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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조회수 : 6,326
작성일 : 2014-09-20 23:36:43
안녕하세요.

주말이라 법률상담할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치매가 약간 있긴하셨지만 대화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정도였습니다. 걷지못하시고 기어다니세요

그런 할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1층 병실에서
창밖으로 떨어지셨고 결국 뇌출혈.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할머니께서 잠자리에들었다 방문으로 기어가 한참 있었고
아마도 요양사를 불렀거나 문을두드렸을꺼에요

그러다 티비다이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나가 떨어지셨어요

1층이지만 높이가 2미터 60센치로 거의 이층 높이고 바닥이 시멘트

떨어지고나서 십오분 후 요양사가 알고는 밖으로 나가 요양사가 업고 올라왔어요(어떻게 떨어져 골절당한분을 119에 신고도 안하냐구요)

그후도 방에 방치하고 그 와중에 기저귀를 갈고있고(이과정에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실장이라는사람이 와서 업고는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까지 시간이 떨어진지 45분간 방치 됐어요(다친분을 일반치에 싣고 병원으로 간거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창문에서 떨어지면 119에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뇌출혈과 과다출혈 온몸에 뼈가 성한곳이 없어요

저희는 업고 옮기고 방치하는 과정에서 더 악화됐다고 생각해요

신고라도 일찍했어야지 그 높은곳에서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그리 업고 다니냐구요 아파서 막 몸을 이리저리 돌리시는데 옆에 사람도 없고 화면 보는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1)
일층이지만
높이가 2미터 60인점
방범창이 없었다는점
(소방법상 일층이라 문제가 안될수도있나요? 근데 높이가 2미터60이라 딱 봐도 높아요)

2)
사람이 떨어졌어도 요양사가 십분이 넘도록 모르고있던점

3)
떨어진 사고에 119부르지않은점
그과정에서 40분이 넘는동안 병원에 못갔어요
글고 어떻게 업고 다닐수가 있나요 ㅠㅠ


분명 요양원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타살인지 아닌지만 중요한듯하구요
병원서는 화환보내고 실장이 장례장에 온게 다에요

진정서는 낼 예정이구요

그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11.229.xxx.10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송합니다만...
    '14.9.20 11:47 PM (61.102.xxx.3)

    추락사 했는데도 119를 부르지 않았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생각나네요.
    노무현 대통령도 119를 부르지 않았고 추락한 사람을 업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싯점도 추락해서 40분이 넘은 싯점이었고요.
    그런데도 단순 자살로 결론났어요.
    과연 경찰이 할머니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저 할머니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 2. ...
    '14.9.20 11:57 PM (59.15.xxx.61)

    어떻게 창문에 방법창이 없었는지...
    그건 요양병원측의 과실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야지요.
    과실치사로...

  • 3. 심플라이프
    '14.9.20 11:57 PM (175.194.xxx.227)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합의하자고 꼬드기겠지만 넘어가지 마세요.

  • 4. 골절이 예상되는 사고는
    '14.9.21 12:06 AM (175.210.xxx.243)

    환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차 사고를 부르기때문인데 근데 그렇게 업고 다녔다니....ㅡㅡ

  • 5. 심플라이프
    '14.9.21 12:10 AM (175.194.xxx.227)

    골절 환자는 부목이나 들것으로 이송해야 하고 절대 누운 그 상태에서 건드리면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신경에 손상이 가고 경추나 척추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119에 신고조차 안한 건 명백한
    과실이지요.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범창이 없는 것도 문제였구요.

  • 6. 목이 막힌 노인네가 아니니
    '14.9.21 12:20 AM (61.102.xxx.3)

    119를 불러야지요.

  • 7. 이글
    '14.9.21 12:26 AM (211.36.xxx.231)

    비슷하게 저번에도 올라왓는데
    이상하다 ??????

  • 8. ..
    '14.9.21 12:51 AM (220.73.xxx.192)

    과실치사로 고소해야지요.

    우선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아보세요.

  • 9. 병원과실입니다
    '14.9.21 1:35 AM (117.111.xxx.12)

    법률상담받으세요

  • 10. .........
    '14.9.21 1:37 AM (121.136.xxx.27)

    저도 비슷한 글 얼마전에 본 것같은데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추락사하셨다는 글...

  • 11. 2가지 문제
    '14.9.21 2:29 AM (76.172.xxx.16)

    할머니가 떨어지신 것과 늦게 발견한 것은 직무유기
    떨어진 다음에 119 부르지 않고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함부로 업고 다닌 것은 업무상 과실 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라면 스탭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어야 되는데,
    업고 돌아다니다니...말도 안 되요.

  • 12. 여기에 두세번 올려봐야
    '14.9.21 7:56 AM (180.65.xxx.29)

    누가 알겠어요 변호사 찾는게 좋을듯 한데

  • 13. 신하주
    '14.9.21 10:31 AM (1.231.xxx.5)

    똑같은 글인데다가
    사고난 날자가 모두 오늘.이네요.
    억을하셔서 먼젓글을 그대로 퍼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동안믜 변경사항은 있을것 아닐까요?
    아무런 대처도 안하시고 여기에 글만 올리는 걸까요?

  • 14. 그런데
    '14.9.21 11:51 AM (175.223.xxx.137)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요양병원은 의사가 항상 상주해 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건가요?

  • 15. 글쓰신분
    '14.9.21 11:54 AM (175.223.xxx.137)

    글쓰신분자체가 처음엔 요양병원이라 했다가 요양원이라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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