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권,기소권 관련 속시원한 반박

강추요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4-09-17 03:05:07

수사권,기소권 관련 속시원한 반박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IP : 112.145.xxx.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9.17 1:09 PM (112.153.xxx.69)

    잘 읽었습니다. 세월호법에 대한 오해들이 이 글로인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524 자랑입니다..... 1 ㅎㅎ 2014/12/25 1,057
449523 식탁 사이즈 문의합니다 3 고민중 2014/12/25 1,077
449522 팥죽 얼려도 되나요? 3 동지 2014/12/25 3,032
449521 보험들려면 설계사분이 직장으로 오나요‥? 7 2014/12/25 799
449520 [82수사대 SOS] 책 제목이 기억 안나요 ... 2014/12/25 528
449519 카카오톡 다들 괜찮으세요?! 2 00 2014/12/25 2,334
449518 호빗 볼만 한가요? 3 간만에 영화.. 2014/12/25 1,537
449517 영화 '러브레터' 14 ... 2014/12/25 2,742
449516 오늘은 어디가나 사람들이 많네요 ~~~ 1 후후호호히히.. 2014/12/25 1,476
449515 십계 1 ... 2014/12/25 669
449514 남여 성생활의 차이점 1 링크 2014/12/25 2,582
449513 여러분...이 글 문맥 해석좀 해주세요.. 출자금 떼 먹겠다는 .. 3 국민해석 2014/12/25 772
449512 몇살때부터 크리스마스 별 감흥이 없던가요? 3 ?? 2014/12/25 659
449511 암보험 80세 90세 뭐가 좋을까요? 5 궁금이 2014/12/25 3,543
449510 맬깁슨. 조디포스터.제니퍼로렌스의 비버 볼만한가요 2 영화 2014/12/25 857
449509 남자친구가 이브라고 옷을 사줬는데..ㅜㅜ 68 .... 2014/12/25 22,110
449508 1월3일 일본가는데 인터넷면세점 이용은 언제부터? 3 라떼 2014/12/25 1,246
449507 31일,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 3시4분 2014/12/25 680
449506 대장암 전조증상이 뭔가요? 11 .... 2014/12/25 7,362
449505 통신사 잔여포인트는 그냥 버려야하나요? 2 무념무상 2014/12/25 2,976
449504 피자헛 트리박스 시켰더니 평소보다 못하네요 12 ㅋㅋ 2014/12/25 4,399
449503 수도원화장품 카말돌리 2 홈쇼핑 2014/12/25 2,157
449502 아빠 보고싶다는 세살 딸 살해 우울증 감형 3 비정한 엄마.. 2014/12/25 1,995
449501 mbc오늘저녁이라는 프로요 6 mbc 2014/12/25 1,459
449500 벽지 얼룩에 간단하게 붙일수있는 접착식 벽지같은거 잇을까요? 1 dd 2014/12/25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