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법상 유류분제도 위헌성이 큰 조항 아닌가요?

유류분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14-09-18 15:56:13
헌법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할수 있는 조항 같은데요.

막말로 나홀로 평생 일군재산 큰 뜻을 가지고 죽으면서 전부 사회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더라도 내가 죽은뒤 재산형성에 기여도도없는 얼굴도 제대로 안비추던 자식들이 소송걸면 내 의사에 정면으로 반해서 무려 기부했던 재산의 절반이나 다시 찾아올수 있는 제도라면서요.

유류분제도가 있어야한다고 쳐도 그비율만큼은 지금보다 확실히 줄여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물론 재산형성에 있어 특별히 기여도가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런 자식들의 상속권은 일정부분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지만요


IP : 223.62.xxx.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른바다
    '14.9.18 4:11 PM (1.251.xxx.68)

    유류분제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자식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태어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 마음대로 낳았쟎아요. 부모가 맘대로 낳았으니 일정부분 물려주는걸 의무로 지울 필요 있다고 봅니다.

  • 2. ...
    '14.9.18 4:38 PM (218.234.xxx.94)

    저희 큰집에 딸 셋 아들 셋인데 사촌언니들이 오빠들보다 더 많이 부모 챙겼어요.
    (직장 다니면서 번 돈도 다 부모님 주고.. 큰아버지/어머니가 아들딸보다 돈 더 좋아하는 스타일..)
    심지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수발도 둘째 언니가 다 했고...

    그런데 큰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한테만 모든 유산 다 줌..
    언니들 확 뒤집어짐...지금 소송중임.. - (언니오빠들 의 다 상했고 중요한 친족 행사에도 서로 얼굴 안부딪치게 따로따로 시간 엇갈리게 옴. 제사도 따로 지낸다고 함..)

    이런 거 보면서 유류분제도 없으면 정말 억울하다 싶었음..
    큰집이 언니들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오빠들 차사주고 집사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 3. 자식은
    '14.9.18 4:40 PM (223.62.xxx.17)

    태어나면서 자식으로 권리가 있어요
    취직을 해도 함부로 내쫒지못하는데
    부모자식은 더해요
    개중에 자식이 말안듣는다고 나가라는 부모들
    법적으로 처벌 받아요
    성인은예외지만 자식은 자식으로 권리도 있어요

  • 4. 유류분만이 아니라
    '14.9.18 5:00 PM (58.143.xxx.178)

    자기지분만큼은 회복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점셋님쪽 사촌언니들 가정화목 중시여기다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격인데 다 준다고 덥썩 무는 남자형제
    어이없네요. 그러면서 어찌 문제없길 바랬을까?

  • 5. .....
    '14.9.18 5:44 PM (175.223.xxx.146)

    윗 님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듯...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도 해당되니......... 사실상 그 재산 형성 기여도 제로인 사람이 받게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아야 할 듯... 쉽게 말해 오래 전 자식을 유기한 부친이 유류분 주장하고 나선다거나 하는...

    어쨌거나 시대 흐름이 바뀌면 법도 바뀔 거에요.

  • 6. 자식의
    '14.9.18 8:01 PM (58.233.xxx.35)

    경우는 합당하다 봐요.
    자식은 태어난 것으로 일정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집도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딸 둘이 서운해서 안 오고 아무 의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류분 소송한다면 비난할 생각 업습니다.

  • 7. 윗님
    '14.9.18 9:36 PM (1.233.xxx.147)

    왜 아들에게만 주고 싶으신 건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 8. 여기요
    '14.9.19 11:18 AM (211.34.xxx.202)

    부모야 그렇다고 쳐도 결혼 안한 형제 자매가 죽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네요
    윗분 말씀처럼 기여도 제로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다니 . . . .
    주기 시러도 줘야한데요 젠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060 미카 붙인다면.. 21 슈스케 광펜.. 2014/10/18 3,347
427059 LA타임스, 영화 ‘다이빙벨’ 논란 배경 심층 보도 6 light7.. 2014/10/18 776
427058 카톡으로 사진보내고 자랑하는사람 4 카톡이 자랑.. 2014/10/18 2,434
427057 인천시청에서 송내역 가는길 사창가 21 아직도 2014/10/17 20,392
427056 고양이 에방접종 4 초보 캣맘 2014/10/17 746
427055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 발언은 백번 옳은 말입니다. 5 포시즌 2014/10/17 737
427054 #0199 2 슈스케 2014/10/17 480
427053 꼭 94년을 보는것 같아요 7 바뀌내아웃 2014/10/17 2,627
427052 이병헌 뒷백 있나봐요...케이블에서 자꾸 공갈 형량 구라 치네요.. 10 ㅁㅁ 2014/10/17 3,942
427051 판소리 가사가 왜 이렇죠? 여보게, 장모~ 4 .... 2014/10/17 1,537
427050 스칸디나비아 직구 - 원산지 표지 왜 안하나요? 1 스ㅏㄴ 2014/10/17 669
427049 양파장아찌 언제 꺼내먹을 수 있나요? 1 어니언 2014/10/17 634
427048 엄청 건성피부이신 분들 비비랑 선크림 뭐 쓰세요? 3 악건성눈시림.. 2014/10/17 3,601
427047 생강차 설탕 300그람을 종이컵으로 계량 좀...ㅠㅜ 7 collar.. 2014/10/17 3,863
427046 폐경되면 뭐가 안좋은건가요? 30 df 2014/10/17 14,809
427045 20년된 카페트와 40년된 전축 중고판매 가능할까요? 10 질문 2014/10/17 2,961
427044 친정엄마때매 힘들어요 14 천국은있다 2014/10/17 4,749
427043 물건 반품해야하는데 아는사람인데 3 도와주세요 2014/10/17 679
427042 아들심리가 몬가요 2 겨울 2014/10/17 530
427041 60대 엄마랑 제주여행 이틀, 어디 가는게 좋을까요? 7 .... 2014/10/17 2,086
427040 스마트폰채팅어플이란게 있나요? 1 2014/10/17 541
427039 삼시세끼 보세요? 38 ㅋㅋ 2014/10/17 14,107
427038 세월호185일) 실종자님들..겨울 되기 전에 꼭 가족품에 안겼다.. 12 bluebe.. 2014/10/17 516
427037 박근혜는 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걸까요? 4 why 2014/10/17 929
427036 부부관계 거절시요. 3 거절 2014/10/17 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