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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관련 속시원한 반박
강추요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4-09-17 03:05:07
수사권,기소권 관련 속시원한 반박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IP : 112.145.xxx.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
'14.9.17 1:09 PM (112.153.xxx.69)잘 읽었습니다. 세월호법에 대한 오해들이 이 글로인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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