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8월에 31만원 납부했는데,
30만원 고지서가 또 날아왔네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요.
두달에 걸쳐 나눠내는 건가요?
아님, 뭔가 착오가 있는건가요?
분명 8월에 31만원 납부했는데,
30만원 고지서가 또 날아왔네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요.
두달에 걸쳐 나눠내는 건가요?
아님, 뭔가 착오가 있는건가요?
두 번 내는 것 맞아요~^^
건물분 토지분 두번이에요
주택 건물부분은, 7월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나오고 토지분은 한번 나옵니다.
그런가요?... ㅠㅠ
정말 죽겠네요...
그 쪼끄만 아파트에 웬 세금이 저리 많은지...
저랑 똑같은 의문을 ㅜㅜㅜ
저도 오늘 고지서 받고 검색했었네요 ㅠㅠ
7월 9월 두번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3층 짜리 복합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주택 재산세 1장, 건축물 재산세 1장이 나가구요.
9월에는 주택 재산세 1장(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이렇게
나갑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종전과 과세방식이 동일하여
건물 따로 땅따로 나가지요....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법이 개편되었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항상 오는 전화민원은 대부분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왔다고,,,,무슨놈 무슨놈 하면서
세금 갉아먹는 공뭔이라고 욕 엄청합니다.
이건 납세자를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몰라서 발생하는 에페소드이지요..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_____________ 요건 주택분 재산세에 한한 것입니다.
친절하신 답글 감사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되네요...
아~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도 있어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 조례마다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세 연납이라고 하지요...
재산세 본세라 함은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세액을 말한답니다.
재산세 연납의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마다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짱!!이예요^^
알기쉽게 쏙쏙..
원글님 덕에 저도 배우고 가네요.
저도 잘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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