동산 셋 모두에게 확인후 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비 더 받아내려고 전세만기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5. ,,,
    '14.9.21 8:56 AM (218.234.xxx.94)

    애매할 듯해요. 지금 그 계약서는 현 집주인+원글님이 하시는 거지, 세입자하고 원글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 부동산하고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난 기간 다 채워서 나갈 거다" 하고 말 바꾸더라도
    원글님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듯해요.

    즉 원글님과 현 집주인의 매매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때 미리 매매 계획이 있으니 "집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었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현 집주인-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도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전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팔렸다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글 종종 올라오듯이.. 현 집주인하고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구두로는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도 막상 닥쳐서는 못 비워주겠다고 버팅겨도 새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6. 집주인
    '14.9.21 10:10 AM (211.36.xxx.214)

    부동산에서 부모님 들어갈 수 있는 날짜에 맞는집 만 보여줬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서둘러서 가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서 내일쓰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 부동산 공제보험만 2억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 7. 집주인
    '14.9.21 10:15 AM (211.36.xxx.214)

    잔금과 이사일은 11월 19일 이고요

  • 8. 집주인
    '14.9.21 10:45 AM (211.36.xxx.214)

    매도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만기일이 11월19일경이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만 넣으면 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665 박사며느리를 보게 되였네요. 77 !! 2014/09/21 19,896
418664 감히 일개 장관(정종섭)이 국회를 해산하라 망언 8 의회를짓밟는.. 2014/09/21 1,026
418663 직구할때 배대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7 배대지 2014/09/21 2,464
418662 깨진 액정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 6 액정 2014/09/21 2,344
418661 문득........... 지겹네 ㅡ.ㅡ 5 흐규 2014/09/21 1,532
418660 히든싱어 태연편 보셨어요?? 11 아하하하 2014/09/21 6,298
418659 40대 여자 이민 위한 기술은? 39 가고싶다 2014/09/21 23,176
418658 뉴스프로 압수수색에 국내외 언론 뜨거운 관심 5 light7.. 2014/09/21 969
418657 블루베리나 베리류 차 만드는 법 좀~ 1 ^^ 2014/09/21 742
418656 하는 행동이 공주같은분 주변에 있나요? 22 ㅇㅇ 2014/09/21 12,594
418655 친정엄마의 뒷담화 15 통통볼살 2014/09/21 6,667
418654 경악> 움직일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조작했군요&.. 14 닥시러 2014/09/21 2,777
418653 화씨 134 김지영 감독의 도전정신 정말 대단합니다. 7 칭찬 2014/09/21 1,613
418652 (치아를 다친) 김형기 씨는 혼자 넘어졌다 10 ... 2014/09/21 1,694
418651 이제 콘택트렌즈 그만 끼라는 신의 계시일까요? 16 2014/09/21 4,312
418650 이해가 안 되어서 3 당최 2014/09/21 1,136
418649 방금 tvn 신입사원 여자팀장이라서 그런가요? 4 직장인 2014/09/21 2,453
418648 폭력남편에 대해 아이들에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 2014/09/21 1,069
418647 오늘 맘이 안좋습니다.ㅠㅠ 7 .... 2014/09/21 2,460
418646 만나서 직거래를 못하겠다는데 성격 문제있는거죠? 5 maggie.. 2014/09/21 1,821
418645 Epsom salt 쓰시는분 계세요? 2 +_+ 2014/09/21 1,091
418644 메이즈러너 보고 왔어요 3 영화 2014/09/21 1,449
418643 직구 궁금해요 (물건 4개 주문후 배대지에서 a집 2개 b집 2.. 10 .. 2014/09/21 1,633
418642 교정유지장치 쇠부분이 끊어져버렸는데 ㅠㅠ 3 .. 2014/09/21 1,535
418641 냉장고 꽈악 채워놨더니 든든해요... 22 냉장고 2014/09/21 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