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에 대한 재산세, 1년에 한번 내는 거 맞죠?

ㄴㅇ 조회수 : 3,037
작성일 : 2014-09-17 15:42:11

분명 8월에 31만원 납부했는데,

30만원 고지서가 또 날아왔네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요.

두달에 걸쳐 나눠내는 건가요?

아님, 뭔가 착오가 있는건가요?

IP : 121.134.xxx.1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4.9.17 3:43 PM (1.240.xxx.194)

    두 번 내는 것 맞아요~^^

  • 2. 두번
    '14.9.17 3:43 PM (203.81.xxx.41) - 삭제된댓글

    건물분 토지분 두번이에요

  • 3. oops
    '14.9.17 3:44 PM (121.175.xxx.80)

    주택 건물부분은, 7월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나오고 토지분은 한번 나옵니다.

  • 4. ㄴㅁ
    '14.9.17 3:44 PM (121.134.xxx.170)

    그런가요?... ㅠㅠ
    정말 죽겠네요...
    그 쪼끄만 아파트에 웬 세금이 저리 많은지...

  • 5. ...
    '14.9.17 4:11 PM (125.179.xxx.36)

    저랑 똑같은 의문을 ㅜㅜㅜ
    저도 오늘 고지서 받고 검색했었네요 ㅠㅠ

  • 6. 8월아니고
    '14.9.17 4:17 PM (61.109.xxx.79)

    7월 9월 두번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 7.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3층 짜리 복합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주택 재산세 1장, 건축물 재산세 1장이 나가구요.
    9월에는 주택 재산세 1장(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이렇게
    나갑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종전과 과세방식이 동일하여
    건물 따로 땅따로 나가지요....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법이 개편되었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항상 오는 전화민원은 대부분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왔다고,,,,무슨놈 무슨놈 하면서
    세금 갉아먹는 공뭔이라고 욕 엄청합니다.
    이건 납세자를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몰라서 발생하는 에페소드이지요..

  • 8.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_____________ 요건 주택분 재산세에 한한 것입니다.

  • 9. 원글
    '14.9.17 4:37 PM (121.134.xxx.170)

    친절하신 답글 감사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되네요...

  • 10. 현 세무쟁이
    '14.9.17 4:38 PM (210.99.xxx.18)

    아~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도 있어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 조례마다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세 연납이라고 하지요...

  • 11. 현 세무쟁이
    '14.9.17 4:40 PM (210.99.xxx.18)

    재산세 본세라 함은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세액을 말한답니다.

    재산세 연납의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마다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 12. 현 세무쟁이님
    '14.9.17 7:41 PM (39.121.xxx.164)

    짱!!이예요^^
    알기쉽게 쏙쏙..
    원글님 덕에 저도 배우고 가네요.

  • 13. ㅇㅇ
    '14.9.17 9:32 PM (218.146.xxx.146)

    저도 잘 알아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551 자식없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61 사탕수수 2014/09/17 19,223
417550 간수치와 걸음 1 바다짱 2014/09/17 1,583
417549 김치 하려고 3통 절이고 있는데 2 배추 2014/09/17 1,249
41754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9/17pm]인권통-우리시대의 소수자 lowsim.. 2014/09/17 477
417547 [속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임원 전원 사퇴&quo.. 27 케이케크 2014/09/17 4,120
417546 향수 '샹스' 4 ... 2014/09/17 1,928
417545 실없는 글이라 삭제합니다. 3 ........ 2014/09/17 2,215
417544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을 컴터로 어떻게 옮기나요? 1 ... 2014/09/17 518
417543 침구는 어디서 사야 좋은가요? 2 ㅇㅇ 2014/09/17 1,924
417542 요즘 머리많이 안빠지시나요들? 3 머리숱 2014/09/17 1,481
417541 왁싱이랑 헤어 메니큐어 2 .. 2014/09/17 1,381
417540 양재 코스트코 장난감 이번 주 토욜에 가도 있을까요? 2 balent.. 2014/09/17 1,063
417539 핸드폰 판매자분 계신가요? 1 질문요.. 2014/09/17 608
417538 016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난 뒤... 2 핸드폰 2014/09/17 1,293
417537 속보> 이러다 박근혜 사퇴할거 같은 느낌이..ㅠㅠ 34 닥시러 2014/09/17 18,347
417536 장터 나리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1 문의 2014/09/17 1,176
417535 가구 몇 년 정도 사용하세요? 5 이사가요. 2014/09/17 1,830
417534 고1에 미대입시 시작하려면요. 13 미대 2014/09/17 3,134
417533 에니어그램에 대해 잘 아시는 분... 6 2014/09/17 1,395
417532 30대후반남자 1 ㄱㄱ 2014/09/17 993
417531 서울소재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예약하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2 지방이라 슬.. 2014/09/17 1,354
417530 너무너무 바쁜부서.. 계신분들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1 2014/09/17 622
417529 햄 쏘세지 함량표시 2 고고 2014/09/17 608
417528 2달만에 연락하곤 또 잠수탄 선남 뭔가요 13 뭐지 2014/09/17 3,640
417527 동전파스 파신 분 .. 7 라벤다 2014/09/17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