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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습소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652
작성일 : 2014-09-16 21:02:00
오늘 동네 미술학원에 상담을 갔는데요 교습소등록증이 붙여있어서요
교습소는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이 까다롭지않다고 알고 있어요 미술전공자이신분들도 미술교습소를 운영하실 수 있는거죠 그럼 그선생님의 전공을 알려면 선생님께 말해야 하나요 ㅠㅠ
IP : 124.199.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벨의일요일
    '14.9.16 9:03 PM (180.66.xxx.172)

    전공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되긴 하죠.

  • 2. 미술
    '14.9.16 9:07 PM (112.149.xxx.164)

    교습소는 반드시 전공자여야 하고요, 보조강사만 채용할 수 있고 원장이 다 수업해야 합니다.

    학원은 전공자 아니어도 개원가능하고요, 대신 전공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 3. 교습소는
    '14.9.16 9:18 PM (39.119.xxx.252)

    운영자가 곧 교습자예요.
    교습소법으로 정해져 있고 교습외의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단 1명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습자는 당연 해당분야 전공자이고 2급 교원 자격증은 있어야 교습소를 낼 수 있어요.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는 규모와 강사채용 가능 여부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전공이 한국화,서양화,조소 중에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신 거라면 직접 물어보면 된답니다.

  • 4. 교습소는
    '14.9.16 9:25 PM (39.119.xxx.252)

    학원으로 알고 가셨는데 교습소 등록증이 있었다면
    상담한 원장말고 교습하는 강사가 있었나본데
    수강생이 많은 교습소는 편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흔히들 뭘 배우러 가는 곳을 그냥 학원이라고
    지칭해서 교습소에 가도 학원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 5. ....
    '14.9.16 10:49 PM (121.181.xxx.223)

    교습소와 학원은 규모차이 강사 채용가능여부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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