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1년짜리를 구할 수 있을지..

.. 조회수 : 2,754
작성일 : 2014-09-18 16:34:03

 직장때문에 서울에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1년 뒤에 외국을 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려는데 1년 단위 계약은 아무래도 힘들까요?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전세가 귀하니까 2년짜리라도 방 빼기 3개월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된다는데

 고민이되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IP : 1.225.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8 4:41 PM (218.234.xxx.94)

    오히려 집주인이 1년 계약하자면 좋아할 거에요.
    (예를 들어 1억 주고 전세 들어가면 2년 동안 묶여 있지만
    1년 뒤에 전세가는 1억 2, 3천일테니 집주인 입장에선 오히려 이득이죠..)

    다만 원룸이라는 형태는 전세로 많이 안나올 거에요.

  • 2. ..
    '14.9.18 4:45 PM (1.225.xxx.163)

    맞아요, 원룸 전세는 매물이 많이 없더라구요. 나오는대로 빨리 생각해봐야겠어요. 댓글 감사드려요~

  • 3. 오피스텔
    '14.9.18 4:55 PM (119.64.xxx.57)

    오피스텔은 1년계약 많아요

  • 4. 그런데
    '14.9.18 5:08 PM (175.193.xxx.50)

    1년 계약하면 또 1년 후에 주인이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새로 알아봐야 하잖아요... 전세가 한 20% 오른다고 해도 (얼마 짜리를 계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룸을 찾으시는 거면 이십 퍼라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상승이 얼마나 될거며..

    그거 비교해서 주인이 복비 내고 집 신경쓰는 거 귀찮아 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5. ....
    '14.9.18 6:10 PM (119.148.xxx.181)

    1년만에 방빼실려면 복비는 부담하셔야해요.
    아예 복비 낼테니 1년 계약하자고 해보시면 어떨지.

  • 6. 집주인입장이예요.
    '14.9.18 7:17 PM (94.56.xxx.122)

    임대차보호법이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일년전세로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2년 산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전세 기간 맞춰 일년 세입자 구했다가 이 사람이 임대차보호법을 구실로 복비 이사비용 거액을 요구한 일을 겪은 뒤로 절대로 일년전세 안해요.
    일년전세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그냥 2년 계약하고 일년뒤 세입자가 전세빼서 나갈때 시세대로 내놓아도 바로 나갈 수 있는, 즉 대출없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집을 구하세요.

  • 7. 오피스텔
    '14.9.18 10:15 PM (118.46.xxx.79)

    원룸이라면 작은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거의 월세이고 1년 계약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798 책가고가 무슨뜻인가요? 7 ceci 2014/09/19 1,662
418797 서울대 입시( 수시 -지균전형)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지역균형 2014/09/19 2,740
418796 담주에 하늘목장 가려고 평창 가는데 주변에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 2 Cantab.. 2014/09/19 2,197
418795 결혼 안한 미혼 아가씨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6 행복해 2014/09/19 4,862
418794 스티븐 호킹, 영어표기는 스테판이라고 발음해야하지않나요? 7 영어궁금 2014/09/19 1,750
418793 삼양 간짬뽕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나요? 5 짬뽕 2014/09/19 1,583
418792 요 겉옷 43살 넘 노티나나요? 20 .. 2014/09/19 4,712
418791 임신 초기인데 목감기가 왔나봐요, 어쩌죠.. 7 아흑 2014/09/19 1,894
418790 내 돈 주고 사긴 아깝고 선물로 받고 싶은 아이템 있으신가요? 78 pncpnc.. 2014/09/19 22,609
418789 tv 랜탈 문의요~ 1 랜탈 2014/09/19 1,399
418788 운전하시는 분들. 길가운데서 아무데나 정차좀 안했으면. 5 ........ 2014/09/19 1,351
418787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에 제동 2 물빛 2014/09/19 741
418786 제주도 2박 3일 일정 봐주세요. 9 여행초보 2014/09/19 2,072
418785 망치부인 언론이슈몰이 낚시질에 안걸리는 3가지 정리편 5 눈꽃새 2014/09/19 1,013
418784 강화도 석모도 가려고요. 갯벌체험 후 어디서 씼을 수 있어요? 엄마 2014/09/19 960
418783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9.19) - 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사례에.. lowsim.. 2014/09/19 692
418782 입사전 일주일. 1 .. 2014/09/19 1,202
418781 시누이가 올케보다 미운 이유.. 1 시누이 2014/09/19 2,599
418780 세월호 진짜 이대로 덮을건가요? 8 말이되냐 2014/09/19 1,191
418779 김부선씨 아파트 주민들 난방비 안낸 금액은 누가 부담했나요? 14 .... 2014/09/19 4,802
418778 집들이 친구초대 2 새댁 2014/09/19 1,091
418777 이 기사 보셨나요? 너무 놀랍습니다. 7 증언 2014/09/19 3,461
418776 30초반 학부모 깐깐한가요? 2 학교 2014/09/19 1,041
418775 우엉차, 무 한컵에 우엉 얼만큼 넣어야하나요? 5 우엉차 2014/09/19 1,801
418774 양안 두단계차이면 일회용렌즈 어떻게 구매해야해요?? .. 2014/09/19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