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2,137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479 어렵게 취직했는데 회사의 비리.. 3 찔레꽃 2014/12/19 1,309
447478 [신해철 유고집] 출간 됐네요 6 마왕 2014/12/19 1,133
447477 급)78세 어머니랑 아들이랑 마닐라에서 인천행 비행기타는 방법이.. 1 도와주세요.. 2014/12/19 1,229
447476 포로체험 특전사 사망때 책임교관은 전화통화 1 세우실 2014/12/19 848
447475 칠순 부모님 모시고 해외.. 어디로 갈까요 9 동글 2014/12/19 1,908
447474 땅콩 잘 볶는 요령 가르쳐 주세요~^^; 6 초보 2014/12/19 1,717
447473 43세인데 월경량이 너무 적어요 4 ㅜㅜ 2014/12/19 2,364
447472 예비초등생과 볼만한 공연? 1 늙은맘 2014/12/19 608
447471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 어떤이의 오우가 2 꺾은붓 2014/12/19 1,031
447470 40대 후반 가방 추천좀 해주세요 7 레드토마토 2014/12/19 3,313
447469 이래서야 4 걱정이네요 2014/12/19 858
447468 김구라도 안됐네요 22 ... 2014/12/19 11,594
447467 이어폰 여러개 연결해서 들을수있는 선이 있나요? 4 이어폰 2014/12/19 1,752
447466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4 어떤가요? 2014/12/19 1,248
447465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구매 당시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19 아파트 2014/12/19 4,181
447464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오늘 오전 10시 선고 7 세우실 2014/12/19 871
447463 왕따의 기억 극복 가능할까요 3 경험 2014/12/19 1,380
447462 남자신발 깔창 1 어디서 2014/12/19 651
447461 억대 명퇴금 챙긴뒤 컴백 얌체교사들 6 샬랄라 2014/12/19 3,954
447460 쌈다시마.. 먹어치우기.. 2 ... 2014/12/19 805
447459 ‘벗은 놈 만진 놈...’ 참맛 2014/12/19 950
447458 아침드라마 엄청 짜증나네요 3 지.. 2014/12/19 2,026
447457 층간소음 다툼 30대 女 병원서 치료받다 숨져 18 어머나 2014/12/19 10,723
447456 크리스마스에 볼만한영화... 2 은새엄마 2014/12/19 922
447455 회사 송년회 어떻게 하세요 1 ㅇㅇ 2014/12/19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