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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다른사람이 이름을 도용해 약관대출 한 경우

부탁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4-09-18 13:13:13

친정어머니 일입니다.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한 것 있으니 갚으라고 했다는데 빌린 적이 없으시대요. 다행히 금액은 100만원 미만대이고 2003년에 대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연계된 계좌에거 꼬박꼬박 이자가 나갔대요.

저희 어머니는 은행일 보험일 혼자 못하십니다. 자식들이 용돈 드린 것 캐쉬카드로 빼 쓰는 정도이고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제가 하루 시간내서 같이 다니면서 해드립니다.

보험은 예전에 살던 동네 언니언니 하며 따르던 분께 드셨어요. 그때는 혼자 사셨을 때인데 주민등록번호와 보험 서류에 찍을 막도장 준 것 같다고 하시네요. 사실 어머니가 이런 거 잘 모르셔셔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셔서 통신비며 전화기를 바가지 쓰신 적도 많아요. 저희는 그때 멀리 살아서 그때 그때 도와드리지 못했고요. 어쨌거나 그냥 갚을 까 하다가 화가 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좀 알았으면 해서요.

마음에 짐작이 가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의심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본인도 안갔는데 그렇게 약관대출을 그렇게 해주나요? ㅠ

IP : 121.142.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ss
    '14.9.18 1:18 PM (221.154.xxx.241)

    무조건 금융감독원에 먼저 신고하세요.
    인터넷으로 글 육하원칙 맞춰서 글써서 올리면
    이삼일 내로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 옵니다.

    마지막 줄에 쓰셨다시피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약관대출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촛점을 맞춰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4.9.18 1:23 PM (39.7.xxx.225)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볼게요

  • 3. 쉬운남자
    '14.9.18 2:40 PM (112.169.xxx.95) - 삭제된댓글

    이건 보험사에 민원을 넣고 하기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책임이 있는건 맞지만 양쪽 모두 진행해서
    내가 낸 이자 + 그 돈을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모두 포함해서 받아내야죠.
    말도 안되는..;;

  • 4. 원글
    '14.9.18 9:00 PM (175.223.xxx.118)

    윗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송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때 설계사는 자기가 안했다고 잡아떼는데요ㅠ
    그사람이 자기 아니다하면 누가했는지 알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쁜사람을 어떻게 찾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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