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네 미술학원에 상담을 갔는데요 교습소등록증이 붙여있어서요
교습소는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이 까다롭지않다고 알고 있어요 미술전공자이신분들도 미술교습소를 운영하실 수 있는거죠 그럼 그선생님의 전공을 알려면 선생님께 말해야 하나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술교습소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4-09-16 21:02:00
IP : 124.199.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벨의일요일
'14.9.16 9:03 PM (180.66.xxx.172)전공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되긴 하죠.2. 미술
'14.9.16 9:07 PM (112.149.xxx.164)교습소는 반드시 전공자여야 하고요, 보조강사만 채용할 수 있고 원장이 다 수업해야 합니다.
학원은 전공자 아니어도 개원가능하고요, 대신 전공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3. 교습소는
'14.9.16 9:18 PM (39.119.xxx.252)운영자가 곧 교습자예요.
교습소법으로 정해져 있고 교습외의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단 1명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습자는 당연 해당분야 전공자이고 2급 교원 자격증은 있어야 교습소를 낼 수 있어요.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는 규모와 강사채용 가능 여부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전공이 한국화,서양화,조소 중에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신 거라면 직접 물어보면 된답니다.4. 교습소는
'14.9.16 9:25 PM (39.119.xxx.252)학원으로 알고 가셨는데 교습소 등록증이 있었다면
상담한 원장말고 교습하는 강사가 있었나본데
수강생이 많은 교습소는 편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흔히들 뭘 배우러 가는 곳을 그냥 학원이라고
지칭해서 교습소에 가도 학원 간다고들 하더라고요.5. ....
'14.9.16 10:49 PM (121.181.xxx.223)교습소와 학원은 규모차이 강사 채용가능여부차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