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베스트글의 자식없는 부부의 상속문제

별빛속에 조회수 : 7,303
작성일 : 2014-09-18 07:04:33

현재의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돌아가신분의 배우자)

2. 직계존속(+돌아가신분의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혈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없는 부부의 경우 가령 남편이 사망했을 시점에

1. 시부모가 살아계시면 그분들과 공동으로

2. 시부모는 안계신데 조부모(친가외가포함)가 계시면 그분들과 공동으로

3. 모두다 안계시면 배우자 단독상속합니다.

 

사망시점이 중요한게 위와 다르게 손자가 죽은 후 손자 재산을 손주며느리와 조부모가

공동상속한후 조부모가 죽었을 때  조부모 몫을 조부모 가족들이 상속하는것은

다른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돌아가신분)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인이 있을 경우 본래 받아야 할 그들 몫을 새끼(^^)들이

받는것이고  상속순위가 직계존속으로 넘어오면 해당 안됩니다.

 

 

IP : 122.36.xxx.16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9.18 7:07 AM (211.209.xxx.27)

    아내가 죽으면 남편과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공동상속인가요?

  • 2. 제니
    '14.9.18 7:10 AM (223.62.xxx.207)

    아내인 '나'의 직계존속은 내 부모님만 해당됩니다..시부모님은 엄격히 말하면 인척이예요..

  • 3. 제니
    '14.9.18 7:12 AM (223.62.xxx.207)

    배우자 제외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모두 혈연관계라고 보시면 덜 헛갈리실꺼예요.

  • 4. 궁금
    '14.9.18 7:14 AM (175.211.xxx.251)

    부부가 부모님 재산 안받고
    자기들끼리 살다가,
    자식 없이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시부모님과 나눠야하고
    아내가 죽으면 재산을 친정부모님과 나누나요?
    같은건가요?

  • 5. 저도
    '14.9.18 7:47 AM (125.180.xxx.200) - 삭제된댓글

    이게 참 궁금했지만 어디다 묻기가 좀 그랬어요.
    저희는 딩크이고 친정과는 인연 끊은지 오래..
    시댁과는 잘 지내지만 유산 포함한 재산 받을게 없거든요.
    서로 안 기대고 각자 잘 지내자는 주의인지라..
    이래도 각자 부모님과 나눠야하나 보네요.

  • 6. 보험상속
    '14.9.18 8:14 AM (14.32.xxx.157)

    제가 아는 케이스도 딩크인데 남편이 병으로 죽었답니다.
    보험을 든게 있어 남편 사후 보험금이 나왔는데,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적어놨더니
    그 보험금을 시부모와 배우자 나눠 받는다더군요. 보험금타서 병원비 내야하는데 시부모들이 기어이 그돈 가져가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분들은 보험들때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 들지 말고 배우자를 콕 찝어 상속인으로 적으라고요.

  • 7. 결론
    '14.9.18 9:20 AM (211.192.xxx.230)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 자식 상속이고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와 사망자 부모가 상속자이고

    자식이 없고 사망자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와 사망자의 조부모들(친가 외가 최대 4명) 상속이라.
    현행법상 자녀가 없고 사망자 부모가 없고 사망자의 조부모들이 다 생존상태라면
    배우자 1.5 사망자 친조부1 친조모1 외조부1 외조모1이라.
    배우자는 4.5분의 1.5를 받내요. 이럴때 즉 3분의 1만 받을수있겠내요.

    저두 이번 논란으로 조부모상속은 처음 알았어요.
    딩크족들은 꼭 보험금에 배우자상속으로 체크하고 미리 유서 적어두고 살아야될꺼같아요.

  • 8. 그러게요
    '14.9.18 9:26 AM (121.143.xxx.106)

    저두 남편한테 미리 유서 작성해달라고 얘기했네요. 남편도 법이 비상식적이라고 하네요. 애를 갖고 싶어도 안생긴거...부모님이 일푼도 도와주신거 없고(집한채 다른 형제 한명에게 상속완료) 우리 부부가 외국생활함서 모은 재산...ㅠㅠ

  • 9. 조부모한테
    '14.9.18 10:33 AM (175.223.xxx.78)

    가는 거 너무 이상해요. 앞으로는 딩크도 많고 수명도 늘어 이런경우 많을텐데 부부가 힘껏 모은 재산이 연로한 조부를 통해 시댁쪽 방계혈족으로 퍼지는 건데..받는 사람도 죽은 조카재산 받는 거 뻘쭘할 듯..

  • 10. zz
    '17.1.24 9:51 PM (175.205.xxx.147)

    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725 바자회 자몽청 기부하신분!!!!!!!!!!!!! 15 나와주세요^.. 2014/11/01 5,011
431724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가담여중생 5~7년형 9 ㅡ.ㅡ 2014/11/01 2,439
431723 곶감 괜찮을까요? 5 .. 2014/11/01 1,420
431722 감정에 솔직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것 같아요 6 모난 나 드.. 2014/11/01 2,798
431721 적금 한 달 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7 ㅠㅠ 2014/11/01 39,028
431720 헉! 바자회 자몽청 넘 맛있어요 12 꿀맛 2014/11/01 4,483
431719 오늘밤 11시 ebs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합니다. 3 난좋아~ 2014/11/01 1,113
431718 김무성,과잉복지와 과잉SoC가국민나태하게만들어 9 하루정도만 2014/11/01 1,040
431717 밀양팜협동조합 밀양의 친구들 밀양도 여전.. 2014/11/01 717
431716 40평미만 아파트 인테리어는 비우는게 최고 10 인테리어 2014/11/01 8,519
431715 짠지식품? 김치 괜찮은가요? 6 질문요 2014/11/01 1,881
431714 간호사가 원장님 치과 대학을 어디나왔는지 모른대요 2 아이엄마 2014/11/01 2,062
431713 양념게장 이 가격이면 어떤편인지 좀 봐주세요.. 1 양념게장 2014/11/01 709
431712 브루노말리 가방 무거운가요? 6 사용해보신 .. 2014/11/01 2,389
431711 신해철님 노무현후보 지지연설 동영상 5 지금도똑같아.. 2014/11/01 1,359
431710 할로윈이라 동네 애들이 울집 들렀다 갔어요. ^^ 6 ㅎㅎ 2014/11/01 2,292
431709 성시경 조문 왔나요? 56 궁금 2014/11/01 21,137
431708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1 버둥이 2014/11/01 596
431707 전화통화는 꺼려하고 문자를 즐기는 남자 8 ㅎㅎ 2014/11/01 1,787
431706 서태지 음원 이제 50위권에서도 밀렸네요. 24 멜론 2014/11/01 3,672
431705 모든게 거짓이였던 남자 17 E 2014/11/01 6,272
431704 살고 있는데 도배.장판 가능한가요 2 ... 2014/11/01 1,791
431703 바자회 가고있어요~ 3 두근두근! 2014/11/01 715
431702 꼬맹이 둘데리고 바자회가려는데 주차좀.. 1 바자회주차 2014/11/01 543
431701 러그는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추운겨울 2014/11/01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