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입니다.
계산하니 200만원이 나오는데
새로 전세 계약 맺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100만원씩 반반 부담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2년 기한을 많이 못채우고 나올 듯 한데
그때도 200만원을 임차인이 지불하나요?
부동산에서 그럴 경우 보통은 깍아준다고 들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계산하니 200만원이 나오는데
새로 전세 계약 맺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100만원씩 반반 부담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2년 기한을 많이 못채우고 나올 듯 한데
그때도 200만원을 임차인이 지불하나요?
부동산에서 그럴 경우 보통은 깍아준다고 들었어요.
부동산관련 댓글은 정확히 아는 사람만 썼으면 좋겠어요.
윗 댓글님 뭐가 보통 0.4%예요?
전세보증금에 따라 법정수수료 요율이 달라요.
5000만원미만 0.5%(20만원 초과해도 20만원만 주면 되요)
5000만원 -1억원 미만 0.4%(30만원까지만 주면되요)
1억-3억미만 0.3%
3억이상 0.2 - 0.9% 내에서 상호 합의
이 요율대로 나온 수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는거예요.
둘이 나눠 내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계약 만기전 이사할 경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복비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이 깍아주지는 않아요.
이 요율대로 나온 수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는거예요.
둘이 나눠 내는게 아니라요. 2222222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질문할 때 미리 잘 검색해볼께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