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임차인이 있을경우

집구입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14-09-21 00:06:00

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19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1 12:12 AM (220.73.xxx.192)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집주인이 살 때랑 비슷할테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때까지 못 내보네죠.
    아님 이사비 좀 많이 주고 나가줄 수 있겠냐 부탁하던가.

    계약만기 때까지 집에 대한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 2. 집구입
    '14.9.21 12:32 AM (124.199.xxx.228)

    부모님께서 구입하시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차인이 살고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나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악서 쓸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 3. ..
    '14.9.21 12:39 AM (220.73.xxx.192)

    그럼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나가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4. ...
    '14.9.21 6:23 AM (94.56.xxx.122)

    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갈지, 그리고 그게 전세기간만료전이라면 누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낼지, 즉 이사비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지, 만약 원글님네 측이 부담한다면 이사비용도 아예 계약서 쓸 때 세입자도 오라고 해서 이사날짜와 이사비용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는 현재 전세가에 해당되는거라 별로 갈등소지가 없을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와 현집주인 부동산 셋 모두에게 확인후 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비 더 받아내려고 전세만기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5. ,,,
    '14.9.21 8:56 AM (218.234.xxx.94)

    애매할 듯해요. 지금 그 계약서는 현 집주인+원글님이 하시는 거지, 세입자하고 원글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 부동산하고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난 기간 다 채워서 나갈 거다" 하고 말 바꾸더라도
    원글님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듯해요.

    즉 원글님과 현 집주인의 매매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때 미리 매매 계획이 있으니 "집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었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현 집주인-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도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전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팔렸다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글 종종 올라오듯이.. 현 집주인하고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구두로는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도 막상 닥쳐서는 못 비워주겠다고 버팅겨도 새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6. 집주인
    '14.9.21 10:10 AM (211.36.xxx.214)

    부동산에서 부모님 들어갈 수 있는 날짜에 맞는집 만 보여줬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서둘러서 가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서 내일쓰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 부동산 공제보험만 2억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 7. 집주인
    '14.9.21 10:15 AM (211.36.xxx.214)

    잔금과 이사일은 11월 19일 이고요

  • 8. 집주인
    '14.9.21 10:45 AM (211.36.xxx.214)

    매도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만기일이 11월19일경이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만 넣으면 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394 지유??? 케익 맛 어떤가요? 4 빵순이 2014/09/22 924
419393 길냥이가 이렇게 애교가 많다니 놀라워요~ 10 순백 2014/09/22 1,886
419392 신축 아파트 창호까짐건.. 작은 하자때문에 통째로 교체 요구하면.. 1 .... 2014/09/22 1,267
419391 위례 자이 넣어볼만 가치가 6 있나요? 2014/09/22 3,114
419390 10월 8일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합니다 ^% 6 정쓰맘 2014/09/22 1,999
419389 남편과 싸우면 어디까지... 7 분이안풀려 2014/09/22 1,896
419388 아이쿱 생협 회원 가입 없이는 이용 할 수 없나요? 8 생협 2014/09/22 3,464
419387 여자아이들 치아교정 보통 언제쯤 시작하나요? 11 초6아이 2014/09/22 2,691
419386 전원주택에서 집들이 합니다 11 메뉴 좀 봐.. 2014/09/22 2,766
419385 새누리당 세월호 현수막 jpg 7 ..... 2014/09/22 1,459
419384 22년차 아파트이고 15층 높이라면 재건축 가능성 9 있을까요? 2014/09/22 4,060
419383 사람도 털갈이.하나요? 1 ㅑㅑ 2014/09/22 919
419382 82쿡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 10 길벗1 2014/09/22 2,020
419381 표창원 '음모 가능성 없다..문제는 김현" 20 흠.. 2014/09/22 2,139
419380 양육비청구소송 하려는데 변호사좀 추천해주세요 4 limona.. 2014/09/22 1,133
419379 남자들은 몇살이 되면 외모가 훅 가나요? 15 궁금 2014/09/22 9,096
419378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이나 수영하는걸로 잔근육이 생길까요 ? 5 코코 2014/09/22 2,163
419377 이런 체형엔 그냥 달라 붙는 옷이 최곤가요?? 5 넓은어깨 2014/09/22 1,947
419376 마트에서 애가 먹고 싶어하는거 먹이고 계산할때가 가끔있는데요 52 비난 2014/09/22 11,427
419375 아이폰6으로 바꾸기어렵네요 5 화이트스카이.. 2014/09/22 2,140
419374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어요? 11 저녁 2014/09/22 2,067
419373 가업상속세 면세제도 최대 수혜자는 박지만? 1 그랬구나 2014/09/22 630
419372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시누이든 애정과 호의가 당연한거 아녜요 1 아니죠 2014/09/22 1,155
419371 염색글보니 궁금한데요?항히스타민제 1 약사님?? 2014/09/22 823
419370 프로폴리스 드시는분들 어디서 구매하시는지요. 8 ttdk 2014/09/22 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