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2,135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754 문체부 “(정윤회 의혹)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쪽지 파문 6 세우실 2014/12/05 1,367
442753 커튼을 수선해야하는데요 2 어찌해야할까.. 2014/12/05 2,997
442752 엑소 수호아빠 의료민영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에이잇 2014/12/05 1,587
442751 유재열이 즐겨듣는....김태정님의 "배추절이기".. 은빛여울에 2014/12/05 796
442750 40대 이직 어렵네요.. 3 이제똥줄인가.. 2014/12/05 4,759
442749 유병재의 에네스 사과문 해석 3 ... 2014/12/05 3,657
442748 보건관리학과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1 수험생 2014/12/05 1,467
442747 초4기말 평균90.5 7 아줌마 2014/12/05 2,133
442746 여쭙니다 정신질환 2014/12/05 509
442745 신사동의 어느 주방장 2 .... 2014/12/05 1,973
442744 외환위기 전 징후나 소문들 있었나요? 15 IMF 2014/12/05 4,231
442743 늙은나이에 엑소를 알고... 13 부끄럼 2014/12/05 2,545
442742 '일밤', '아빠 어디가' 후속은 애완동물 키우기 5 아빠 2014/12/05 2,205
442741 친환경 귤이면 귤껍질 그냥 말려서 사용해도 되나요? 3 귤귤귤 2014/12/05 952
442740 친구들 싸움에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라면 ㅠ 16 답답 2014/12/05 3,627
442739 연금보험 관련 잘 아시는분 급 질문 드립니다. 3 보라동이 2014/12/05 1,237
442738 이정도면 저축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7 재테크 2014/12/05 2,164
442737 의사단체 ”음주수술, 단순 봉합 시술이지 중요 응급 수술 아냐”.. 6 세우실 2014/12/05 1,542
442736 정윤회 문건으로 국회에 출석한 문체부 차관의 쪽지.jpg 2 허참 2014/12/05 1,297
442735 카톡 내용 삭제하면 5 궁금 2014/12/05 1,717
442734 토요일 서울에서 인천가는데 차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지하철이 나.. 3 ㄷㄷ 2014/12/05 684
442733 수유리에서 서울역 2 촌사람 2014/12/05 1,030
442732 내일 발표가 5군데라는 이야기 들어보면 4 학력고사 세.. 2014/12/05 1,776
442731 일왕 생일파티 참석자 명단 20 .... 2014/12/05 5,734
442730 빌라가 아파트보다 관리비용이 적은거 맞나요? 3 2014/12/05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