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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남편과 얘기중...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 조회수 : 5,234
작성일 : 2014-09-18 21:32:13
남편은 가족이란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 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회사후배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분도 그렇게 대답하셨다네요.

저는 가족이란
부부 중심의 자녀들, 즉 배우자와 자식들이 가족범위라고 그랬거든요.
결혼하고나면 경제적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도 뜻하는거라고요.

남편과 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견이 생겼어요.

남편과 함께 볼겁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IP : 211.112.xxx.79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nab
    '14.9.18 9:35 PM (14.55.xxx.136)

    원가족은 원글님 말이 맞구요. 부모 형제가 가족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죠? 형제 친척?

  • 2. ...
    '14.9.18 9:37 PM (119.71.xxx.61)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요

  • 3. anab
    '14.9.18 9:37 PM (14.55.xxx.136)

    가족 맞다고 생각해요
    친정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럼 가족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요

  • 4.
    '14.9.18 9:38 PM (182.226.xxx.10)

    왜 남편의 가족 범위와 님의 가족 범위가 같아야하죠?
    전 남편의 가족은
    한 테두리에 처자식, 한테두리에 자기 부모형제
    남편은 중간에 교집합자리
    제 가족도 한 테두리는 남편자식,한테두리는 친정부모,형제
    제 자신은 그 안에 교집합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새끼들은 남편과 나 사이 교집합 차리에 있고

    위에 말한 테두리기 진하고 굵은 실선이라면
    그 작고 진한 테두리 밖으로
    저랑 시부모님, 남편과 우리 친정부모님은
    옅은 점선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장가가면.. 애도 별개의 작고 짙은 테두리를 만들고
    며느리는 나랑 옅은 점선으로 엮이겠죠

  • 5. 돈 문제 등등
    '14.9.18 9:39 PM (98.217.xxx.116)

    원글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형제 자매 등등의 친척과는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배우자가 힘들어 할 때는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랑과 전쟁 여러 편을 본 후 제가 가지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생각하시는 핵가족 내에서도, 남편이 원글님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여긴다던가, 원글님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긴다던가 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 나라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역시 사랑과 전쟁 시청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입니다.

  • 6. Smiley
    '14.9.18 9:40 PM (124.50.xxx.35)

    전 원글님과 같은 생각임당.
    가족은 나, 배우자, 자식 여기까지.
    결혼 전까지는 제 부모, 형제가 제 가족이었고
    결혼 후부터는 제가 이룬 가정에 속한 인원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죠, 부모, 형제..
    하지만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를 묻는 것이 아니니..

    물론 혈연이야 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들어가지만 그건 혈연이구요, 배우자는 혈연이 아니고..
    저는 혈연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각지는 않네요.
    전 선택을 해야한다, 하면 제 가족 먼저. 그 다음이 형제나 부모입니다, 죄송하지만. 양측(시가,친정) 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 7. 원가족
    '14.9.18 9:43 PM (175.118.xxx.61)

    최근에 바뀐 초등 2학년 국어교과서에도 가족이란 나,배우자,자식 여기까지입니다.
    조부모,외조부모도 친척 범위에 들어가던데요.

    어쨌든 결혼을 해서 자식이 독립을 하면 원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하지만 시댁에선 절대 그리 생각 안 한다는 것.

  • 8. ..
    '14.9.18 9:46 PM (211.112.xxx.79)

    시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여러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고
    부모님은 지금껏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가족부터 먼저 챙기는게 맞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드릴수 있는 만큼 만 하자고요..

    그랬는데 가족의 범위에서 부터
    남편과 생각차이가 있더군요.

  • 9. ..
    '14.9.18 9:48 PM (211.112.xxx.79)

    남편 말대로 부모님, 형제까지라면
    장인어른,장모와 처가형제들까지 포함되어야 맞지않나요?
    그건 혈족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후 가족은 부부중심으로 자녀들..

  • 10. 두분이
    '14.9.18 9:49 PM (125.181.xxx.174)

    먼저 가족이 뭐하고 생각하는지
    가족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내려야 할것 같네요
    님이 결혼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하고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던가요?
    님은 가족을 생게를 같이 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시는듯 싶고
    남편은 피붙이이며 넓고 각박한 세상에서 굉장히 밀착된 핏줄을 나고 완벽하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
    이정도 생각히는듯 싶어요
    가족이 무엇까지 공유할수 있고 서로가 가져야할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그런것도 토론해 보여햐 할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게 중요한거잖아요

  • 11. 함께 거주하면
    '14.9.18 9:49 PM (110.47.xxx.139)

