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집주인 입장)

그린T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14-09-16 18:23:30
현재 반전세(반월세)로 내놓은 2015년 1월 만기인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매매를 생각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내 놓고 집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어 현재 세입자께 말씀드리니
전세 연장 1년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전세연장 1년이면 그냥 지금 집 사겠다는 분 나왔을 때 팔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리 말씀드리니 2년 연장하겠다고 하세요.
2년이면 그냥 매매하지 않고 연장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추가로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일년뒤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듯 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재 세입자가 2년 기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중이구요.

이럴 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만나 추가사항을 기재해도 법적인 2년 연장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연장을 하고 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IP : 182.237.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6:31 PM (211.210.xxx.48)

    기존 조건에서 아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쓸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 합의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늘거나 줄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구요 (증액, 감액등을 넣어서)

    세입자는 2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혹 부득히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 세입자가 주인쪽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 올렸으니 다른 분들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 2. 글쎄요
    '14.9.16 6:47 PM (14.50.xxx.82)

    암묵적 합의는 2년 연장이 맞지만, 이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집주인은 2년안에 집을 빼달라할수 없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2년이내라도 나갈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이내 나가겠다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묵적 합의는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법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라...
    그래서 2년동안 계약을 언장하려면 서류상 다시 작성해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 3. 그린T
    '14.9.16 7:37 PM (182.237.xxx.154)

    네..암묵적 합의에 의한 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걸 알아서요.
    이럴 경우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기간 연장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4. 글쎄요
    '14.9.16 8:27 PM (14.50.xxx.82)

    전 그래서 문방구에서 용지 사다가 새로 작성했어요.

  • 5. 기존 날짜만
    '14.9.16 9:10 PM (1.234.xxx.36)

    두줄 긋고 도장찍고
    기존 날짜 위에 새날짜 씀. 그러니까 날짜만 고치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999 길고양이들 먹을 물 줄때 말이예요.. 3 비행기에서 .. 2014/11/05 767
432998 몸아픈데도 잘 알아채지 못한 저 .... 저는 웅녀인가요? 3 내소망은모태.. 2014/11/05 901
432997 초등학교 고학년 옷 어디서 사시나요? 5 애엄마 2014/11/05 1,543
432996 ['사자방 비리' 국조]또 터졌다…'이명박 폭탄' 4 세우실 2014/11/05 1,753
432995 난방하면 얼굴 홍당무돼요... 12 ㅠㅠ 2014/11/05 1,697
432994 중1 남아 교복위에 잎을것좀 추천해 주세요 춥다 2014/11/05 472
432993 홈쇼핑이나 보험회사 전화상담 일은 그렇게 계속 구인을 할까요 2 소모품인건 .. 2014/11/05 865
432992 방사능 쓰레기물로 만든 주상복합에 입주 1년만에 암발생 11 한두곳이아니.. 2014/11/05 5,247
432991 대구피부과 추천 좀 해주세요ㅠㅠ 3 .. 2014/11/05 8,782
432990 암완치판정 받은 아버님께 드릴 선물 추천 부탁드릴께요 5 선물 2014/11/05 894
432989 대기업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대기업들어갈수 있나요? 13 이직 2014/11/05 4,924
432988 출산 후 어지럽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2 궁금이,, 2014/11/05 688
432987 육아블로거 아이들은 다 좋은 교육 받는 것 같아요 3 ... 2014/11/05 2,130
432986 글로벌 포스트. 두 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정치관여 혐의기소 light7.. 2014/11/05 338
432985 심리상담이란 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24 ... 2014/11/05 17,475
432984 투투 황혜영 뇌종양이라는데 이게 왜 생기는거에요? 10 일과이분의일.. 2014/11/05 6,272
432983 불행한 우리 아이들 'OECD' 꼴찌 4 Immanu.. 2014/11/05 775
432982 인생이 허무합니다. 3 가끔은 하늘.. 2014/11/05 1,700
432981 르쿠르제 접시 색상 추천 9 ^^ 2014/11/05 2,211
432980 알뜰한 아들... 8 ... 2014/11/05 2,055
432979 자취생이 쓸 믹서기 추천해주세요 6 ... 2014/11/05 3,138
432978 네 살 아이 노끈으로 묶은 어린이집 교사, "왜 안 되.. 2 샬랄라 2014/11/05 1,461
432977 반포에 믿을만한 피부과 추천 해주세요... 19 ... 2014/11/05 9,858
432976 홈쇼핑에 의사 나와서 여전히 약파네요.. 11 신뢰제로 2014/11/05 2,906
432975 울산역 근처 가족숙박 추천 좀 해주세요 5 서울에서 2014/11/05 2,456