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1,828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434 오늘도 올려보는 새로운 직구 핫딜 6 2014/10/17 2,032
427433 명품백 들고 있는 여자한테 '그거 짝퉁이지?' 1 金氷三 2014/10/17 1,868
427432 고2아이 시험시간에지각하면 10 시험기간 2014/10/17 1,664
427431 교사평가 하셨나요? 3 .. 2014/10/17 988
427430 미스박의 7시간 미스터리 4 의혹증폭 2014/10/17 1,695
427429 어리굴젓 얼려도 될까요? 3 .. 2014/10/17 1,167
427428 모유먹이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8 아기엄마 2014/10/17 2,619
427427 당면 요리 뭐뭐가 있을까요? (잡채, 만두 제외) 14 당면 2014/10/17 1,986
427426 예능 님과 함께 재밌게 보는 분 없으세요? 전 너무 좋은데..ㅎ.. 5 없으세요??.. 2014/10/17 1,379
427425 고1딸 소풍가는 아침부터 큰소리로 혼낸 13 한심한 엄마.. 2014/10/17 2,321
427424 아침마당에 안문현씨 나오네요 2 ... 2014/10/17 8,701
427423 아파트 분양 받는 거 앞으로는 어떨까요 1 네모네모 2014/10/17 1,484
427422 학원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6 얼룩이 2014/10/17 1,163
427421 애들은 왜 좋게 말하면 안들을까요... 9 자식 2014/10/17 2,073
427420 르몽드, 한국에서 수난 당하는 언론의 자유 1 light7.. 2014/10/17 466
427419 에볼라 의료진 사망 속출..무작정 봉쇄·차단만 '급급' 2 카레라이스 2014/10/17 1,407
427418 저주의 멘트.그 좋은 댓글마저 다 날리다니... 2 아쉽네요 2014/10/17 1,067
427417 허세는 허세를 부른다. 29 Vendet.. 2014/10/17 16,862
427416 일드 노다메 칸타빌레 재미있네요. 4 간만 2014/10/17 1,350
427415 저 ADHD일까요? 33 산만 2014/10/17 7,592
427414 아이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25 오지랖일까 2014/10/17 4,046
427413 텔레그램 = 훔쳐볼 수 있는 제3자로부터 개인 대화를 보호 10 카레라이스 2014/10/17 2,349
427412 고양이 털이 자꾸 빠집니다 4 냥이 2014/10/17 1,523
427411 태몽이 뱀이면 아이 성향이 어떤가요? 20 궁금 2014/10/17 12,833
427410 조선족이 또 사람을 죽였네요 6 Vendet.. 2014/10/17 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