    가족으로 불러도 무리는 없겠죠.
    가족의 정의가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부부와 그 자식들이 가족의 기본단위이고, 2차적으로는 각 배우자의 혈육이 각 배우자에게는 가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결국 결혼과 동시의 3개의 가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남편의 가족과 아내와 가족 그리고 양쪽 가족의 일부를 공동으로 포함하는 이를테면 교집합적인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죠.
    양쪽 가족의 일부로 이루어진 가족내에서 남편의 가족을 아내의 가족으로, 아내의 가족을 남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언행이며 가족해체의 위험성을 높을 뿐이나 또하나의 가족을 탄생시킨 가족들에 대한 예의와 관계유지를 위해서 인척의 예로 서로의 가족을 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12. 저는
    '14.9.18 9:57 PM (203.81.xxx.41) - 삭제된댓글

    남편쪽에 한표
    저도 시부모가 평범하진 않지만
    시부모가 내부모는 아니야라고 하고싶진 않음

    그리고 간단히 생각해도 남은 아니므로 가족^^

  • 13. 초등교과서에
    '14.9.18 9:58 PM (222.239.xxx.102)

    초등교과서에 나오는데, 본인과 배우자, 자식 . 이렇게가 가족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
    세대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면 친척.

    친척이아닌 가족이 되려고 노인들이 그렇게 자식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걸수도..

  • 14. 행정관서
    '14.9.18 10:01 PM (1.242.xxx.102)

    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위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록되더군요

  • 15. ........
    '14.9.18 10:02 PM (180.68.xxx.105)

    남편 말대로 부모님, 형제까지라면
    장인어른,장모와 처가형제들까지 포함되어야 맞지않나요?
    ---------------------------------------------------------------
    원글님과 남편의 가장 큰 생각 차이는 바로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남편한테 부모, 형제가 가족이면 마누라한테는 친정부모, 형제가 가족이고 시댁은 그냥 혈족인겁니다.
    남편분, 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딱 장인, 장모 아플때 사위가 병간호 할 수 있는 만큼만, 마누라의 시부모 수발을 기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겁니다. 장인, 장모가 남편 가족이 아니듯이 마누라한테 시부모는 가족이 아닌겁니다.

    제 주위에는 처가가 좀 잘 산다싶으면 처가에서 오는 돈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시댁에는 계속 퍼줘야 한다는 개념을 자긴 남편놈들이 좀 많습니다.
    마누라에게는 당연한듯 합가를 요구하고 자기들은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한다 하지요.
    왜 지들한테는 불편한걸 마누라한테는 당연한듯 요구하는거죠?

  • 16. .....
    '14.9.18 10:17 PM (203.248.xxx.70)

    님이 결혼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하고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던가요?
    222222222

  • 17. 둘 다
    '14.9.18 10:19 PM (203.226.xxx.12)

    가족이죠. 대가족과 핵가족.
    현대사회는 핵가족 중심.
    남편분 장인장모까지 처제까지 아울러 포함이신가요?
    가족기여도도 똑같이??

  • 18. 당연히...
    '14.9.18 10:19 PM (121.175.xxx.117)

    가족은 부부와 자녀죠.
    장인, 장모가 아플 때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거냐고 물어보세요.

  • 19. .....
    '14.9.18 10:20 PM (115.140.xxx.142)

    저는 부모님, 남편, 아이들 이라고 생각해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요.

    가족을 어느 범위로 생각하냐는 부부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건 가족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

  • 20. ....
    '14.9.18 10:22 PM (125.181.xxx.174)

    돈이 오가는게 당연한 경제적 범위의 가족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가 있고 도울수 있는한 돕고 서로의 행과 불행에 같은 느낌을 공유한다는 의미의 가족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가족을 정해보세요
    우리 가족중에 누가 아프다 ..무조건 우리저축액으로 치료하죠 애가 아픈데 너 저금통부터 깨봐라 그러진 않잖아요 나중에 갚아라 그러지도 않고
    시댁이나 친정의 누군가가 아프다 ..그때도 당연히 우리 돈으로 ??자력으로 해보시고 안되면 그때여러방면으로 고민 ...
    시댁에서 땅을 팔아 돈이 생겼다 ..이건 우리 몫도 당연히 있다 ..이건 아니죠
    시댁에 안좋은 일이 있다 . 돈 해결은 부모님이 한다쳐도 심정적으로 가서 위로해 드리고 백방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이런 심정적인 넓은 범위의 가족은 맞구요
    그건 친정도 마찬가지죠

  • 21. ...
    '14.9.18 10:24 PM (112.155.xxx.92)

    솔직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형제자매까지가 심정적인 가족이지 거기에 장인장모랑 처제도 똑같이 생각하냐? 이런 질문 유치한 질문 왜 해요? 별 그지같은 친정엄마도 부모라고 잘 해줘야한다고 꼴같잖은 충고로 도배가 되는 곳이 여기구만. 저런 대답을 한 게 남편이니 댓글들이 원글님 편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 22. http://www.law.go.kr/법령/민법
    '14.9.18 10:26 PM (98.217.xxx.116)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 23. ..
    '14.9.18 10:27 PM (211.112.xxx.79)

    결혼전에는 부모님, 형제가 내 가족이엇죠.
    그러나 결혼을 한다는것은
    독립을 뜻하는것 아닌가요?

    내가 결혼을 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므로
    내가족은 부부 중심의 자녀들 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형제는 그냥 부모님 ,형제.. 굳이 따지자면 혈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을 가장 소중히 지키고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82쿡에서조차 그 가족이 시부모님, 형제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ㅠㅠ

    제가 생각하는것이 상식이고 전부는 아니었네요.. .

  • 24.
    '14.9.18 10:28 PM (223.33.xxx.10)

    남편한테 물어보니 실명법상으로는
    양가부모와 부부, 자녀가
    가족으로 분류된다네요

  • 25. 제가 해석을 해 보면
    '14.9.18 10:38 PM (98.217.xxx.116)

    원글님 남편의 형제자매는 [남편의 가족]이라는 집단에는 포함이 되지만 [원글님의 가족]이라는 집단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원글님과 남편, 원글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은 원글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원글님 남편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제 해석이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 26. 윗 댓글님..
    '14.9.18 10:45 PM (211.112.xxx.79)

    사회통념상 대부분 어디까지가 가족의 범위로 생각하느냐로 이야기 중이예요.
    남편은
    제 친정에도 시댁과 차별없이 잘 해 줍니다.
    그건 불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족의 중심은 부부이고 자녀들이어서
    다른 외적인 존재들로 가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남이니
    물론 시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있는 한 마음을 다하지만
    그게 가족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흔들리겠죠..

    아,,,
    이제보니 가정과 기족... 두 단어가 다시 뜨네요.

  • 27. .....
    '14.9.18 10:46 PM (175.223.xxx.137)

    핵가족이랑 대가족 개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족이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범위의 가족에게 어디까지 해야되냐.. 는 거죠.
    양가부모님은 당연히 가족이지만,
    일단 결혼했으면 부부가 제일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되는 거구요.
    형제자매는 당연히 내 가족이지만 각자 성인되었으면 이제 각자 살아야지, 형제자매를 내가 건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 맞지만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울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는 결혼했으니 내 배우자 내 자식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죠.
    부모고 일단은 그 다음이예요.
    내 배우자 내 자식 먼저 챙겨야죠.
    배우자와 자식 나몰라라 하고 부모만 챙길거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 28. "독립을 뜻하는것 아닌가요?"
    '14.9.18 10:50 PM (98.217.xxx.116)

    민법 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는 별도로, 원글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결혼한 남자가 여전히 마마보이일 경우, 그 남자의 어머니가 민법 779조의 따라 "그 남자의 가족"에 포함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겠지요. 형제 자매로부터의 독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 29. ..
    '14.9.18 10:53 PM (180.227.xxx.92)

    남성은 가족을 부모, 형제까지 포함 하지만
    여성은 남편과 자식으로 한정 한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 30. ㅇㅇ
    '14.9.18 10:56 PM (117.111.xxx.88)

    남편들이 가족 범위가 넓은건
    마누라한테 부모님 수발 들게하는
    사전작업이죠

  • 31. 그렇다면
    '14.9.18 11:01 PM (58.123.xxx.48)

    가족이 배우자와 자녀만이라면, 원글님 부모님은 원글님이 자녀니까 가족으로보는거고, 원글님께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게되니..어느 위치냐에따라 가족의 관계가 바뀌는거네요 부모입장에선 원글님이 가족이고..원글님입장에선 두분이 가족이 아닌셈?? 아님 독립한 자녀는 가족 범위에서 제외인가요? 미혼입장에서 궁금해서요

  • 32. ..........
    '14.9.18 11:02 PM (98.217.xxx.116)

    가족의 범위
    Problems in Defining the Boundary of Family in Civil Law

    이 은 정*
    (Eun-Jung Lee)

    Ⅰ. 머 리 말

    민법은 2005년 개정으로 호주제도를 폐지(2008. 1. 1. 시행)하면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가족의 범위(동법 제779조)를 개정하였다. 개정 전 ‘가족’은 동일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일가(一家)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를 의미하였다.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가 해당된다(개정전 민법 제779조).

    이에 대하여 개정민법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한다(민법 제779조).

    원래 정부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였는데,1) 호주제를 폐지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족의 개념을 다시 두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가족이 해체되어 가족 간의 전통적 유대가 소멸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족의 범위에 관한 상징적 의미의규정을 둔 것일 뿐, 어떤 법률관계를 변화시킨다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입법되었다고 한다.2)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른다면, ‘가족’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각 법률마다 그 개념은 달라질 수
    있어,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다른 법률상 ‘가족의 범위’는 서로 관련이 없고, 다른 법률에서 단지 ‘가족’으로만 규정된 경우에도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는 그 기준이 될 수 없게 된다.




    * 법학박사․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가족개념을 민법에 둘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에 대
    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법개정특
    별분과위원회 회의록(법무부, 2003. 12, 이하에서는 ‘회의록’이라 한다) 제2차 회의
    (51면-90면), 제4차 회의(167면-248면) 참조].

    2)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1),” 고시계 50권 5호, 국
    가고시학회, 2005. 5, 12면.


    출처: http://www.ksfl.or.kr/Fam2001/이은정%20가족의%20범위.pdf

  • 33.
    '14.9.19 12:08 AM (218.48.xxx.202)

    제게있어서

    1차가족은 저와 남편까지요.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까지
    2차가족은 제친정식구들.. 친정부모님 언니랑 조카
    3차가족은 시댁식구들..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에게는 2차 3차가 바뀌겠죠?
    결혼했다고 부모형제가 가족이 아니게 되진 않지만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부부와 자녀 중심이 맞아요.
    부모님은 또 부모님부부 중심이 될거구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게는 애틋한 내부모라도 내 배우자는 내부모가 애틋하지 않아요.
    내가 배우자의 부모가 애틋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걸 억지로 동순위로 묶으려하고 동순위의 가족이어야 한다고 우기니 문제가 생기죠.

    어쨋든... 결혼이란건 부모님 영역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둘다 양가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거고..
    그 독립된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독립된 가족이예요.

  • 34. 내 가족은
    '14.9.19 1:26 AM (124.111.xxx.24)

    내 친정 가족... 남편 가족은 남편 가족... 우리 부부와 애들은 우리가족... 왜 남편이랑 싸잡아서 같이 케어야할 상대를 일치시켜야는지 모르겠어요...

  • 35. 흠.
    '14.9.19 2:32 AM (219.251.xxx.135)

    부부 중심이어야 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혼 자녀까지.

    전 아들만 있지만, 결혼 후에는 부인을 1순위에 놓고 네 가정에 충실하라고 할 거예요.
    시댁에 데인 게 너무 많아서요.
    (저희 남편도 장남입니다..)

    이 문제로 시아버지와 한 번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장손인 저희 아이에게 가족은 어쩌고.. 썰을 푸시기에, "저와는 가족의 범주가 다르시네요"라고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하도 아이에게 장손 타령을 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

    남편도 많은 일을 겪은 후.. 가족의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맡다고 생각해요.
    부부를 위해서나, 자식들을 위해서나요.

    참고로 시댁은 가난하고, 친정은 아들이 없는데 부유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제 가족의 범주는.. 부부네요.
    부모임이 애틋하고 짠하지만, 두 분이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거든요. (엄마 칠순, 아빠 팔순임에도..)
    저도 그렇게.. 자식 짐 안 되게,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둘의 체력이 안 될 때는, 실버타운 또는 요양원 등의 선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 눈에 피눈물 안 나게 하고 싶으니까요.
    부모 때문에 부부 간의 의가 상하고 하는 건, 저희 개에서 끝냈으면 하거든요.

  • 36. 흠.
    '14.9.19 2:34 AM (219.251.xxx.135)

    오타가 많네요 ;;
    부모임-부모님
    저희 개-저희 대

  • 37. 내가족
    '14.9.19 4:44 AM (211.36.xxx.206)

    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

  • 38. 결혼한
    '14.9.19 9:05 AM (211.216.xxx.35)

    자녀가 저를 더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슬프네요.

  • 39. ㅇㅇ
    '14.9.19 10:43 AM (180.229.xxx.174)

    저는 남편분처럼 부모형제까지 가족이라 생각하는데요

  • 40. ^^
    '14.9.19 10:55 AM (210.98.xxx.101)

    저에게 가족은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입니다.

  • 41. ...
    '18.1.30 12:37 AM (85.220.xxx.209)

    스크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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